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상근 인력 2명인 협동조합이 90억 규모 사업 수주… 시민 세금으로 ’30만 좌파 생태계’ 만들어”
서울시가 최근 5년 사이 시민단체 대상 공모 사업 규모를 약 1700억 원이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하는 시민단체 수도 1906곳 증가했다. 야당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민 세금을 좌파단체 먹여 살리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조선일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서울시 재도약특별위원회’ 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민단체 공모 사업 규모는 2016년 641억 원에서 지난해 2353억 원으로 5년 새 3.7배로 늘었다. 지원하는 시민단체 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성격 비슷한 프로젝트 중복돼 있어… ‘예산 퍼주기’
조선일보는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기본 운영 보조로 한해 약 24억 원을 쓰고 있다”며 “여기에 각종 공모 사업을 명분으로 2353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격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중복돼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서울의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공유 서울 확산 사업’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격이 같지만 각각 24억 원, 5억 원, 5억 원의 예산이 따로 편성됐다.
故박원순 전 시장 측근 운영 단체, 8년간 577억 예산 받아
특정 단체가 서울시 시민단체 공모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故박원순 전 시장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2012~2020년)에 약 360억 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위탁운영'(2016~2020년)에 약 140억 원 등 총 577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받았다.
또 사단법인 ‘시민’은 ‘서울시 NPO(비영리단체)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8년(2013~2020년) 간 독점 운영해 총 139억 원의 예산을 타냈다. 상근 인력이 2명뿐인 신생 협동조합이 약 9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박성중 의원은 “박 전 시장의 경우 서울시정 10년 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측근과 친여 시민단체들을 먹여 살리고 이른바 ’30만 좌파 생태계’를 만드는데 골몰했다”며 “차기 서울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을 최근 5년 사이 3배 규모로 늘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수혜 단체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여(親與)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 좌파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모 사업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박성중 의원실이 작성한 ‘서울시 재도약특별위원회’ 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 공모 사업은 2016년 641억원에서 2020년 2353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지원 단체 수도 1433개에서 3339개로 2.3배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기본 운영 보조로 한해 약 24억원을 쓰는데, 여기에 각종 공모 사업을 명분으로 지난해 2353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
공모 사업 수는 늘었지만 성격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중복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가 공모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공유서울 확산 사업’ 등은 모두 서울의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성격이 같은 프로젝트 3개에 투입된 예산은 각각 24억원, 5억원, 5억원이다.
특정 단체가 서울시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전 시장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사단법인 ‘마을’은 현재까지 총 577억원 규모의 서울시 관련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2012~2020년)에 약 360억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위탁운영(2016~2020년)에 약 140억원 등의 예산을 받았다.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단체는 서울시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2013년부터 독점하며 지난해까지 총 139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상근 인력이 2명뿐인 신생 협동조합이 약 9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박성중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서울시정 10년 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측근과 친여시민단체들을 먹여 살리고, 이른바 ’30만 좌파 생태계’를 만드는데 골몰했다”며 “차기 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시 대현동 인근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이 빽빽한 주거지역에서 매일 여러 차례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건립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이곳 무슬림은 대부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출신의 경북대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로 8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가. 차량 두 대가 겨우 다니는 이면도로에서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10m쯤 들어가자, 철제 빔으로 짓다만 건물이 보였다. 골목 입구에는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립 결사반대’ ‘사원 건립으로 주민 행복추구권 박살 난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가 났다. 부지 면적은 264㎡(약 80평)로 본래 허름한 한옥 형태의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였다. 2014년 11월 외국인 5명이 건물을 매입했고 집 마당 등에서 종교의식을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외국인 6명이 건축주로 나서 3층 높이의 사원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무슬림들은 기존 건물을 허물면서 종교의식을 할 곳이 없게 되자, 지난해 5월쯤 바로 옆에 132㎡(옛 40평) 면적의 단독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임시 사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슬람 신자들의 종교의식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한옥주택이 사원으로 재건축된다는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여러 번 드나들어 소란스럽고, 축제기간에는 단체로 음식을 해먹어 특이한 냄새로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집을 부수길래 매각된 줄 알았는데 사원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사원 인근 단독주택은 무슬림 유학생이 하나둘씩 세 들어 살면서 일대가 ‘이슬람 타운’이 돼버렸다. 사원 옆 건물 주인은 “무슬림 거주지로 소문나면서 무슬림 외국인이 아니면 임대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원이 들어서면 건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될까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관할 구청은 주민들 반발에 건축주에 공사 중지를 일시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 요청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구청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악취 제거 장치 설치 등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구청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 한 주민은 “이슬람 사원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주거지역 한가운데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원이 커지면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신자가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더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산 기관마다 다르지만 국내에는 한국인 3만 5000명, 외국인 10만명 등 이슬람 신자 약 15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슬람 사원의 경우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스크 17곳, 무살라 123곳이 존재한다. 기도실인 무살라까지 포함해 이슬람 사원 최대 200곳이 국내에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대학교 서문 주택가에 모스크(이슬람 사원) 건립이 예고돼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났다.
이슬람교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자금을 모았다. 건축주는 외국인 6명으로 알려졌다. 필지 중 2곳은 2014년 11월부터 귀화인, 파키스탄인 등 5명을 공유자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른 1곳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2명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가 이전됐다. 남은 필지는 자투리땅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가 필지 매입해 건축허가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6년 전부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많을 때는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갈등은 이들이 한옥을 완전히 부순 뒤 3층 높이 건축용 빔을 세우고, 주변 필지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작됐다. 주민들은 현 상황을 단순히 님비 문제로 볼 게 아니라며 대현동과 시청, 구청 등 12곳에 항의 현수막 내걸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일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대구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가 처분을 해도 행정심판을 하면 100% 지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모(67) 씨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다”며 “좁은 마당에 많을 땐 80명씩 하루 다섯 번 담벼락에 대고 절을 한다. 상의도 없이 규모를 더 키운다니…”라고 울먹였다.
청와대가 야당 지도자에 대해 강력 조치를 공표한 것은 유신 독재 말기를 연상케 한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979년 9월 16일 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유리되는 원천적 독재 정권이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냐, 미국이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와 정치인 품위 손상 등을 내세워 10월 4일 김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처리했다.
탈원전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범죄 혐의,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려 한 정황까지 농후해진 상황에서 김종인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 행위” 정도의 표현도 할 수 없다면 이미 민주 국가가 아니다. 청와대는 혹세무민과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른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유신 정권이 김 총재 제명 때 내건 9개 항 사유서보다 덜하지 않다.
이와 병행해 여당은 판사 탄핵에 나섰다. 근거는 판결문의 ‘위헌적 행위’ 문구다. 현 정권 연루 범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 때까지 후속 조치를 유보하면서, 1심 판결 한구석을 문제 삼았다. 정작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외압은 원론적으로 ‘위헌적’이지만, 해당 사건 경우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조언이었을 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법관 탄핵 사유가 된다면, 문 대통령과 장관 등의 탄핵 사유는 세기도 힘들 것이다.
여권의 두 기류는, 현 정권이 아직도 길들어지지 않은 마지막 걸림돌 제거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이쯤에서 권력 누수를 틀어막지 않으면 장기 집권의 둑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 상황은 민주와 반민주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유신 권력처럼 무지막지한 독재 경우엔 국민이 판단하기 쉽다. 그런데 민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야금야금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탁월한 선전·선동을 반복하면 국민도 부지불식간에 속는다.
독일 나치 정권이 그랬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처음 총리가 됐을 때 나치당은 과반 의석에 미달했지만,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 반대 세력 탄압에 나섰다. 3년 만에 공개적인 반나치 저항은 자취를 감췄다. 문 대통령 집권 뒤 3년 9개월, 여당 압승 뒤 10개월 지났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엔 상황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역사적 재앙을 막기 위한 야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은, 정치 측면에서는 독주 체제 구축, 정책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의 투 트랙이다. 따라서 야당 대응도 정치 측면에서는 선명한 반독재 투쟁, 정책 측면에서는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실질적 대안 제시여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 역량으론 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천운으로 내년 대선에서 집권해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국회 의석은 그대로이고 모든 정부 조직엔 문 정권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리 보고 국민 공감대를 차근차근 넓히는 정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최소한 집권 때까지는 과거 문제를 묻고 정권 교체에 주력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범야권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문 정권이 만든 악법을 철폐하고, 권력 범죄도 척결할 것을 선명하게 공약해야 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포용할, 보수 관점의 ‘제3의 길’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충격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더 절실해진 때다. 자유와 책임, 시장과 효율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양극화의 심각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수는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이념이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면서 파괴적 혁명을 막는 현실주의다. 여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맞서 하위 50%에게 두 배 주자는 발상을 할 수 있어야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대신 양보한 상위 50%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과거 우파 권위주의 권력은 경제를 살려 독재 치부를 가리려 했다. 그런데 좌파 독재는 경제도 망친다. 국민이 더 냉철해야 하는 이유다. 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1980년 서울의 봄처럼 순식간에 흘려보내고 빙하기에 봉착하게 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행보가 반민주,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기어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묶어 재갈을 물리겠다는 모양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9일, 당내 미디어, 언론 상생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포털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짓, 불법명분 ‘징벌적 손해배상’ 올가미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거짓, 불법정보 규제원칙에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시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가짜, 허위뉴스 규제입법 방침에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주로 유튜브, SNS 게시물 등 온라인 허위, 왜곡을 징벌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을 주타깃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당내 강성기류가 “왜 가짜뉴스 규제에 언론을 빼려느냐”고 반발하자 미디어, 언론 상생TF를 통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입법하면 거짓,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보면 “권력비판, 감시를 규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는 곧 반민주, 입법독재라는 비판이다.
야권에서는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악법’ 추진이라고 비판한다. 권력비판, 정권감시 기능을 억압하려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규제 입법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대여당의 입법폭주라고 경고했다.
권력감시 언론장악 ‘악법’ 강행방침 확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을 강조한 후 2월 국회서 입법강행 방침을 결정한 모습으로 비친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론조사 인기순위 1, 2위를 다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의 사명감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민주당이 TF 팀을 가동시켜 미디어, 언론 상생 입법안은 정보통신법, 언론중재법,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중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불법정보의 생산, 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포털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영호 의원의 발의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경우 최초의 보도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분량의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뉴스의 내용이 진실을 왜곡,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7년이하의 징역형)에 신문, 잡지, 라디오 외에 모든 방송분야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이들 법안이 언론규제, 장악의도의 악법이라는 관측이다. 언론관계법, 기존 형법으로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데도 다시 강제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언론학자들은 “집권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비판,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려느냐”고 묻는다. 언론노조, 기자협회, 신문방송협회 등도 일제히 거부 반대입장에서 즉각 입법추진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권력수사 저주(?)로 ‘검찰해체법’ 발상인가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은 지금껏 정권차원 권력비리 수사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나타난 모양이었다. 추미애 법무의 윤 총장 징계가 실패한 후 박범계 법무에 의한 ‘식물총장’ 만들기가 진행중인 형국이다. 반면에 내부의 거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권방패’로 지적된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유임시켜 ‘권력수사’가 거의 중단 상태다.
사법개혁이란 ‘거짓말 대법원장’ 휘하의 친문 유죄판결 판사의 탄핵이 핵심 아닌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판결을 비롯하여 조국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선고, 법정구속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분위기 아닌가.
지금 한창 재판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및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행동하는 의원모임’ 이름으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시키는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니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몽땅 뺏어 내겠다는 뜻이다.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설치한 ‘공수처’ 아래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만 겨우 존속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면 모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결국 기존 검찰의 해체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찌하여 여권이 여기까지 검찰수사를 저주(?)하고 끝내 해체단계로 몰아붙이려 하게 됐을까. 기존 검찰이 전 정권 적폐몰이 수사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 뒤 현 정권의 중대 불법행위들을 적법하게 수사하자 이를 현 집권자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불충’으로 규정하여 찍어내려는 것 아닌가.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노라고 단언한다. 이런 검찰개혁이 성공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집어넣어 권력감시, 정권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기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촉구한다. 문 정권 4년차에 이르기까지 불량, 부도덕, 무능, 무적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 무모한 입법강행을 즉각 중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