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경변, 자유인권, 전학연, 세종학부모 등 시민단체 “관계자 5명 고소” 공동기자회견

“부모 설명 무시, 확인도 않고 신고만으로 인권유린… 완전하게 위법한 공무집행”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번에는 ‘아동학대 과잉대처와 인권침해’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들 기관이 무리하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신원미상자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이들 기관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9일 즉각적인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유린·직무유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이레’는 사건 피해자인 아동의 성명이다.

“청소 안 된 집안 사진 찍더니 아이 데려갔다” 주장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경찰관 2명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유이레(5) 군의 집에 찾아왔다. 신원미상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변 등이 전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냉장고가 텅 빈 데다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청소가 안 된 상태라며 사진을 찍은 뒤 유이레 군을 강제로 데려갔다.

이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상담사나 경찰관 등이 실제로 유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특히 유군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이를 제지했으며, 상담사 역시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를 외투와 신발도 없는 상태로 데려갔다고 한다.

유군의 어머니는 “일터에서 퇴근하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통화했는데, 집안 청소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들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밤 10시께 도착하니 기다리라 했다”며 “상담사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귀가 전에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군 부모는 “아이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퇴원 후 저녁 때까지 돌봄교사와 함께 있다 귀가한다. 잠자리에 들 때는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기에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아주 건강하고 밝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 아빠 제지하고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어겨”

이들 단체는 해당 경찰관과 상담사의 대처가 유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청소가 안 된 것이 도대체 왜 방임행위에 해당하느냐”며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도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 양육과 집안살림에 부대끼며 하루하루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청소를 소홀히 해 지나치게 집안이 어지럽혀진 상태라고 해도 그것이 자녀를 강제로 부모와 분리시켜 강탈해갈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이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이 강탈, 명백한 사유 없는 불법행위이자 인권유린”

이들 단체는 “유군의 가정은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의 모습일 뿐이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현장의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태 관련자들은 신고 접수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유군 부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유군을 신발과 외투도 없는 상태로 데려간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유지할 뿐 완전하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유군 부모에게 사과하라”며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법행위를 수사해 적발 시 법적조치해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집 청소가 안 돼서?… 파주 목회자 아동 분리 조치 논란

부모, 억울함 호소하며 법적 소송 준비

최근 파주에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이 부모에게서 자녀인 아동을 분리하고 아동보호기관으로 데려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모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분리된 아동(6)의 친아버지 유형주 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즈음 파주 경찰서 소속 형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고양시 아동전문보호기관’ 관계자와 함께 파주시 소재 유 씨 집에 방문했다. 현장엔 유 씨와 친아들이 함께 있었다. 관계자들은 집안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아니”라며 유 씨에게서 아동을 분리시킨 뒤 고양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인도했다. 당시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 책이 가득히 쌓인 방, 김치 밖에 없는 냉장고, 화장실 욕조에 낀 물 때 등 집안 위생 상태가 불결했다는 게 ‘즉각 분리 조치’의 이유였다고 한다.

유 씨는 일선 관계자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을 근거로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에 대한 방임 및 유기’에 해당돼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기본적 의식주 미 제공 ▲불결한 환경에 아동 방치 ▲출생신고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로 명기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일정기간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분리 조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거부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담당 형사와 지난 6일 통화했다는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에 따르면 그 형사는 “지난해 4월부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유 씨의 집안 위생이 불결하다며 아동방임에 따른 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다”며 “경찰에도 지난 1월 29일 당일에 신고가 들어와 유 씨 집에 보호기관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근거로, 집안 환경이 불결해 아동학대에 대한 방임행위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라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유 씨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져 나는 ‘교회 활동보조’ 부목사로, 아내는 방문교사로 맞벌이해 바빠서 집안 청소를 자주 하지 못했다”며 “아이는 어린이집과 우리 집에 방문하는 돌봄 아주머니가 차려주시는 식사로 중·석식을 해결해왔고, 우리 부부도 즉석식품 등으로 식사를 해결해 냉장고엔 식자재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다. 화장실 욕조도 37년 된 주택인 탓에 변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 다수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무리한 적용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도대체 왜 청소가 안 된 것이 방임행위가 된단 말인가”라며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은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통보를 내렸다. 유 씨의 아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100m 이내로 부모의 접근이 불허된 상태다. 현재 아동은 사례관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6개월 이상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아동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멍, 상흔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이 가능한 신체적 아동 학대를 제외한 경우라면,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의 판단만으로 현장에서의 ‘즉시 분리 조치’ 실행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연취현 변호사(연취현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멍, 상흔 등 아동학대의 직접적 근거가 없이, 의심 신고가 계속됐다는 정황만으로 아동학대에 따른 부모와 아동의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진 부작용 사례”라며 “집안의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며, 이에 따른 ‘아동방임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거나, 제3자의 판단 없이 일선 관계자들이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것은 주관적이라서, 이를 근거로 부모와 아동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피해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탄원서, 법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적 빚을 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426#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