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를 촉진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문제점…“‘동성혼 합법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17일 통과 우려”

가정해체를 촉진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문제점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에 나온 “가정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고 배워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가족이며 가정의 목표는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복지 향상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가정의 기능은 크게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가정 내 기능과 대(對) 사회적인 기능으로 구분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가정과 가족의 정의도 맥락이 같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가족과 가정의 정의와 기능이 조만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6.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5개년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여성가족부가 추진할 건강가정에 대한 사업계획의 키워드는 “포용”, 특별히 “가족다양성에 대한 포용”입니다.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조성이 제1차적 목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행할 최우선 과제가 법률혼이나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혼과 동거 등에 대해서 생활이나 재산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담당, 양육과 보호 기능 수행, 사회화 기능 담당,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제공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개인주의화와 물질만능주의는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그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으로서 담당해야 할 기능을 거부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자체를 부인하고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동거 등의 방법으로 사회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가부는 최근 빈발하는 아동학대나 가족 내 갈등의 극단적 대처로 발생하는 사례의 원인을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러한 문제가 다른 형태의 가정을 포용함으로써 해결될까요?

오히려 여가부가 추진하려는 해결책과는 반대로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여가부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포용도 좋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보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가족부에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의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포용이 최고의 목표인 것은 현재의 가정과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할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의 기능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포용만을 강조하다가는 자칫 여가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건강한 가정에 대한 지향점을 잃고 시대의 조류에 맞춰 개인주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가정을 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법률적으로는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이미 법률적 혼인이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수준의 혼인관계를 “사실혼”으로써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보호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한 사회를 유지·존속시키는 최소의 단위이자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간 고리”로써 사회적 기능의 가정을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보호ㆍ지원이라는 본래적 역할부터 충실히 담당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출처 : 청년 스케치(http://www.youthsketch.com)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문 열고 말 것”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평연은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 일부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한다”면서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진평연이 발표한 성명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의 일부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개정안)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어 전국 505개 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2004년에 만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이 법의 제정 이유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정의 수호 아닌 가정을 해체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함임을 확인함에 따라, 진평연은 이 법의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의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가정에 대해 지원과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창설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이다.

2. 건강가정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추구하여야 할 가정 관련 정책과 입법의 지향점(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이라는 용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는 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면서, 「건강가족=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결혼을 다양한 가정의 한 종류에 포함하려고 할 때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거추장스럽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에 있는 것처럼, 건강가정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순수하게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담은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3.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제2조 제2항).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6조 제3항).

또한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4항).

나아가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며(제32조 제1항),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제34조의2 제7항 제5호).

이와 같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4. 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다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면서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평등한 가족에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에 동성커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가족의 형태를 인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였기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자 간의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한 이념적 바탕 위에, 동성커플의 결합을 ‘사실혼’의 새로운 유형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2006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성결합은 물론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안과,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미 수차례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2. 3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혼 합법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17일 통과 우려”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8일 “개정안을 오는 17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정춘숙 의원이 여가위 위원장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데 있다. 길 교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정의를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란 용어를 모두 ‘가족’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는 가족을 없애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길 교수에 의하면 2014년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가족’이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이라고 명시했다.

또 2018년 발의한 ‘전부개정안’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이라고 설명했다. 둘 다 모두 사실혼을 포함시키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라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길 교수는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의도”라고 했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길 교수는 “가족 정의를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도 개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지한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동거’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길 교수는 “‘가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면, 서구의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 결합 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기에 동성커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전단계로 도입된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만들어진 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남인순·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핑계 대는 다양한 가정에 대한 관련 법률이 이미 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 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진평연은 9일(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