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치욕”… 법원·야권·시민단체로 번지는 ‘金 탄핵론’
■ 金 대법원장 거짓말 후폭풍
林 연수원 동기 공동성명 내고
법원 내부선 “법관 양심 저버려”
시민단체, 김명수·이낙연 고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데다,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해 탄핵 대상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가 법조 전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 유린,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도 전날부터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일선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온 이상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는 비판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물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관대표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도 높게 제기된다. 하지만 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업무를 하는 기구로 김 대법원장이 부의하게 돼 스스로를 회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 성명
■ 각계 ‘거짓말 김명수’ 탄핵·사퇴 요구 확산
林 판사 동기들 “다수 법관에게 치욕·자괴감 느끼게 해”
김종인 “대법원장이‘거짓의 명수’라는 건 국가적 재앙”
진실을 가리고 법관 독립을 수호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고 정치적 탄핵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빗발치고 있다.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대화 녹음 내용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며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김명수 사퇴’ 주장을 이틀째 쏟아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판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사퇴 압박을 받는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전날 퇴근길에서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거취 표명 요구 등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정치권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해완·최지영·서종민 기자
초유의 사법반란 시작됐다…임성근 판사 동기생들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집단 성명
사법연수원 17期 동기생 140여명, 5일 성명서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직권남용”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同期)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김 대법원장이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고 여권과 야합했다는 비판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원수원 17기(期) 140여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표현으로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운운하며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 칼럼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의 행위는) 위헌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성명에 동참한 연수원 17기 동기생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汎)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직권남용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법준비생모임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것 판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의 이종배 대표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의 변호사 단체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퇴’ 요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이 쏟아낸 거취에 대한 질문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43분면담 ‘탄핵’ 6회 말하고 “기억 불분명”… 해명도 거짓 논란
김명수, 3일 “탄핵 얘기 안해”
→ 4일 오전 녹취파일 드러나
→ 4일 오후 “기억 잘못 송구”
“툭 까놓고 탄핵…” 언급하고
‘기억오류 탓’ 또 거짓말 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데 이어 추가로 밝힌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법부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문화일보 2월 4일자 1·3면 참조)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쯤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43분간 면담하며 ‘탄핵’ ‘정치 상황’ ‘국회’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사표 수리를 요청한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나”,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 이야기도 못하잖아” 등 6차례에 걸쳐 탄핵을 언급했다. 또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정치적 상황 보고 (사표 수리를) 하든지 하겠다” 등 정치 상황을 3차례 밝혔고, “국회가 열렸는데, (탄핵에 대한)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보자” 등 국회도 3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4일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오후 1시쯤 기자들에게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9분쯤 대법원 청사에서 나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의 추가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 우선 김 대법원장이 수차례 탄핵을 언급해놓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발언을 기억 못했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 지난 3일 오전 한 언론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대했다고 보도하며 국회 등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날 12시쯤 국회에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시 오후 3시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4일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발언을 했다는 것을 두고 “안 했다”는 대법원과 “발언이 있었다”는 임 부장판사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졌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