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국민 역차별법 반대

국회,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건의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가 5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소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었던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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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2/3 수요일까지)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 발의자 (10명)

○ 박대수(대표발의), 김성원, 김형동, 박성민, 서범수, 양정숙, 윤두현, 이용빈, 조수진, 지성호 (이상 국민의 힘)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

○ 그래도 부족하여, 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는 법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더 나열함

–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등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22조)

○ 즉, 외국인 근로자랑 국민 임금근로자랑 동등하게 보라는 법!!!

○ 좌파정부가 나라 경제 다 거덜 내고 있는데, 외국인을 돌보냐!!! 국민 먼저 신경 써라!!!

■ 문제점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 자국보다 몇 배나 많이 월급을 받는데도 차별금지를 강화해야 합니까??

○ 국민의힘!! 정신차리고 국민 민생부터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