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법률 제·개정 추진 논란…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

여가부, 다양한 형태 ‘법적 가족’ 확대키로… 민법 개정 등 ‘산넘어 산’

정부가 법적인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비혼 동거인이나 가족처럼 서로 기대고 돌보면서 사는 친구, 노인 커플, 셰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24일 발표했다. 국가 가족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는 이번 계획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여가부가 이번 계획안을 현실로 반영하려면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려면 사회적인 합의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나 부작용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가족 개념 확대 추진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법적 가족 개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법뿐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 건가법은 여가부 관할법으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 규정한다. 여가부는 2018년 12월 여기에 ‘사실혼’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 이번에는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건가법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의를 이미 끝냈고, 민법 개정은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혼인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1인 가구, 동거인, 한 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법적 가족의 개념 확대도 같은 취지다.

여가부 김민아 가족정책과장은 “민법과 건가법상 가족 개념이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혈연 관계 이외 가족을 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정할 근거가 된다”면서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다양한 형태 가족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비혼 동거 등 기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가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단지 한집에 같이 사는 걸로는 부족하고 실제 가족처럼 생계를 함께하고 서로 돌보는지 따로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으로만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가 작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의료·출산 등 차별도 개선”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인 등을 배제하는 다른 법령과 제도도 찾아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바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현재 수술동의서는 민법상 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만 서명하도록 하는데, 사실혼 관계나 동거인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유산 상속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가부는 수십 년 함께 산 동거인일지라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하는 장사법 역시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혼인⋅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채 ‘가족’과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이 돌봄, 출산·육아, 연금 등 각종 정부 서비스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동거 커플에게도 부부가 받는 각종 국가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서류 몇 가지만 내고 ‘팍스(PACS·시민연대협약)’라는 계약을 맺으면, 혼인 신고 없이도 동거인 간 상속이 가능하다. 세금과 보조금 등 혜택도 받는다. 여성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족 개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同性) 혼인을 합법화하겠다는 거냐”는 반발 의견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또 아파트 청약이나 각종 정부 수당 지급에서 다자녀·부모 봉양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노린 ‘위장 가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려해야 할 부작용 중 하나다.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하나…여가부, 국민의견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서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여가부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안은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비혼‧동거도 가족” 여가부 법률 제·개정 추진 논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기존의 법적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 개념을 넘어 비혼·동거 등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25일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 정책 만든다”는 취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26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함께 가족정책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참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2020년도 여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국민의 69.7%가 동의했다며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비혼·출산 등 가족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계획의 주된 목표는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에는 ‘비혼·노년동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이러한 비혼·동거 등을 포함 “어떤 가족 유형이등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출생시 자녀의 성(姓) 결정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방식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 방식의 법령을 제정해 “가족 개념 확대 등 다양한 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혼 커플 가족화 제도, 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오후 가정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등 시민단체들은 동성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가족제도 변화는 결국 동성결혼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결혼 기피, 결혼제도 약화, 이성 부부간의 헌신도 하락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건사연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의 경우, 2004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 동반자 관계가 도입될 때 성직자들은 정부가 시민 동반자 결혼이 결혼과 구별될 것이라는 확언을 근거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에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됐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발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비혼 동거인이 친구, 노인 커플, 셰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여기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영국에서 시행된 ‘시민동반자’의 가족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영국의 시민동반자 법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에는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구조라는 시각이다.

또 정부가 비록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주요 목표였지만, 가족문제 전문가들은 “시민동반자 관계가 허용되면, 실제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의 수는 줄어들며 결혼제도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인식이다.

한편,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지해야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여가부 정책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 첨예한 의견대립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건강가족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며,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 외에도 위기, 취약가족 지원 등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지원’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1인가구의 증가와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 감소와 같은 현실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 개인존중을 위해 성평등, 세대, 젠더간 위계 없는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가족의 개념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향후 동성커플 등을 가족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 걸음더 나아가 동성결혼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 감소는 혼인감소와 만혼화 등의 결과다. 그러나 왜 혼인감소와 만혼화가 벌어지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줄고 있으며, 프리섹스 등 개방적인 성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때에 다시 본질과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선물이다. 또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된 제도이며, 생명을 낳는 신비로운 제도이다. 사회가 변화됐다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가정교육과 공교육과 교회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무너진 도덕 윤리 의식과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다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