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25, 2021

여가부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법률 제·개정 추진 논란…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

여가부, 다양한 형태 ‘법적 가족’ 확대키로… 민법 개정 등 ‘산넘어 산’

정부가 법적인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비혼 동거인이나 가족처럼 서로 기대고 돌보면서 사는 친구, 노인 커플, 셰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24일 발표했다. 국가 가족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는 이번 계획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여가부가 이번 계획안을 현실로 반영하려면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려면 사회적인 합의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나 부작용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가족 개념 확대 추진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법적 가족 개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법뿐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 건가법은 여가부 관할법으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 규정한다. 여가부는 2018년 12월 여기에 ‘사실혼’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 이번에는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건가법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의를 이미 끝냈고, 민법 개정은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혼인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1인 가구, 동거인, 한 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법적 가족의 개념 확대도 같은 취지다.

여가부 김민아 가족정책과장은 “민법과 건가법상 가족 개념이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혈연 관계 이외 가족을 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정할 근거가 된다”면서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다양한 형태 가족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비혼 동거 등 기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가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단지 한집에 같이 사는 걸로는 부족하고 실제 가족처럼 생계를 함께하고 서로 돌보는지 따로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으로만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가 작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의료·출산 등 차별도 개선”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인 등을 배제하는 다른 법령과 제도도 찾아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바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현재 수술동의서는 민법상 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만 서명하도록 하는데, 사실혼 관계나 동거인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유산 상속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가부는 수십 년 함께 산 동거인일지라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하는 장사법 역시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혼인⋅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채 ‘가족’과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이 돌봄, 출산·육아, 연금 등 각종 정부 서비스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동거 커플에게도 부부가 받는 각종 국가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서류 몇 가지만 내고 ‘팍스(PACS·시민연대협약)’라는 계약을 맺으면, 혼인 신고 없이도 동거인 간 상속이 가능하다. 세금과 보조금 등 혜택도 받는다. 여성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족 개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同性) 혼인을 합법화하겠다는 거냐”는 반발 의견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또 아파트 청약이나 각종 정부 수당 지급에서 다자녀·부모 봉양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를 노린 ‘위장 가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려해야 할 부작용 중 하나다.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하나…여가부, 국민의견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서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여가부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안은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비혼‧동거도 가족” 여가부 법률 제·개정 추진 논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기존의 법적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 개념을 넘어 비혼·동거 등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25일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 정책 만든다”는 취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26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함께 가족정책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참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2020년도 여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국민의 69.7%가 동의했다며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비혼·출산 등 가족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계획의 주된 목표는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에는 ‘비혼·노년동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이러한 비혼·동거 등을 포함 “어떤 가족 유형이등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출생시 자녀의 성(姓) 결정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방식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 방식의 법령을 제정해 “가족 개념 확대 등 다양한 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혼 커플 가족화 제도, 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오후 가정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등 시민단체들은 동성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가족제도 변화는 결국 동성결혼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결혼 기피, 결혼제도 약화, 이성 부부간의 헌신도 하락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건사연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의 경우, 2004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 동반자 관계가 도입될 때 성직자들은 정부가 시민 동반자 결혼이 결혼과 구별될 것이라는 확언을 근거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에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됐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발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비혼 동거인이 친구, 노인 커플, 셰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여기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영국에서 시행된 ‘시민동반자’의 가족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영국의 시민동반자 법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에는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구조라는 시각이다.

또 정부가 비록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주요 목표였지만, 가족문제 전문가들은 “시민동반자 관계가 허용되면, 실제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의 수는 줄어들며 결혼제도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인식이다.

한편,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지해야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여가부 정책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 첨예한 의견대립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건강가족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며,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 외에도 위기, 취약가족 지원 등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지원’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1인가구의 증가와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 감소와 같은 현실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 개인존중을 위해 성평등, 세대, 젠더간 위계 없는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가족의 개념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향후 동성커플 등을 가족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 걸음더 나아가 동성결혼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 감소는 혼인감소와 만혼화 등의 결과다. 그러나 왜 혼인감소와 만혼화가 벌어지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줄고 있으며, 프리섹스 등 개방적인 성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때에 다시 본질과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선물이다. 또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된 제도이며, 생명을 낳는 신비로운 제도이다. 사회가 변화됐다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가정교육과 공교육과 교회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무너진 도덕 윤리 의식과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다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인권 앞세워 교회 가정 무너뜨리는 네오막시즘의 실체…기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

네오 맑시즘,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인권 내세우는 이유

자신들의 혁명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기독교

‘동성애=죄’ 규정 기독교 증오하는 동성애자들 이용

기독교 가치체계 해체시키는 문화혁명 핵무기 사용

젠더 이데올로기 보편화되면, 교회는 해체될 수밖에

4.3. 젠더주의 배후사상인 맑시즘-네오 맑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

지난 세기 참혹한 세계대전들과 함께 일련의 공산주의 폭력혁명들로 말미암아 1억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양산한 맑시즘(Marxism)이 패망하고 나서, 지구촌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21세기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맑시즘은 한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듯 보였으나, 21세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인류문명을 가공할 만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불리는데, 20세기 후반 이후를 주도한 문명 코드이자 글로벌 세계를 장악한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의 가면을 쓴 맑시즘으로서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하게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시즘의 인류문명사 위협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끝나지 않는데, 마침내 젠더주의를 통해 기사회생하여 다시금 21세기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기 때문이다.

맑시즘은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무너졌지만, 북미와 서유럽에서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다시금 지구촌을 디스토피아(dystopia)로 몰아가고 있다. 맑시즘과 젠더주의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지만, 사실상 양자의 커넥션은 이미 여러 사상적 경로를 통해 입증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는 시대 사조들에는 맑시즘의 망령이 전방위적으로 드리워져 있다. 특히 젠더주의의 사상적 뿌리인 급진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맑시즘의 지대한 영향으로 세력을 공고히 다져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性)의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68혁명과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만나면서 젠더주의로 변질됐다. 젠더주의에 자양분을 주었던 68혁명과 성정치-성혁명 이론은 모두 맑시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종교개혁으로 건설된 근대 기독교 세계에 총체적으로 반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킨 68혁명은 네오-맑시즘(Neo-Marxism)의 영향으로 반(反)체제-반(反)문화-반(反)기독교의 기치를 올린 이후 히피(hippe) 문화와 베트남 반전(反戰) 운동을 통해 국제화·조직화된 좌파 단체들과 결탁하였다.

68혁명 세력은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에 열광하여 중국 현대사의 정치·문화적 대재앙이었던 문화혁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68혁명을 전 세계적 문화혁명으로 확산시켰다.

서두에 언급했던 빌헬름 라이히는 체제 전복 이론인 맑시즘과 성욕 억압이론인 프로이트주의를 결합하여 성충동 해방이론인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주창하면서, 진정한 해방이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때 공산당에 가입하여 섹스폴(Sex-Pol) 운동을 조직했던 라이히는 당시 소련 연방이 행했던 동성애 금지와 임신중절 금지, 청소년의 성적 자유 억압에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라이히 이후 성정치-성혁명 이론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결탁함으로써, 여성 위에 군림하는 헤게모니(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파괴는 물론, 남녀 성정체성을 해체시켜야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젠더주의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을 충동하여 급진적 페미니즘을 급부상시켰던 네오 맑시즘은 21세기 들어와 성소수자들을 다수에 의해 억압받는 자로 부추기고,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권 논리를 내세워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 특히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갖는 경향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동성애를 엄중한 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오 맑시즘은 성소수자를 혁명의 전위부대로 동원함으로써 기독교 가치체계를 해체시키는 문화혁명의 핵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 맑시스트들이 기독교를 해체시키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특히 젠더주의를 활용하는 이유는, 젠더주의가 보편화되면 기독교적 가치질서(특히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맑시즘 혁명을 성공하려면 교회를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 전략으로 가공된 도구가 바로 젠더주의라는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실패했던 맑시즘이 북미와 서유럽에서 21세기 들어와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성혁명의 성공을 통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선 나날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빈부 양극화)를 결정적 계기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논의되고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방황하던 21세기 한국 좌파는, 유럽 68혁명을 대안으로 여기는 가운데 성소수자 투쟁으로 세력 결집에 성공한 유럽 좌파의 노선을 추종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맑시즘을 논의하는 토론장에는 거의 예외없이 성소수자 투쟁 및 해방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의제로 다뤄진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단지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인식해왔지만, 젠더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동성혼 합법화 정치투쟁을 맑시즘 혁명 그 자체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V. Frankl)이 말한 “앞으로의 세계는 가장 강력한 두 세력(기독교와 맑시즘)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은 적중하였다.

2021년, 우리는 인류 문명사가 대전환을 이루는 총체적 난국의 시대를 맞닥트리고 있다. 필자는 고뇌하던 청년 시절 느꼈던 민족과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님, 이 위중한 역사적 국면에 왜 우리를 실존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깨달은 이상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숙명적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 신앙 양심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깨달음이다.

필자는 2천 년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극소수의 깨어있는 이들에 의해 이뤄져 왔음을 깊이 확신하고 있기에, 모든 기득권과 생명마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다.

맑시즘과 주체사상이 한국 기독교 안에 전방위적으로 깊이 침투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독교 내 특히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주요 교회기관들에 암세포처럼 뿌리깊게 포진해 있는 줄은 몰랐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Marx-Leinin) 유물론 사상과도 전혀 맥을 달리 하는 ‘김일성 유일신앙’인데, 이것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추종한다면 이들의 정체성은 대관절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한국교회 각 교단에 깊이 침투한 현실은 기독교 전체에 큰 화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룩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다.

한국 신학계 안에 유입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반성서적·반기독교적 시대 사조들(맑시즘, 네오 맑시즘, 젠더주의 등)이 척결될 수 있도록, 신학교들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교리를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사상적 전쟁을 선두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마 4:17; 막 1:15)’ 복음이 왜곡됨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 창조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계속>

선동과 용어조작으로 진실이 철저히 은폐된 젠더 주류화 정책

2.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핵심전략 및 주요 특징

2.1 성별 해체의 젠더 주류화: 파워 엘리트 & 젠더 페미니스트 주도 위로부터의 혁명

맑시즘을 근간으로 세력을 확장한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과 성정치-성혁명 이론(theory of sexual politics & sexual revolution)이 결탁하여 발흥한 젠더주의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인류역사에서 전통적 성규범과 가정,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시대 사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젠더주의는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gender)를 통해 후천적으로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 사조이다.

젠더주의의 대표주자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틀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녀의 천부적 성별을 허물어버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남녀 성정체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 대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젠더주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 대신,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LGBTQIA)의 ‘폴리아모리’를 옹호함으로써 성규범 해체와 가정 해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레즈비언적(lesbian)·게이적(gay)·바이섹슈얼적(bi- sexual)·트랜스젠더적(transgender)·인터섹슈얼적(intersexual) 파트너십, 그 외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대안적 생활공동체(=시민 결합, civil union)로 미화하는 패륜적 성혁명을 강행하는데, 이 성혁명의 핵심적 요체는 명백히 성규범의 철폐를 통한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이다.

사실상 젠더주의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군상들, 각종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젠더 퀴어들(gender queer)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젠더 퀴어들에는 중성적·양성적 젠더 정체성인 안드로진(Androgyne),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개별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젠더 정체성인 바이젠더(Bigender), 남성과 여성, 제3의 성 세 가지 젠더를 가진 젠더 정체성인 트라이젠더(Trigender),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젠더 정체성인 에이젠더(Agender)·젠더리스(Genderless)·뉴트로이스(Neutrois),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무수히 다양한 젠더들을 오가는 젠더 정체성인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등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젠더주의가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장구한 세월 인류 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해왔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천부적으로 부여된 남녀 고유의 신체적 기능은 물론,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는 결혼 및 가정 역시 해체되고 있다.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일차적 핵심 전략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해체를 지목할 수 있다.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와 특히 ‘젠더 주류화(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으로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젠더 주류화 개념은 유엔(UN)이 주최한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 때 처음 토론됐고,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 결의서를 통해 참여국들에게 촉구되어 각 행정부의 법적 준칙에 정착하였다.

1997년 유럽연합(EU)은 젠더 주류화를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했고,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분기점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였다.

이를 결정적 계기로 서구 대학가에서는 ‘젠더학(gender study)’, ‘퀴어 연구(queer study)’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확립되었는데, 교수진들이 나날이 확대되고 연구 인프라가 엄청난 성장일로에 있다. 서구의 대학에서 젠더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은 한때 공산주의 독재체제 하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차지했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학계의 차세대들은 가장 장래가 촉망받고 유력한 최신 학문이라는 미명 하에 남녀 성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세뇌당하고 있다.

현재 서구세계에서 젠더 주류화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국가의 전체 영역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전략, 글로벌 파워 엘리트(power elite)의 배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전략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은 고위층에 의해 강행되는 최고 전략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체제 전반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무서운 정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주류화는 대다수 사람들(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심지어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조차)에게 매우 생소한 현실인데, 이것은 오늘날처럼 개명한 민주 사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만큼 젠더 주류화 정책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개적 논의 없이 극소수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선동적 선전과 기만적 용어조작으로 인해 그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젠더 주류화의 실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젠더 주류화는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체계가 바뀌는 현상(간단히 말해 성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젠더 주류화가 겨냥하는 ‘성차별 철폐’는 종국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정체성의 해체, 즉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아예 성별을 해체시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가 왜곡된 성역할과 이에 따른 성적 위계질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해체시켜 버리자는 것이 젠더 주류화의 숨은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젠더 주류화가 무서운 것은 헌법에서 조례까지 ‘젠더 인지적 관점(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에서 모든 법 체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이 젠더 인식을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념을 담기 때문이다.

젠더 주류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남녀평등을 급진적으로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 곧 젠더 주류화가 지향하는 ‘젠더 평등(성평등, gender equality)’에서 평등이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녀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완전히 해체된 절대적 평등, 나아가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에 가깝다.

이처럼 젠더 주류화를 국제기구와 공권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 유엔과 유럽연합이 젠더주의에 편승해 젠더 주류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젠더주의 추종자들은 성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엔을 성혁명 추진운동본부로 만들 뿐 아니라, 세계 각국 행정부에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일부일처제 결혼 및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동성애 옹호세력에 의해 장악돼 동성애 옹호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 유엔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등불이었지만, 현재는 젠더 주류화를 추진하고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은 없으나, 젠더주의 추진세력은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유엔의 지명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주류화의 위험성에 대해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 페터 바이어하우스(P. Beyerhaus) 교수는 2016년 방한 당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즉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정치적 신분제를 전복시킨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혁명)과 함께 젠더 주류화를 ‘제3의 세계사적 혁명(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 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남녀의 성별질서, 결혼과 가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인류문명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혁명이라고 한국 기독교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바이어하우스는 이것이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창조질서로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부정하는 사탄적 원천을 지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로서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고 역설하였다.

교황 베네딕트 16세(Pope Benedict XVI)도 젠더주의 안에 깊이 숨겨진 비(非)진리성과 문화인류학적 혁명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유력한 국제기구, 서구세계의 파워 엘리트층이 젠더 주류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통해 오늘날 성혁명의 특징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과거 시대적 변혁이 주로 힘없는 민초들의 불의한 상층부에 저항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작금의 패륜적 성혁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파워 엘리트층이 주도하는 혁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68혁명을 분기점으로 불과 반세기만에 인류문명의 기본적 근간이 허물어지게 된 것은, 특히 68혁명 세력에 의해 충원된 막강한 국제기구, 선진국의 행정부 수반이 중추세력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혁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패륜적 성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젠더 페미니스트(gender-feminist)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혁명이라는 점인데, 젠더 페미니스트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주의의 사상적 혼합인 젠더 페미니즘(gender- feminism)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 행위나 사상체계를 발전시킨 것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오늘날의 성혁명은 인류역사상 극히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주도하는 가공할만한 혁명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현실을 통해, 장구한 세월 극도로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의 상처와 좌절,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고질적 악행은 반드시 근절되고 진정성있는 해결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별 해체를 통해 인륜(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인류문명을 파탄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본고 마지막 장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재논의하고자 한다. <계속>

동성결혼은 시작일 뿐, 성혁명의 결론은 ‘폴리 아모리’ 될 것

2.2. 성규범을 해체시키는 성애화 – 사회문화 전체(특히 다음세대)에 타락과 패륜의 확산

젠더주의는 사회문화 전체의 성애화(性愛化, sexualization)를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므로, 성애화는 젠더 주류화와 함께 젠더주의의 핵심 전략에 속한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의 핵심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이며, 그로 인한 악영향은 사회문화 전체의 성애화를 통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이다.

성혁명이 한창 진행중인 서구 세계에서는 성규범이 와해되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가 강요됨으로써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새로운 글로벌 재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포르노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영적·육체적·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악을 끼침으로써, 이를 통한 이 세상의 음란화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재앙과도 같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패륜적 성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국가들에서는 성(性)과 관련된 강고한 규범들이 급속도로 풀려 사람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성애가 또 하나의 묵인된 성문화, 또 다른 인류의 대체적 쾌락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동성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명백히 성혁명의 끝자락은 폴리 아모리로 귀결될 거라는 것이 필자의 예단이다. 성도덕 및 성규범 와해는 문화가 부패한다는 징후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 광범위한 정신·심리적 장애의 만연, 사라져 가는 질병이었던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 엄청난 수효의 태아 살해 등은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매독이나 임질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됐던 성병이 귀환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자궁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900만 건에 달하는 새로운 성병들이 발생하는데, 감염자 중 절반이 15-24세 젊은이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0대 소녀 중 25%가 성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2만 4천 명의 여성이 성병으로 인해 불임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브리엘레 쿠비는 성애화가 매독과 임질 발병률을 다시 높였으며, 많은 젊은 여성들을 영구적 불임으로 만드는 성병의 폭발적 확산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특히 젠더주의가 야기하는 가장 심대한 악영향은 아동 및 청소년이 성애화로 말미암아 크나큰 해를 입는 일이다. 앞서 소개한 젠더주의의 핵심 전략인 젠더 주류화의 패키지, 즉 남녀의 완전한 평등(동등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의 해체, 이성애적 성규범에 대한 투쟁, 생식권리로 포장된 ‘인권’으로서의 낙태,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 등에는 필수 교과목으로서의 성교육이 포함돼 있는데, 이 성교육은 거의 포르노 수준의 왜곡된 교육이다.

잘못된 성교육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성교육은 초기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수치심과 도덕성, 양심의 가책을 말살시켜 버리는 방향의 주입식 세뇌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본래 독일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성교육은 68혁명의 산물이며, 주 목적은 기독교적 가치 파괴를 통한 성 해방이었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저항, 특히 교회들의 저항이 예상됐지만 사실상 침묵하거나 방관함으로써, 68혁명 세력에 의해 성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전복이 가속화되었다.

결국 기독교적 성도덕의 포기가 오늘날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과 성도덕 붕괴를 자초한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구 세계 성애화(sexualization)의 물꼬를 튼 장본인이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W. Reich)가 성도덕 붕괴에 끼친 폐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라이히는 6천년 동안의 성적 억압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병들게 했다고 확신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재앙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서두에서 논했듯 일부일처제 결혼과 자녀양육의 도구로서의 전통적 가족을 해체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었는데, 특히 성애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가족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

그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단절을 통한 결혼과 가족의 파괴, 나아가 사회문화의 성애화를 통해 교회와 국가의 말살을 획책했던 성 혁명가였다.

라이히는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애화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에게 사춘기부터 성행위를 시작하라고 권장하면서 자위를 금욕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빌헬름 라이히를 필두로 젠더주의 추진 세력들은 성애화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성애화가 모든 유의미한 관계들(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교회, 인간과 전통, 인간과 부모, 인간과 교사 등)을 파괴시키기 위한 가장 막강한 수단이자 사회 전체의 구조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성에 탐닉하고 쾌락에 함몰된 존재로 만드는 성애화가 동력을 얻게 되면, 나머지 목표들(교회 말살 및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및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히에게 있어 문화를 완전히 성애화한다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재 시행되는 국가 주도(학교 공교육 주도)의 잘못된 성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가치체계를 제거하는 것은, 인류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인류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중범죄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계속>

동성애 전면 등장… 기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력, ‘악의 연합’ 이루어져

고난과 핍박에도 학제 간 총체적 연구 진행하면서

하나님 창조질서 거스르는 죄악, 확고히 표명해야

4.4 동성애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젠더주의가 옹호하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서의 입장은 시종일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구약과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로마서 1장 24-27절,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등이다.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는 창세기 19장 5절, 사사기 19장 22절, 유다서 1장 7절 등이다.

먼저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은 당시 이방 민족 사이에 동성애가 편만했음을 기술하면서, 이 풍습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תועבה, toevah)’ 여기신다는 것과 이를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選民)의 정체성으로 명령하고 있다.

(‘가증스럽게’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오직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에만 쓰인 가운데, 비정상적 성관계(레 18:26, 27, 29, 30)에 적용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특히 20장에서 동성애(13절)는 간음(10-11), 근친상간(12, 14), 수간(15-16) 등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다 동성애를 행해도 야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동성애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왕상 14:24; 15:12; 22:46).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 입장은 계속 견지되는데, 특히 성서 전체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핵심적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레즈비언 성관계를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은 로마서 1장 26-27절이다.

여기서 바울은 동성애로 말미암은 폐해를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시 권세를 휘두르는 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던 사회를 향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

동성애 옹호 세력은 바울이 오늘날과 같은 젠더 정체성에 무지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동성애자들을 구분하여 일부에게는 관대하고 일부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모든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러 ‘역리(παρὰ ϕύσιν)’로 나아가는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고전 6:9).

단언하면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신약시대에서도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기고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표지, 곧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동성애를 정죄한 성서에 근거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제정되면서 가장 먼저 금지했던 것이 바로 동성애였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거룩한 혼인’이라는 가정윤리의 신성함을 고양하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는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범죄, ‘순리에 역행하는 죄’일 뿐 아니라 부당하고 불익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의거해 4세기 말엽 이후 로마제국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특히 유스티니안(Justinian) 황제는 신성모독과 동성애를 동일하게 불경건한 행위로 간주하여 538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Justinian Novella)을 제정했는데, 여기서 동성애를 ‘자연에 반하는 행위’이자 사형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명시하였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자연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정죄했다.

14세기부터 동성애 금지는 더욱 강화됨으로써, 당시 동성애자들은 서구 세계 어느 곳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형의 역사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 그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파와 함께 지하로 숨어들었던 동성애는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성적 쾌락의 추구, 욕망대로 살 수 있는 막대한 힘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변과 중심의 경계를 허물고 거대담론 및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으로 젠더주의가 발흥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소외된 것,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종, 민족, 계급, 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오랜 세월 숨어있었던 성소수자들이 차별당해 왔던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틈에 끼어 그들의 존재감을 교묘히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성애의 죄성을 명시한 기독교의 쇠퇴가 동성애 번성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역사상 동성애를 가로막았던 유일한 세력은 교회 공동체였는데, 기독교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면서 동성애가 번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평가가 지난 세기 급변한 상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정신의학의 대가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칼 융(C. G. Jung), 알프레드 아들러(A. Adler) 등의 영향 아래, 동성애는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sexual identity disorder)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의학적 논의의 결과가 아니었고 고위층을 점유한 동성애 옹호 세력의 강력한 로비와 정신의학과 의사들에게 가해진 정치적 협박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일명 ‘전국 게이 특별팀(National Gay Task Force)’이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 III(DSM-III)’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 위해 1970-1973년 APA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행했던 살해위협과 폭력행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당시 언론보도에도 남겨져 있다.

미국정신의학회(APA)의 불의한 결정은 수십년 간 논란이 됨으로써, 많은 의사들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옹호세력은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엄청난 협박과 폭력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이를 APA의 과학적 승리로 선전하지만, 역사는 이 사건을 ‘과학이 사회적 이슈에 굴복당한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바로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적 판세를 역전시키는 순간이 됨은 물론, 추후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토론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는데, 그 재앙적 결과는 진실에 대한 침묵의 강요와 정치적 악용이었다.

이로부터 17년 후 세계보건기구(WHO)가 APA의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자연적 변이’로 간주되는, 그야말로 인류 문명의 흑역사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동성애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태로 정당화한다 해도, 성소수자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위에 드리워진 치명적 자가면역질환(HIV/ AIDS)은 이들의 불행한 인생 말로를 우려케 한다.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특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충동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살률이 이성애자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심지어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도)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서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자살률도 높고 단명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연구조사의 공통된 결론이다.

로몬드와 소럴-퀴비졸즈(B. Lhomond & M. J. Saurel-Cubizolles)는 1997-2007년 영어와 불어로 출판된 22개의 논문을 리뷰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양성애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필자는 특별히 젠더주의의 최대 희생양인 남성 동성애자들의 고독사 위험성을 우려한다.

(필자가 진단하는 자살 및 고독사의 최대 위험군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병을 앓으면서 혼자 사는 중장년 이혼 남성 혹은 독신 남성이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주로 40세 이전에 무수히 많은 파트너들과 복수연애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40-50대 이후가 되면 그로 말미암은 각종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파트너들에게서 버림받고 실직하고 파탄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필자는 향후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병든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도 에이즈와 동성애의 명백한 상관성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HIV/ AIDS 감염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AIDS 감염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의 신규 HIV/ AIDS 감염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층(18-29세)의 감염 실태가 매우 심각한데, 주된 감염 경로로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71.5%)으로 지목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HIV 감염 증가의 첫1단계는 남성 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2000년 이래 에이즈 신규 발병이 전 세계적으로 35%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이 급증(특히 10-20대 남성이 가장 심각)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다음세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심히 우려케 한다.

이처럼 상황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책임감있게 역사 변혁을 선도해야 할 유력한 국제기구들(UN·EU)과 서구세계의 공권력,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조리한 실태를 은폐하고 동성애 옹호활동을 감행하는 일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만한 직무 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성애 옹호 세력이 이 문제를 ‘차별받는 소수자 인권 보호’ 프레임으로 선동함으로써, 동성애라는 비윤리적 현실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사태를 호도해버린 일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사회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非)인간적·반(反)지성적 행태로 오인됨으로써, 동성애 문제에 대한 건전한 담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아예 차단되어버린 상황이다.

더욱 착잡한 현실은 동성애 옹호 세력이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 인권단체를 앞세워 동성애를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글로벌 국제기구와 막강한 국가공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혼 법제화를 강행하면서 반대자들(주로 기독교 공동체)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다.

오늘날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들의 결정에 따라 반동성애를 외치는 교회와 신도들이 교권과 공권력에 의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조차 악의 세력이 편만하게 정착한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무모한 도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타종교들이 일체 함구하면서 불의한 타협의 길을 걷는 데 반해, 기독교는 동성애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반(反)인권적 폐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학적 문제를 고발함으로 반(反)동성애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합, 일명 ‘악(惡)의 연합’이 이루어져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점차로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글로벌 성혁명 세력은 기독교를 철저히 적으로 간주하는데,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면 이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학제 간 총체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계속>

곽혜원 박사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공동체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ischen Kultur(한국문화의 죽음이해),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저작),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공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공저), 『죽음 목회』(공저),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공저),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공저)가 있다.

역서로는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희망의 윤리』를 번역하였다.

국내 은행서 59억 대출받아 78억짜리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

국내 은행서 59억 대출받아 78억짜리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지난해 중국인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전체 주택가격의 76%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또 미국인 B씨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의 지분 80%를 12억 8800만원에 사들였다. B씨는 이미 용산구 동자동에 단독주택, 강원도 고성군의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그는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자동 단독주택을 매입했고, 지난해에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자동의 새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2018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의 계획서 제출 건수가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약 40%에 달하는 69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업을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소 의원은 “이후 중국 본토 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내 은행서 59억 대출받아 78억짜리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규제하고, 과세해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2020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7년간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강남 5개소, 비강남 12개소), 약 6만3000세대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을 분석·발표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당 가격(국민은행 시세 정보 기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82%(1249만원→2281만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7.8%(2281만원→2103만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24.8%(2103만원→2625만원) ▲문재인 정부(2017~2020년) 58.3%(2625만원→4156만원)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24회에 걸쳐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복잡한 규제에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온갖 대출금을 끌어모아 뒤늦게 집을 산 이들은 원리금(元利金)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됐고, 1주택 보유자인데도 집값 폭등에 따라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가 된 이는 ‘세금폭탄’을 매해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끝을 모르고 뛰는 집값은 지금도 ‘최고가(最高價)’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년 대비 10.06%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월세 시장 역시 상황은 같다. 전세가 상승에 따라 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간 것과 함께 임대인들이 급증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 면적, 8년 만에 5.2배 급증

이처럼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보유·처분과 임대차에 이르는 전 과정의 ‘출입구’를 온갖 금융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틀어막은 사이 ‘규제 사각(死角)지대’에 있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2020년 7~8월, 청와대의 이른바 ‘국민청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외국인에게도 형평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들의 불만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 살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당시 7만1575필지(190.55km2)였던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은 2019년 14만7483필지(248.66km2)로 늘었다. 8년 만에 필지 기준으로는 2배, 면적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한 셈이다. 이 중 부동산 보유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는 이들의 국적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해당 기간,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3515필지(3.7km2)에서 5만559필지(19.3km2)로 늘었다. 필지는 8년 만에 14.4배, 면적은 5.2배 늘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보유 물건 비중은 면적 기준 1.93%에서 7.76%로, 필지 기준으로 4.91%에서 34.28%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당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5308건이었다. 2018년에는 6874건, 2019년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상반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5월에 이미 3514건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외국인 취득 부동산의 58.6% 차지

해당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건(3조1691억원)이었다. 이어서 ▲미국인 4282채(2조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 ▲대만인 756채(3072억원) ▲호주인 468채(2338억원) ▲일본인 271채(931억원) ▲기타 2313채(8801억원)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4473채 ▲경기도 1만93채 ▲인천 2674채 ▲충청 1913채 ▲부산 767채 ▲대구 321채 ▲제주 288채 ▲기타 2638채 등이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74%가량이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경인 지역에 집중된 셈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보유 물건이다.

이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물론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면적이 남한 면적의 0.2%이고, 거래량 역시 국내 시장의 1%에 불과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지구적인 과잉 유동성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국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돈은 흘러넘치지만, 다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수익성 좋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된다면 지금과는 수준이 다른 ‘집값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자금이 다른 해외 투자처로 빠져나간다면,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0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데이터 구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역차별’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전면 개방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외국인 투자 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인 주거생활과 영업활동의 불편함을 해결할 목적으로 취득 제한 규정을 없애고, 취득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토지법’을 전부 개정했다. 이후 ‘외국인 토지법’은 2016년 1월에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현재 외국인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사실상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자국민 역(逆)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은 바로 외국인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총부채상환 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금융부채 납부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와 과세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자국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1주택 보유자일 경우에는 내국인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를 하기 어렵다. 외국인의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 가족 관계, 세대 구성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른바 ‘코로나19 2차 대확산’ 직전인 2020년 7~8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점증하고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금 조달, 납세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위 ‘자국민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이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놓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2020년 7월,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게시된 주장들이다.

“내국인에 대한 규제와 문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등지의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중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재기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2020년 7월 14일 / 참여자 수 2877명)

“우리 정부는 외국인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으세요! 자국민 재산 빼앗아서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꼴입니다.”(2020년 7월 15일 / 참여자 수 1886명)”

“대한민국 국민은 22번(2020년 12월 기준 24회)의 대책을 경험하며 부동산 양도세율 인상, 취득세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하여 점점 더 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2020년 7월 29일 / 참여자 수 1371명)

영미권 국가 부동산 시장 초토화한 중국인들

중국인과 중국 국적을 보유한 조선족이 점령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거리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거주는 ‘부동산값 폭등’은 물론 향후 중국과의 외교 문제,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 과정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구조 외에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중국인의 부동산 시장 잠식이다.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산당 방침과 정부 정책에 휩쓸리는 자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불신과 자녀 교육 문제 또는 재산 분산 배치 필요성에 의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 특히 이들은 그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멜버른 ▲캐나다 밴쿠버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의 특정 도시 소재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주택난이 심화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급증하고, 현지인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이들 국가 또는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했다. 호주는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아파트 구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매매가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뉴질랜드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막고 있다. 중국인의 집중 매수로 인해 10년 만에 주택 가격이 2배 오른 캐나다 밴쿠버는 주(州)정부가 밴쿠버 일대에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집을 산 뒤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세’를 내게 한다. 또 15%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처를 했다.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국인들이 설맞이 행사를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집중 매수로 인한 세계 각지 도시들은 부동산 폭등, 주거비 폭등, 공동화 현상을 겪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중국인의 ‘부동산 싹쓸이’로 몸살을 앓은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도 순식간에 그들에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경고’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2020년 8월 7일 ‘자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려한 바 있다.

〈유학 목적으로 들어온 어느 30대 중국인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신고된 거래금액으로는 3조1691억원에 달한다. (중략) 중국인들이 국내에 아파트를 사는 순간 영구적인 소유권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매매는 물론 상속을 통해 대대로 대한민국 내에 그들의 거점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략) 경제·사회적으로도 중국인들의 아파트 매수는 심각한 사회 갈등,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중국인들에 복속시키는 매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이들에 의하여 ‘빈집 점거하기’ 운동이 벌어졌었다. 날이 다르게 폭등하는 파리의 집값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그나마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노숙을 하는 판에 파리 시내 고급주택 20만 채가 비어 있는 현실이 프랑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빈집 대부분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방치해놓고 있었던 탓에 일어난 민심의 폭발이었다.

유학을 빙자하여 한국에 온 30대 중국인의 아파트 월세 장사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아무리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우리 국민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은들 가장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외국인 투기세력이 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중국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주권, 국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노골적 침탈에 대한 입법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상호주의 어긋나

중국의 ‘6·25 전쟁 왜곡 선전’이 한창이던 2020년 1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권하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 존중주의와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즉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자국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중국의 국적 보유자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과잉금지’ ‘차별적 대우’가 아닌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베트남·태국·사우디아라비아·리투아니아 등이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리투아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13억원을 5년 이상 투자하면 1600m2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우리 역대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통령령으로 상기 국가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를 제정·시행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관련 조회를 하면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메시지가 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해야”

이와 관련해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외국인 보유 주거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연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보유를 제한하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 소국,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중국몽(中國夢) 함께하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이낙연)이라는 현 정권이 ‘공감’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도 너마저…5년만에 아파트값 ‘들썩들썩’

작년 전국 유일하게 하락

도심권 노형동 아파트값

4년전 수준으로 회복해

전국 아파트 시세와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