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

[앵커]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난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법 입법공백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입법 개선 시한을 넘겨 안타깝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입법부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서 의원이 유일합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저도 21대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소수의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180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낙태 관련 법안은 6건.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과 논의를 거쳤고, 약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데다, 천주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소신까지 담았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나와 있는 여러 법들을 다 심사숙고해보고 그 법들이 터치하지 못한 부분, 우리 다수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무엇을 원할까. 우리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낙태법이 공백 상태라고 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려면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선 2주가 넘도록 입법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한 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교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도 “입법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심사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낙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이라도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 중이면 더 좋고 최소한 2월 회기에라도 이게 상정이 돼서 우리가 빨리 입법공백을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 의원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무책임한 낙태가 횡행할 우려가 있어, 임신 주수 제한과 전문가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미프진 같은 낙태약을 먹고 나서 70%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낙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자궁 안에 깨끗한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의학적 약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서 의원은 “낙태는 암세포나 종기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며 “태아는 엄연히 생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를 망라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낙태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의원활동, 사회활동하는 가치를 소신을 담은 생명존중사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도 고려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신껏 제가 설득하고 찾아 뵙고 이렇게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정숙 의원, ‘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

“다음 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논의 들어가야”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해야··· 국민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