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미국 및 전세계 종교자유 침해”…목회자 5명 중 4명 “국가, 종교 자유 침해 안돼”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미국 종교자유 침해”
미국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산하 기독교 윤리 및 성경적 세계관 책임자인 데이비드 클로선(David Closson)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종교 자유의 날: 험난한 2020 이후 첫 자유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종교 자유 문제를 진단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편집자>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매년 1월 16일을 종교자유의 날로 지켜왔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첫번째 자유인 종교자유는 보편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종교 자유의 날은 미국의 최초의 종교자유법인 1786년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기리기 위해 채택됐다. 이 법은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했고, 공식적으로 주정부 산하 교회(state church)를 해체하고 버지니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서 미국 수정헌법이 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지난 230년이 넘도록 국가가 국민의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데 간섭받지 않고 정부가 아닌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사는 복을 누려왔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 종교의 자유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예배당에 부과된 정부 명령과 제한이라는 형태로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다. 합리적인 제한에서부터 위헌적인 제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빌 드 브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침에 불복하는 예배당을 영구 폐쇄하겠다고 경고했고, 네바다주가 50명 이하만을 예배에 수용하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은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린 예배 금지 또는 제한령에 대해 철회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팬데믹 초기에 대면예배를 중단했다.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거나 대규모 모임을 계속하는 대신, 창의적으로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적응했다.
그러나 여름이 되어 사업장, 카지노, 문신 시술소, 심지어 낙태 클리닉의 조치 해제에도,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와 주의 예배당은 재개가 불가능하거나 세속적인 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엄격한 재개 정책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교회들만 선별한 것처럼 보였다.
2020년의 사건들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도전을 제기했으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독특했다. 미국 역사상 미국 전역의 교회가 거의 1년 동안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욱이 교회는 더 철저하게 보건 기준을 지켰다. 이 불공정한 차별 원인은 무엇인가? 왜 교회는 대유행 기간 내내 그토록 많은 조사와 의심을 받았는가?
이런 도전을 받는 원인 중 첫번째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화의 높은 견해가 침식되는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종교의 자유는 거의 만장일치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의 자유는 점점 더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존중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므로 종교적 표현을 더 제한하려고 한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종교가 개인과 공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미국인의 비율은 줄어들고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미국인 비율은 증가했다.
같은 미국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른 자유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가치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이 신학과 교리적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으며,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선출직 관료들은 20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이 우리의 ‘첫번째 자유(First Freedom)’를 지키고 모든 미국인들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지)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에 따라 삶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복음기도신문]
美 ·獨도 코로나發 ‘종교의 자유’ 논란…韓 ‘새 균형점’ 통할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미국 연방대법원)
“지금은 생명권, 건강권이 먼저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 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 수준의 종교 활동 규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예배‧미사‧법회정규 등 종교활동을 좌석수 10% 이내에서 허용한 가운데 종교 시설은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소모임 차단 등 방식으로 확산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각국의 행정 명령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고조된 와중에 우리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정규 종교활동과 방역 간 새로윤 균형점을 찾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줄었지만 방역수칙을 완전히 풀기엔 이르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시설 이용자간 거리두기 조건이 2m로 오히려 기존(1m)보다 강화됐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독일에서도 신앙 활동에 대한 제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전이 벌어졌다. 각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대면 예배 10% 허용…거리는 2m로 넓혀라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교회발 산발적 집단감염에도 정부가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며 방역수칙을 조정한 것과 관련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용자 간 거리유지가 기존 (20인 미만 대면예배에서 허용되던) 1m에서2m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큰 소리로 기도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또한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되는 등 수칙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정규 종교행사보다 대면행사와 소모임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정된 방역수칙을 기반으로 추가 확진을 막기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 과장은 “서울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후에도 자치구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강화해 대면행사와 소모임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8일 0시 기준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54일만에 300명대로 내려갔다.
종교시설 확진, 서울 전체 확진서 7.9% 비중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에 따르면 14일 0시 집계 기준 서울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에서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7.9%(1742명) 규모로 다중이용시설 관련(9.5%‧2085명)에 이어 2위였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1218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차 대유행을 촉발한 신천지 관련 확진(5213명)에 이은 역대 2위 규모 집단감염이었다.
종교단체와 지자체·정부 간 법정 공방은 일진일퇴 상태에 놓였다. 정부의 강제 명령에 대해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반면 신도 명단 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고발된 종교단체에 대해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우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 1심 무죄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미경)로 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총회장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역 당국의 신도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이기에 실질적으로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자가격리 위반‧조사 명단 등 혐의로 서울시‧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 상태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측이 주장해 왔던 게 종교의 자유였다.
코로나19 사태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또는 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헤센주가 지난해 3월 코로나 방역 목적에서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회당 등에 대해 종교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가톨릭 신자가 제기한 불복 소송과 관련,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생명권, 건강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목회자 5명 중 4명 “국가, 종교 자유 침해 안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목회자의 절반 정도는 목회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괜찮다고 봤다.
이는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 6백명(예장 합동 소속이 3백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목회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
18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84.2%는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은 14.4%에 그쳤다.
또 조사 대상 목회자의 49.9%는 목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정치활동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말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다”고 답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8%, “정당 활동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8.3%였다.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이 밖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81.0%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낙태법 제정’에 대해서는 80.1%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제정에 대해 한 가지라도 반대 의견을 보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 및 정부와 대화를 통한 설득’이 4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유관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대 운동 전개’ 29.9%, ‘이슈별 독립적인 연합체를 만들어 반대 운동 전개’ 15.8%, ‘언론을 통한 반대 여론 조성’ 6.1% 순이었다.
통일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선 가장 많은 30.9%의 목회자가 ‘11~20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6~10년’ 20.2%, ‘잘 모르겠다’ 16.7% ‘통일이 안될 것 같다’ 14.5% ‘21~30년’ 14.4% ‘5년 이내’ 3.3% 순이었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독교의 바람직한 활동방식에 대해 절반이 넘는 목회자(54.8%)가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통한 교류 추진’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교류 추진’이 48.7%, ‘각 교단별 교류 추진’이 17.2%, ‘정부에 일임’이 7.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