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문정권의 법무부 장관 자리는 무법자들의 자리인가

박상기, 김학의 불법 출금 정황 알고도 ‘수사의뢰쇼’ 했나

이성윤, 당시 해당 수사지휘

법조계 “불법 덮으려 했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성 출국금지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도운 사람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비호성’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를 생성한 것으로 해달라”며 추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4월 5일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감찰 결과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서”로 언급한 자료 중 하나다.

수사의뢰서에는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김 전 차관 측이나 제3자를 통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여부를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가짜 사건번호와 허위 내사번호 기재 등 불법 출금 논란을 덮기 위해 사실상 ‘수사의뢰쇼’를 한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의뢰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자체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출입국 담당 직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직속상관에게 “양식도 관인도 (없어) 어뜩(어떡)하죠”라고 보낸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대화방에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사진 파일도 오갔다. 사진 속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법무부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과 사진 파일을 모두 확보했지만 수사의뢰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찾아달라”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수사 지휘 주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 수사의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로 내려왔다. “사건 관계자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비판이 검찰 내에서 나왔다. 결국 2017년 4월 박 전 장관 수사의뢰로 시작한 김 전 차관 도피를 도운 사람을 색출해달라는 수사는 그해 7월 공익법무관 2명 등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당시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빠졌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해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출국금지 연장이 아닌 대상과 주체, 형식 모두 다른 별개 출국금지였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린 법무부 간부들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아파트·콘도 같은 재산 신고를 연달아 하지 않았던 만큼 상습적인 누락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 임야 4만2476㎡의 절반을 취득한 후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했지만,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었고, 배우자가 취득한 경남 밀양의 가곡동 100여평도 재산신고에 넣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로 드러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에 문의했으나,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하면서 당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후보자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등록기간이었던 5월 30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고 6월1일에 매도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같은 해 배우자 명의의 경주 소재 콘도를 재산신고에 넣지 않기도 했다. 배우자가 1992년부터 소유했던 경주 콘도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3년에 뒤늦게 해당 콘도를 가액 600만원에 신고했다. 배우자 주씨는 이후 2015년 주씨 오빠에게 해당 콘도를 100만원에 팔았다. ‘헐값 매각’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조수진 의원실은 “박범계 후보자 아내 주씨는 주택과 땅뿐 아니라 콘도까지 오빠와 오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싼값에 넘기는 헐값매각을 해왔다”면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중졸 된 정유라, 의사국시 합격 조민…조국 엽기 패밀리”

“감옥 있는 최순실과 페북하는 조국…뻔뻔함의 극”

“의사국시 합격했다 축하하는 조빠들, ‘겉바속특'”

“조민, 새로 시작할 땐 부모찬스 없이 과정 밟길”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중졸이 된 정유라와 의사고시 합격한 조민.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집에서 페북하는 조국.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 엽기 패밀리다”라고 조롱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찬스’ ‘불법입학’이다. 그런데 정유라는 법원판결 이전 입학 취소되었고 조민은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의사고시까지 본다”며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 보수 차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고시 합격했다고 축하 페북 올리는 조빠들과 조국 사수대들은 누구일까. 구호만 진보일 뿐 본인의 삶은 가장 기득권에 찌든 ‘겉바속특'(겉으로만 바르게, 속은 특권층)”이라며 “그들은 조국이 살아야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합리화되는 입진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조국 부부의 입시범죄는 단죄 받고, 형 확정 후 조민씨의 입학은 취소되고 그럼 이번 의사고시 합격도 취소될 것이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정”이라며 “조민씨는 김어준 방송에서 인터뷰한 대로, 30에 의사가 안되면 40에 의사하면 된다. 멘탈 갑의 자세로 고졸이니 대학입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할 때는 부모찬스 없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남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기 바란다. 그게 바로 갱생의 길이고 참회의 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 세 번 연속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6400평·공시지가 200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에 국회 법사위 간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 보좌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에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다. 다주택·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無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이다.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모른 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