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부터 저급한 성의식까지…도대체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럴까?
‘여성’과 ‘인권’ 부르짖던 그들…정권 창출 위해 ‘연기’를 했던 건 아닐까?
역겨운 가면 벗기기 위한 첫 걸음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박원순-오거돈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냄새 맡고 싶다”
야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저급한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부끄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박원선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는 과거 정신과 상담에서 박 전 시장이 생전 자신에게 가했던 성폭력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딸이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무책임하게 목숨을 끊었지만 살아 남은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 ‘여성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애도했다. 대신 빈소를 찾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란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XX자식 같으니라고!”라며 역정까지 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맑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인권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침통함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장례식을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이나 치른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성폭력만이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저급한 성의식으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마치 매춘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충남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박범계TV’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했다. 또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다시 한번 물은 뒤에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사투리를 사용해 말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내용을 언급하며 “저 여자에게 돈을 가져가서 성을 팔라고 제의를 하고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돈을 받는다”며 “자유주의자인 나는 (성매매가) 정의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다. 아직 성의식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듣기엔 ‘매춘을 해도 상관없구나’라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고등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 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좌파 인사들의 연이은 ‘미투’ 논란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비서 성폭력 사건,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저급한 성의식까지. ‘여성’과 ‘인권’을 기치로 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여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척 ‘연기’를 했을 뿐이다. 그들의 역겨운 가면을 벗기기 위한 첫걸음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박원순, 오거돈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어”
재판부,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섹스 알려주겠다’ 등 박 前시장 문자 사실 인정
피해자 측 “박원순 사망으로 법적 호소 기회 잃었지만 일정 부분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안”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女비서 성폭행 혐의’ 前박원순 비서 1심 실형…법정구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원의 사실 판단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침을 내려줬다고 판단한다”며 “PTSD는 여러가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죽음으로 묻힐 뻔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국 드러났다
법원, 피해자 병원기록 검토 후 “朴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폭행 혐의’ 전직 비서실 직원 재판에서 의혹 확인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묻힐 뻔한 그의 성추행 의혹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도 밝히지 못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그의 부하 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했던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성추행 고소’ 朴, 극단적 선택…경찰 ‘공소권 없음’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은 고소 다음날 실종돼 10일 북악산 인근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감당하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A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했고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을 뿐 아니라 집무실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다만 A씨 2차 가해와 관련한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군인 신분 2명은 군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였다.
경찰 발표 다음날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는 박 시장 사망 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지난해 7월 8일이었다.
이날 오후 3시쯤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시장님 관련해서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냐”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당시 임 전 특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없다”고 했다. 이어진 “4월 사건(피해자가 다른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는 임 전 특보의 질문에도 “없다”고 거듭 부정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그날 밤 늦게 회의를 소집하고는 임 전 특보 등 측근들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에 불가했다. 수사 결과만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기에 한참 부족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틀림없는 사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었다. 그것도 앞서 언급한 4월 사건 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였다.
비서실 직원 정모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였다.
정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자 즉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씨가 A씨의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 해당 자료들이 재판부로 왔다. 이 기록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의 PTSD가 정씨 때문인지 박 전 시장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재판부로서도 A씨의 병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14일 정씨의 1심 선고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씨가 비서실에 근무한 지 1년6개월 이후부터 야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다. 또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 알아야 시집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아닌 정씨의 범행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결론적으로 정씨의 주장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
“아침마다 불끈불끈하지?” 박범계 고교강연 논란 인권위에 진정
고등학교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판사,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을 이야기하다 마이크 샌댈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며 성 문제를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그는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물은 뒤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학생을 상대로 저급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박 후보자가 반인권적 발언을 더 하지 못 하도록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샌델의 책에서 제시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인 헬멧과 매춘(성매매), 과세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