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참담…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코로나19 위기와 온갖 반(反)기업 정책에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악전고투 덕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계 홀대는 여전하다. 지난 60년 가까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통령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과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문 대통령은 7일 그 행사에 불참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동참할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상 매년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경제 성과는 자신의 공(功)인 양 자화자찬한다.

경제계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강행은 상징적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8일 오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7일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중대 자유민주주의 파괴 처벌법’도 만들자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이런 울분과 개탄까지 쏟아지겠는가. 이미 여당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위헌적인 이른바 ‘3% 룰’을 담은 개정 상법을 비롯한 기업 규제 3법, 노조 3법 등 반시장·반기업 악법들을 쏟아냈다. 화물노조를 의식한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외에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영업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 쇼핑몰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주가 3000 돌파, 12월 수출 신기록 등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10년,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미래 경제까지 망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엔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영세 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비명을 지른다.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 ‘분열’이 심각하다.

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참담…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착수해야”

경제계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받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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