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각종 비리 속출하는데…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몸집 키우는 경찰 국수본

몸집 키우는 경찰 국수본… ‘고삐풀린’ 권력 막을 자 없다

검경수사권 분리가 시행됨에 따라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하자마자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국수본은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대원칙과 정면 충돌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경찰은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제쳐두고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 ‘공룡기구’로 키우고 있다. “누가 국수본을 견제하느냐”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수본 핑계로 벌써 역대급 승진잔치, 경무관 승진만 100% 가깝게 늘어

경찰청은 7일 107명의 총경 승진자를 발표했다. 총경은 경찰 서열 5위 계급으로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 업무를 담당한다. 국수본 출범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수사·생활 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현장 치안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최고위직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의 순이다.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는 ‘경찰의 별’로 불리우는 경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총경 37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국수본 신설에 따라 ‘수사통’이 대거 발탁됐다는 게 경찰청의 주장이다.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경무관 자리는 기존 65개에서 77개로 12개나 늘었다. 실제로 연말 및 연초에 20∼25명이던 경무관 승진자가 이번에는 3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셈이다.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예견했던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9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작된 사상 유례없는 변화이다. 경찰 조직 자체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뉘었다.

경찰 조직이 바뀜에 따라 지휘·감독 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경찰은 시·도별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수본의 수장인 수사본부장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청장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새로운 괴물권력이다. 일선 수사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비리에 연루돼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수사본부장이 눈을 감으면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구조이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과 국가경찰, 지휘권은 서로 달라

혼란은 또 있다. 지휘권자는 제각각인데 근무는 한 공간에서 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국가·자치·수사경찰은 기존처럼 같은 경찰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시설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긴급한 112 신고를 받으면 소속을 불문하고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방범·순찰·교통·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바로 연결이 된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요구에 반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복잡한 조직으로 분화하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개정된 경찰법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경찰청장도 못말리는 국수본의 수사권 독점

법 개정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조직이 더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국수본은 한국판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수사전담기구이다. 경찰 내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까지 넘겨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출발은 순조롭지 못하다.

국수본은 4일 출범, 초대 국수본부장은 아직 미정

국수본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국수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장없이 간판부터’ 먼저 건,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수본 현판식에 참여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수본을 이끌어갈 초대 국수본부장이 현재 공석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임용되며, 임기는 2년(단임)이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현재 외부 선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한 달 뒤에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초기 운영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무대리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았다.

국수본부장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공공기관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10년 이상) 등이다. 현재 고위 경찰 출신의 법조계 인물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개혁한다고 혈안이 됐던 文 정부, ‘경찰의 권력 독점’ 만들어

하지만 국수본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눈길은 따갑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개정 법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권한만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통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내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경찰의 권력은 더 늘리고 말았다.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을 통해서 경찰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다”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 “정인이 구할 기회 놓친 경찰이 수사 덮어도 통제불능”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4일 JTBC 토론회에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에 경찰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경찰에서 3번이나 정인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말았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을 통제할 권한을 다 뺏어가면 앞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국수본이 수사를 덮더라도 검찰이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벌어졌던 것과 유사한 권력투쟁이 재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해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 및 인신 구속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 법률로 없앨 수 없다.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행태’를 말하는 건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일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윤 총장을 내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게 통하지 않자 법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임명했다. 또 법무장관에 친문(親文)의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삼중(三重) 안전장치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감춰야 할 정권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갈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뭉개버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이대로면 문 정권은 치외법권 지대로 들어갈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방역 기간’ 밤늦게 노래방에서 술 마신 경찰 간부 적발

경찰 간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중 늦은 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충남경찰청과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보령경찰서 소속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을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노래방에서는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4㎡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보령시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노래방은 외부 조명이 꺼져있었고 문도 닫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노래방 업주와 A 경감 등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노래방 업주는 영업이 아니라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술을 마신 A 경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출귀몰 금은방 털이, 잡고보니 현직 경찰관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금은방이 털렸다. 등산복 차림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범인은 쇠지렛대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진열대 유리를 깬 뒤 금반지와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2500만원어치를 가방에 쓸어 담고 1분 만에 빠져나갔다. 경보음이 울렸으나 사설 경비 업체가 도착하기 전에 유유히 사라졌다. 범행 장면은 내부 방범카메라(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나, 얼굴을 가리고 있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다. 범인은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출귀몰한 범행 수법에 애를 먹었다. 동종 범죄 전과자로 용의자를 좁혔으나 수사망에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범인 도주로로 예상되는 모든 구간의 방범카메라를 분석해 결국 용의 차량을 찾아냈다.

용의자를 잡은 경찰은 깜짝 놀랐다. 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피해 금은방에서 가까운 파출소 소속 A(47) 경위였다.

경찰은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A경위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병가를 내고 입원 중이었다. 경찰은 7일 “A경위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2500만원어치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다.

수사와 형사 근무 경력이 없는 A경위는 20년째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도박을 하다 진 개인 채무가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찰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