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8, 2021

경찰 각종 비리 속출하는데…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몸집 키우는 경찰 국수본

몸집 키우는 경찰 국수본… ‘고삐풀린’ 권력 막을 자 없다

검경수사권 분리가 시행됨에 따라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하자마자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국수본은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대원칙과 정면 충돌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경찰은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제쳐두고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 ‘공룡기구’로 키우고 있다. “누가 국수본을 견제하느냐”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수본 핑계로 벌써 역대급 승진잔치, 경무관 승진만 100% 가깝게 늘어

경찰청은 7일 107명의 총경 승진자를 발표했다. 총경은 경찰 서열 5위 계급으로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 업무를 담당한다. 국수본 출범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수사·생활 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현장 치안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최고위직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의 순이다.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는 ‘경찰의 별’로 불리우는 경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총경 37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국수본 신설에 따라 ‘수사통’이 대거 발탁됐다는 게 경찰청의 주장이다.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경무관 자리는 기존 65개에서 77개로 12개나 늘었다. 실제로 연말 및 연초에 20∼25명이던 경무관 승진자가 이번에는 3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셈이다.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예견했던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9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작된 사상 유례없는 변화이다. 경찰 조직 자체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뉘었다.

경찰 조직이 바뀜에 따라 지휘·감독 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경찰은 시·도별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수본의 수장인 수사본부장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청장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새로운 괴물권력이다. 일선 수사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비리에 연루돼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수사본부장이 눈을 감으면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구조이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과 국가경찰, 지휘권은 서로 달라

혼란은 또 있다. 지휘권자는 제각각인데 근무는 한 공간에서 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국가·자치·수사경찰은 기존처럼 같은 경찰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시설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긴급한 112 신고를 받으면 소속을 불문하고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방범·순찰·교통·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바로 연결이 된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요구에 반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복잡한 조직으로 분화하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개정된 경찰법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경찰청장도 못말리는 국수본의 수사권 독점

법 개정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조직이 더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국수본은 한국판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수사전담기구이다. 경찰 내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까지 넘겨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출발은 순조롭지 못하다.

국수본은 4일 출범, 초대 국수본부장은 아직 미정

국수본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국수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장없이 간판부터’ 먼저 건,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수본 현판식에 참여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수본을 이끌어갈 초대 국수본부장이 현재 공석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임용되며, 임기는 2년(단임)이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현재 외부 선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한 달 뒤에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초기 운영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무대리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았다.

국수본부장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공공기관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10년 이상) 등이다. 현재 고위 경찰 출신의 법조계 인물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개혁한다고 혈안이 됐던 文 정부, ‘경찰의 권력 독점’ 만들어

하지만 국수본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눈길은 따갑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개정 법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권한만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통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내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경찰의 권력은 더 늘리고 말았다.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을 통해서 경찰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다”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 “정인이 구할 기회 놓친 경찰이 수사 덮어도 통제불능”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4일 JTBC 토론회에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에 경찰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경찰에서 3번이나 정인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말았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을 통제할 권한을 다 뺏어가면 앞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국수본이 수사를 덮더라도 검찰이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벌어졌던 것과 유사한 권력투쟁이 재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해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 및 인신 구속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 법률로 없앨 수 없다.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행태’를 말하는 건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일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윤 총장을 내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게 통하지 않자 법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임명했다. 또 법무장관에 친문(親文)의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삼중(三重) 안전장치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감춰야 할 정권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갈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뭉개버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이대로면 문 정권은 치외법권 지대로 들어갈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방역 기간’ 밤늦게 노래방에서 술 마신 경찰 간부 적발

경찰 간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중 늦은 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충남경찰청과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쯤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보령경찰서 소속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을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노래방에서는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4㎡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보령시와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노래방은 외부 조명이 꺼져있었고 문도 닫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노래방 업주와 A 경감 등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노래방 업주는 영업이 아니라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술을 마신 A 경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출귀몰 금은방 털이, 잡고보니 현직 경찰관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금은방이 털렸다. 등산복 차림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범인은 쇠지렛대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진열대 유리를 깬 뒤 금반지와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2500만원어치를 가방에 쓸어 담고 1분 만에 빠져나갔다. 경보음이 울렸으나 사설 경비 업체가 도착하기 전에 유유히 사라졌다. 범행 장면은 내부 방범카메라(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나, 얼굴을 가리고 있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다. 범인은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출귀몰한 범행 수법에 애를 먹었다. 동종 범죄 전과자로 용의자를 좁혔으나 수사망에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범인 도주로로 예상되는 모든 구간의 방범카메라를 분석해 결국 용의 차량을 찾아냈다.

용의자를 잡은 경찰은 깜짝 놀랐다. 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피해 금은방에서 가까운 파출소 소속 A(47) 경위였다.

경찰은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A경위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병가를 내고 입원 중이었다. 경찰은 7일 “A경위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2500만원어치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다.

수사와 형사 근무 경력이 없는 A경위는 20년째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도박을 하다 진 개인 채무가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찰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회 폐쇄법” 현실화 하나…‘집단 포비아’ 화살, 교회 겨냥하나

“교회 폐쇄법” 현실화 하나… 부산 교회 ‘운영 중단’

수차례 대면예배 드려… 7일 0시부터 10일간

강서구청도 세계로교회에 ‘운영 중단’ 검토중

모두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근거

부산 서구청이 관내 한 교회에 7일 0시부터 10일 동안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이 기간 중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선 안 된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가 가능한 20명 이내의 필수 인원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가 7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한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4일, 대면예배를 드린 것도 이 법에 따라 운영 중단 등의 명령이 가능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고, 6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은 밝히고 있다. 서구청도 이 교회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릴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현재 가능한 비대면 예배조차 안 된다고 한다.

그 동안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도 교회가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하면 폐쇄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부산 강서구청도 관내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해 운영 중단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행정지도로서 ‘경고’ 조치는 내린 상태다. 이 교회 역시 대면예배를 드려왔으며, 수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세계로교회가 어제(6일) 수요예배도 강행했다. 이에 추가 고발 조치를 할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내릴지 논의 중”이라며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운영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방역당국이 교회 폐쇄를 명령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명령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유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운영 중단 명령이 현실화 하고 교회 시설이 폐쇄될 위기에까지 놓이면서,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던 교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계 목회자들과 법률가 등이 구성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방역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에 지금까지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우선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자연은 “그 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972#share

[사설] ‘집단 포비아’ 화살, 교회 겨냥하나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지난 3일 주일에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호된 비판에 사진을 삭제했다. 조 씨가 교회에서 찍은 사진에 ‘이 시국에 적절치 않은 게시물’, ‘방역수칙 위반 법대로 처벌’ 등의 비판 글이 쇄도했다.

조 씨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나 영상예배 송출에 20명 이내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도처에서 번지면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개인의 신앙행위가 비난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무조건 공격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이런 행위를 통해 불안감에서 도피하고 위안을 삼으려는 역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과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는 ‘교회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의 한 맘 카페에는 “정비소에 왔는데 정비사가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냥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당장 나가라”, “기독교인이 있는 곳은 무섭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숨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일요일에 교회에 간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걸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일부 교회가 보여준 시민의식 부재에 따른 정당한 비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나오고 그 피해가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을 과잉 일반화하는 것은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 교회가 방역을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에 책임을 돌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 혐오증까지 교회가 모두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 그런 마음의 병이 코로나19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에 전파돼 공동체 모두를 감염시키고 있다면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근시안적인 대처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자마자 의사협회를 비롯해 모든 감염병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에서 오는 공항과 항만부터 봉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제3차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정해놓고 우물쭈물하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로서는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그 시기를 놓치는 순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사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못살겠다”고 시위를 벌이거나 아예 방역당국에 저항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정부는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언제는 코로나 고위험시설이라며 집합금지를 명령했다가 금방 입장을 바꿔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가.

정부의 죽 끓듯이 바뀌는 방역원칙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방역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평성이 없는, 노골적인 편 가르기의 폐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는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통제하고, 타종교는 다 허용하다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광화문 집회는 차벽을 겹겹이 쌓아 막고, 민노총 집회는 적당히 허용한 것도 방역당국이 감염병 정책에까지 정치 논리를 주입함으로써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자 한 명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염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2명만 모여도 위험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말은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과 비교해 봐도 교회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교회를 향한 마녀사냥식 비판과 집단적인 책임전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 교회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모든 한국교회에 크고 무거운 짐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집단 포비아’의 화살이 교회를 향해 정조준 되는 것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방역은 물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를 오염시킬 그 병증은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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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부터 ‘아동·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 허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6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집합금지’ 조치 폐지 방안을 여당과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형평성 논란 있다…헬스장 금지하면서 태권도장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언급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실시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피트니스센터(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별위원회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실내체육시설 업계 관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특위와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열고 현행 방역 체계상 2.5단계부터 이뤄지는 ‘집합금지’ 조치의 폐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와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하면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개별 업체에 대해서만 ‘핀셋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에다가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하는 한편 다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등의 정부의 기준 없는방역 정책에 반발한 이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15만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일단 17일까지는 현행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신규 환자 추이를 봐 가면서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월9일부터는 헬스장과 필레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우선 발표하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우한 코롤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 “동시간대 9인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은 “어떤 애들이 ‘쇠질’(헬스장에서 단련하는 것을 말함)을 하느냐?”며 “이는 사실상 영업 금지를 연장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피트니스·필라테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의 집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들 가운데 일부가 ‘집합금지’ 업종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로부터 만 이틀만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고 그 앞으로 취재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집회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의 집회 참가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9명으로 제한됐지만 취재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었다.(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부, ‘생계 힘들다’ 헬스장 업계 호소에 “운영해라…단 9명 이하 ‘아동 돌봄’만”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 학습을 목적으로 밤 9시까지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어 생활이 어렵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피트니스 업계는 대부분 아동 학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가 여전히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 심화에 따라 학원,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며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의 경우에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태권도·검도·합기도 등 7종 체육도장을 포함한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반면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시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손영래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곳곳에서 방역 저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갇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휴업으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역지침이 일관성 없는데다 업종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불복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만9998개 음식점중 2042곳(10.2%)이 휴업했으며, 폐업한 곳도 1333곳(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10곳 가운데 2곳 가까운 음식점이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휴·폐업한 셈이다. 나머지 음식점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문을 열고 있지만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대전지역 골목상권 곳곳에는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이 부착된 식당들은 갈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 유흥업소, 헬스장 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문을 닫은 다른 업종들도 생계난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전국의 카페업주들로 구성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7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반발하는 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커피전문점의 방역수칙 차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의 경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전제로 낮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밤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돼 형평성없는 정부 규제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침묵하고 있던 유흥주점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있다. 대전지역 유흥주점들이 광주에 이어 ‘집합금지’ 방역수칙에 반발, 영업에 나서진 못하지만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측은 “우리는 지난해 Δ5월 2주 Δ8~9월 4주 Δ12월8일~2021년 1월17일 6주 등 총 1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왔다”라며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와 대전시를 강력 성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년 내내 운영금지와 해제를 반복하던 대전지역 노래방·헬스장 업주들도 형평성 없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는 Δ밤 9시 이후 운영금지 Δ인원제한 등의 규제를 두면서 PC방은 좌석 한칸 띄우기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시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관내 27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교회들의 자발적 준수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등이 정부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구 갈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민 강모씨(52)는 “업주들에게 기약없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에 지쳐간다”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정부의 지원금 정책도 이젠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한 인내만 강요하지 말고 백신 접종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