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행정명령과 반헌법적 교회폐쇄법 강력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이 5일 오전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교회폐쇄법과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평화교회 담임)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믿음의 조상들은 일제시대나 6.25 때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주기철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는 “며칠 전 법원에 출두하라고 공소장이 왔다. 예배를 드렸다고 ‘1차 범행’, ‘2차 범행’, ‘3차 범행’이라면서 3번을 고발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100교회만 재판받고 교회가 폐쇄되면 한국교회가 정신차릴지 모르겠다. 아직도 목사님들이 너무나 조용하다”며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지도자가 모여 결의했다. 또 자발적으로 16개 구·군연합회 임원단, 37개 노회 지방회 임원단, 240명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서명을 했다. 부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땐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는다”며 “정치 목적을 위해 확진자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보았다. 외식쿠폰, 여행쿠폰을 남발할 때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도록 검사 수를 적게 했다.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온갖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진호 목사(용리제일교회 담임)는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에, 이제는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 믿는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라며 “성탄절 예배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이 찾아왔다. ‘국무총리실 모든 공무원들은 비대면 근무하고 있느냐, 백화점의 많은 인파들이 비대면 영업하고 있느냐, 철도 전철 비대면하고 있느냐’고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행정명령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가?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할 백성이요 종임을 선포한다”며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반성경적 악법을 제정하는 사악한 자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줄 믿는다. 한국교회를 지켜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충남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 담임)는 “충남도청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내식당에서 밥 먹느냐’고 물었더니 ‘먹는다’고 하더라. ‘밥 먹는데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했다.
김 목사는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미명 하에 다 틀어막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고 공산주의는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데, ‘20명만 모이면 잡아간다’는 것이 제재법이지 개인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냐”고 했다.
김 목사는 “이 나라가 전체주의가 됐다. 헌법에 의해 생활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등에 따라 삶이 변한다. 이게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며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했다.
이후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차별적인 행정명령 조치 및 반헌법적 교회폐쇄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을 이간질하고 한국교회를 탄압하기에 혈안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와 관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 경고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마녀사냥해 온 악행에 한 술 더 떠 코로나 감염병을 핑계로 한국교회마저 폐쇄할 수 있는 악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이기에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교회를 마녀사냥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사과할 것과,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기만한 방역 쇼를 중단할 것,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한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해임할 것, 교회폐쇄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을 즉각 삭제할 것, 편향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총리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32개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대면예배 금지’ 방역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4일 전했다.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5단계 방역조치(특별방역 대책)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또 다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3분의 1로 제한하여 규제를 완화했다”며 “그러나 교회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비대면 예배도 20명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 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 더 이상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편파적 정책은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데도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영상 송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회는 전면금지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통합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며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 타 시설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편파적으로 방역 조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예자연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예자연은 “아울러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로 모집할 것이다. 2021년 1월 15일 까지 추가로 모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자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했다.
유선 접수 전화번호는 ▲010-2733-7114 ▲서울 (02)-353-2829 ▲대전 (042)-551-0483이다. 이메일 접수는 ▲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이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849#share
“교회 예배 강제, 정상적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방역 자발적 협조하고 불편과 피해 겪었는데
피해자를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진 않는다”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예자연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도 예배 제한을 탄압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제한이 정당한지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했다”며 “손 목사는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고,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했다.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벌써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하지만, 강제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