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코로나 위험 자초한 정부… 책임을 교회에 넘기고 있다”…‘희생양’ 삼지 말고 협력 구하라”

교회언론회, “코로나 위험 자초한 정부… 책임을 교회에 넘기고 있다”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 정부가 교회에 대해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가 29일 밝혔다.

교회언론회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회밖에서 감염된 사람이 확진자일 경우, 교회가 진원지가 아니어도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며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회가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 교회 시설이 폐쇄되는 등의 차별적 제한이 교회에 가해졌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지난 1월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교회언론회의 논평내용 요약이다.

올해초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의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고, 유학생 7만 명도 입국하였다. 결국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

또한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하였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에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휴가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적으로 3만3680명에 대하여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의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

11월에 나타난 제3차 대확산은 당시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것에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노총 1만 5000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인 검사 행위가 없었다.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말부터 교회에 대하여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는 소위 ‘교회 폐쇄법’ 시행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언론회는 지적했다.

언론회는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옳고 그름이 쉽게 분별된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집단, 계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허술하거나 이미 감염된 자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염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회에서 대규모 확산이 심각하다’는 말이 입증되려면, 실제로 그러한 통계치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는 어느 집단이나 계층보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민감하게 방역에 대처해왔다.

반면,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 대중유흥업소나 대중쇼핑센터는 모든 사람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시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명분 자체를 지킬 수 없는 곳이다. 만약 이런 대중 밀집지역에서 코로나 감염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교회가 코로나에 위험지역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맥없이 수긍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대중유흥업소는 확진자가 나온 뒤, 방역본부에서 ‘방문장소는 모두 방역소독하였으니 안심하고 이용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는 반면,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신고와 고발과 폐쇄로 위협받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주류언론이 한결같이 ‘교회발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현실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왜곡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여론에 귀를 얼어놓으라고 하신 일이 없다. 성도가 가야할 길은 좁고 협착한 곳이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마태복음 13:21). 그리고 이 환난의 때를 주님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예레미야 17:1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방역 당국, 교회 ‘희생양’ 삼지 말고 협력 구하라”

교회언론회,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 의심돼’ 논평

교회, 정부 방침과 국민의 건강 위해 적극 협조해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 교회 부정적 이미지

교회 확진자, 밖에서 감염됐을 뿐… 진원지 아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12월 29일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된다: 교회를 희생양 삼지 말고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러나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으로,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조성돼 교회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교회에서도 소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나, 밖에서 감염되어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는 아니다”며 “그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여러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교회는 이처럼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국가적·국민적 피해는 정부 잘못이 매우 크다. 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무시했다”며 “정부와 여권 쪽에서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 중국으로부터 관광객 60만 명과 유학생 7만 명이 입국했고,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함께 앓는 것이 정말 고통을 나누는 것’ 인가”라며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했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휴가기간을 연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집회 참가자들 3만 3,680명을 강제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며 “제3차 대확산은 11월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11월에는 민노총 1만 5천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 검사 행위가 없었다”며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 말부터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했다”며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걸핏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했다. 심지어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래서 이를 ‘정치방역’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유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기록했다.

첫째, 정부는 교회를 편파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도 어겼다. 정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단 시설 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보면, 집단시설·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시기에서 ‘소독을 한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원)에서는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서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만은 2주간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무슨 근거인가?

둘째, 정부는 타종교와도 차별을 하였다.

제2차 대확산 시 교회들과 타종교 시설과는 차별을 하여, 타종교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으나, 교회에는 일괄적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로만 제한을 두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정부는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 몰았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사이에도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개방을 했으며, 수도권에서 하루에 8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나 규제는 없었다.

결국 이런 사회적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를 잠시 들른 것인데,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00교회발’로 발표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을 들먹이며, 각종 ‘명령’을 만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하여,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현장예배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처사이다.

12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종교 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또 지난 달 25일 미국연방 대법원도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이다.

다섯째, 정부는 조기에 백신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성탄절 예배도 제한하였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1년이 지나가고 가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9월에야 대통령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했고, 보건당국은 11월 중순부터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 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국감에서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구치소 국가시설에서 769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누구를 ‘살인자’로 지목해야 되는가?

현재 정부는 내년에 약 5,000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들어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000만명 분도 문제이다. 이 백신은 아직 영국 당국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예방 효과도 약 70%로 나타나 다른 제품과 차이가 많이 난다.

화이자의 경우 95%, 모더나는 94.1%인데,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이제 겨우 계약한 상태이며, 모더나와는 아직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최대 1년을 더 버티라는 것인가?

여섯째,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8월 국회에서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통과시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4항’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으로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작년 12월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개편을 하겠다’는 발언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교회언론회는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처럼 민주 독재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라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언급하면서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는 명백하게 ‘과잉금지’를 범하는 것”이라며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돼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 교회 간 공무원 직위 해제. 사회주의국가 되나?
https://www.youtube.com/watch?v=TrakJ2vt1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