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난민 신청한 신청자의 전체 건수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난민 소송 등을 진행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로는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이 난민 소송이 끝날 몇 년 동안 머물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을 악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심사는 일본처럼 더욱 엄격해져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 자체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1994∼2012년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천942명, 2018년 1만6천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천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천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천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올해 외국인 입국자가 214만851명으로 지난해(1천102만9천648명)에 비해 무려 80.6%나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유입된 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천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중대 사정 없으면 신청 제한
이의신청·행정심판도 못해
체류연장 등 사유는 ‘불인정’
올 6088명 신청 42명 인정
“더 신속히 추방하려는 법안”
난민 보호 인권단체들 비판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2주 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난민 신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한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 단계부터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의 경우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로만 심사해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 명시에 대해선 “법무부가 잘못 이해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왔던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구별하기 위해선 ‘박해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체류연장 목적,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난민 여부를 심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이일 변호사는 “우연히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게 된 일부 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 하루에 1000여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사지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지원단체 “심사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야”
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 375명이었으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인 사유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일본이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를 보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81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입각해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인정이나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18명(약 1%)이 감소한 1만 375명이다. 2010년 1,202명을 기록한 이래 2014년 5,000명, 2017년 1만 96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18년 1만 493명으로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신청자의 국적은 총 76개국이며 스리랑카(1530명), 터키(1331명), 캄보디아(1321명), 네팔(1256), 파키스탄(971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 출신자는 76명에 그쳤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37명(약 78%)으로 여성보다 3.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9세가 남녀 모두에서 75%를 웃돌았다.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총 44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아프가니스탄 16명, 리비아 4명, 예멘·콩고민주공화국·시리아·베네수엘라 3명, 우간다·에티오피아·무국적 2명, 이라크·수단·소말리아·부룬지·파키스탄·스리랑카 1명이다.
인도적 사유로 일본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37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줄었다. 본국의 엄중한 정치 정세 등으로 귀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미얀마 출신자가 대상이었다.
법무성의 발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목숨이 달린 중대한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심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의 열악한 처지를 무시한 점, 면접시 녹음을 하지 않아 차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자의적인 판단이 난민 인정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중참 양원에서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나설 뜻을 표명했으나, 이후 난민 인정율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인식은 한반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 겸 부총리는 2017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자위대의 ‘방위출동’ 즉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중 사이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우려 등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타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제실향민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난민 신청자는 1만 6,173명으로 1994년 4월 접수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5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