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29, 2020

“예배 자유 되찾아야”… 정부 상대 행정소송 나선다…“예배 회복 행정소송, 나라 위한 것”

김승규 전 법무장관 “예배 회복 행정소송, 나라 위한 것”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받고 마음이 기뻐진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최근 발족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목사와 함께 예자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장관, 전 국정원장)는 이 자리에서 “예년 같으면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성탄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수를 급격히 늘리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비율은 늘 같다”며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며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 놓고, 식당과 대중교통 등 다른 곳들은 아무 상관 없고 교회만 모이는 숫자에 제한을 둔다. 교회 핍박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받고 마음이 기쁘고 살아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예자연의 목사님들과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에 촉구하고 행정소송할 예정”이라며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권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나라가 잘못되길 원치 않는다”며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참여자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단체이며, 1차 모집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참여 비용은 최소 10만원(인지대 등 기초비용)이며, 이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예자연 측이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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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자유 되찾아야”… 정부 상대 행정소송 나선다

성탄절 앞두고 검사 늘려… 예배 못 드리는 현실

책임 전가하거나 국민들을 죄인 취급해선 안 돼

형평성 지키고, 시설 규모 고려하며, 예배 존중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가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내 감염병 방역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참여 교회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의 공동대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예년 같으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가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루 2만 건씩 하다가 갑자기 15만 건씩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그런데 코로나 걸린 비율은 항상 1.4% 전후”라고 했다.

그는 “식당, 비행기 다 사용하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1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 편파적이고, 객관적이·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식당, 커피숍, 클럽 등이 열 때 교회에만 비대면을 강요하고 고발했다. 헌법에 분명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손 목사는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 천 배 만 배 두렵고 고통스럽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을 죄인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얼마 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기본권,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교회가 동참해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줄 믿는다. 기도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되찾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선배를 생각하며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유를 되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실행위원들인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가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24일)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되어 지시되었다”며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외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 단체이며, 1차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또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 방침해 협조에 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 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No. 20A87)을 내렸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하고, 교회 시설이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되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서 핵심 가치인 ‘예배’, ‘대면 예배’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난민 신청자 체류율 턱없이 높아

한국의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한국에 난민 신청한 신청자의 전체 건수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난민 소송 등을 진행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로는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이 난민 소송이 끝날 몇 년 동안 머물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을 악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심사는 일본처럼 더욱 엄격해져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 자체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1994∼2012년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천942명, 2018년 1만6천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천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천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천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올해 외국인 입국자가 214만851명으로 지난해(1천102만9천648명)에 비해 무려 80.6%나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유입된 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천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중대 사정 없으면 신청 제한

이의신청·행정심판도 못해

체류연장 등 사유는 ‘불인정’

올 6088명 신청 42명 인정

“더 신속히 추방하려는 법안”

난민 보호 인권단체들 비판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2주 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난민 신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한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 단계부터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의 경우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로만 심사해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 명시에 대해선 “법무부가 잘못 이해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왔던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구별하기 위해선 ‘박해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체류연장 목적,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난민 여부를 심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이일 변호사는 “우연히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게 된 일부 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 하루에 1000여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사지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지원단체 “심사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야”

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 375명이었으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인 사유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일본이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를 보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81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입각해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인정이나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18명(약 1%)이 감소한 1만 375명이다. 2010년 1,202명을 기록한 이래 2014년 5,000명, 2017년 1만 96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18년 1만 493명으로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신청자의 국적은 총 76개국이며 스리랑카(1530명), 터키(1331명), 캄보디아(1321명), 네팔(1256), 파키스탄(971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 출신자는 76명에 그쳤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37명(약 78%)으로 여성보다 3.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9세가 남녀 모두에서 75%를 웃돌았다.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총 44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아프가니스탄 16명, 리비아 4명, 예멘·콩고민주공화국·시리아·베네수엘라 3명, 우간다·에티오피아·무국적 2명, 이라크·수단·소말리아·부룬지·파키스탄·스리랑카 1명이다.

인도적 사유로 일본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37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줄었다. 본국의 엄중한 정치 정세 등으로 귀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미얀마 출신자가 대상이었다.

법무성의 발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목숨이 달린 중대한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심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의 열악한 처지를 무시한 점, 면접시 녹음을 하지 않아 차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자의적인 판단이 난민 인정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중참 양원에서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나설 뜻을 표명했으나, 이후 난민 인정율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인식은 한반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 겸 부총리는 2017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자위대의 ‘방위출동’ 즉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중 사이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우려 등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타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제실향민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난민 신청자는 1만 6,173명으로 1994년 4월 접수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5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프레스맨]

‘16차례 고발끝 폐쇄…대구 교회 “종교적 신념 때문에”’…오늘 침묵하고 방관하면 결국 내일은…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16차례 고발끝 폐쇄…대구 교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최근에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일컬어진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되더니 교회를 향한 일종의 ‘마녀사냥’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는 흑사병으로 인해 전 유럽 인구의 1/3이 감소하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은 1347년부터 53년까지 약 7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과 위기와 혼란을 겪지 않은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께 질문합니다.

혹시 이 ‘교회 폐쇄’ 대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만일 지금은 일명 ‘비대면 예배’로도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유럽의 흑사병처럼 7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처럼 모이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최고의 위기 단계라고 하는 이 때에도 발디딜 틈 없는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을 합니다.

회사나 관공서 사무실에는 여전히 4명 이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말 연휴 등에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만큼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혹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시간 혹은 하루 정도 소독하고 다시 가동합니다.

하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보다 더욱 방역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역을 빌미로 한 교회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또한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교회가 그토록 우려하고 반드시 막으려 하던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확진자도 나온 적이 없는 교회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을 무시하며 예배를 강행한 것을 파렴치한 것으로 여론몰이하며 폐쇄를 운운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기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내 교회 문제 아니라고, 왜 이런 때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서 물의를 일으켰냐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럽 전체는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오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지나 간 후 무력했던 교회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이지 못하는 위기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 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의 논쟁이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야 할 때입니다.

교회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단지 예배의 자유 뿐 아니라, 모든 소중한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때에 교회가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처절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선봉에 서야할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폐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방관한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주신 너무도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지켜낸다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새로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는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갈망하던 분들의 헌신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고귀한 선물인 것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한 작은 교회의 폐쇄 문제를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