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尹 징계효력 정지…秋는 물론 재가한 文도 치명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은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오늘 심문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한다. 또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원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대통령의 결정, 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청구하고 재가한 秋와 文에 치명타
尹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키겠다”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만에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사유 인정 안한 것”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완승’이란 말이 나왔다.
홍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번의 심문기일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에 가깝다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징계 사유와 그 내용, 절차까지 세세히 물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28일에 대검찰청에 출근할 계획이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 이후 8일만이다.
尹완승, 秋와文 완패
법조계에선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두 번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무리수라 봤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의 완승, 추미애의 완패”라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법관평가 만점 홍순욱의 결정
이번 결정을 내린 홍순욱(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3년 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선 만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 내 만점 법관은 홍 부장판사를 포함해 두 명뿐이었다. 서울변회 장희진 공보이사는 “매년 법관 평가를 하지만 만점 법관은 드물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근무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깔끔한 판결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동료”라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올해로 서울행정법원 근무 3년차로 인사이동 대상이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취소 본안 소송도 맡고 있지만 그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文의 참패…이제 尹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는 살아있었다. 법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이란 그림자 뒤에 숨어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내치려 했던 문 대통령이 참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로 애틋하게 여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까지 전날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철퇴를 내렸다며 몰락의 전주곡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자신의 측근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죽이기’는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학살’로 불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좌천시켜 윤 총장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급기야 추 장관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우며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단호한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부르짖던 소위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닌 자신의 진영을 위한 검찰 개혁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다. 여권 인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던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는 말처럼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다. 복귀한 윤 총장은 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하자 침묵에 빠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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