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23, 2020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 멋대로 방송… KBS노조 “초유의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

KBS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간부급 아나운서가 기존 원고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세 차례나 생략한 채 읽은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 KBS노동조합은 “해당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모 아나운서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번 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원래 기사에 있던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 생략”

KBS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를 진행하던 김OO 아나운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발언을 생략하고 읽었다.

당초 취재기자가 쓴 원고에는 “(김웅 의원은)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건너뛴 채 곧바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게다가 김 아나운서는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에서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 기존 원고에 있던 가치중립적 용어를,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뜻의 ‘힐난’으로 수정해 방송한 것이다.

김 아나운서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요약한 단신 기사에서도 ‘주요 사실’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방송했다.

기존 원고에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팩트는 생략한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원고는 그대로 살려 방송했다.

또한 김 아나운서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한 야당 의원의 주장도 임의로 생략하고 읽었다.

기존 원고에는 “(권 후보자가) 2010년 4억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억1800만원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취득해 2018년 2억9300만원에 팔았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주장과 더불어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생략한 채 “권 후보자가 2003년 사들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6년 만에 팔아 9억1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서 의원의 발언만 읽었다.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로 보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KBS노조는 “민주노총 KBS본부노조 소속인 김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을 임의로 삭제·방송하고도 방송제작진에게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KBS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KBS노조는 “이는 여권을 향해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왜곡하거나 깔아뭉개고,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아나운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방송 보도를 해선 곤란할 것”이라며 “직무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한 KBS노조는 “김 아나운서의 이런 행태가 방송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속히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문제가 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나운서 멋대로 원고 삭제‥ 업무방해 소지 있어”

KBS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능경영의 소치인지, 정권편향의 소산인지 또는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양승동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양 사장은 즉각적인 감사 요청에 나서고, 김영헌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원고를 담당 아나운서가 자기 멋대로 훼손하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 또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라며 “김 아나운서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또한 이런 행위는 KBS 뉴스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심대한 의구심을 가져오게 하는 프로답지 못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과 비판에 대해 KBS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구설에 오른 김 아나운서는 23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논란…국민의힘 “법적 책임 물을 것”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사태’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아나운서에 의한 ‘임의 삭제 보도 사건’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사상 초유의 KBS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에 대해 양승동 사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KBS공영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KBS1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KBS본부노조 소속의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을 임의 삭제 및 자체 수정해 방송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판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김 아나운서가 ‘힐난’이라는 어휘를 임의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에서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핵심 주장을 임의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사항이다.

게다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발언이 담긴 단락도 임의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임의 삭제’는 이 차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비판 역시 김 모 아나운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삭제됐다”면서 “삭제 된 부분은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 8천만원에 팔아 4억 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원고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의 삭제 보도 등의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양승동 사장은 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요청에 나서야 하며, 김영헌 감사도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사장과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정권 아부방송'”이라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특별감사 착수해 진상규명하고 엄중 문책하라고”고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북, 10년 동안 자유세계 라디오 청취한 선장 공개처형… ‘이런 곳이 북한이다’

북, 10년 동안 자유세계 라디오 청취한 선장 공개처형… ‘이런 곳이 북한이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어선 선장이 10년 이상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혐의로 총살됐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40대의 최모씨로 알려진 어선 선장이 10년 이상 RFA를 청취한 사실을 북한 당국에 인정한 뒤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법 당국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순에 청진의 어선 선장이 RFA를 장기간 정기적으로 청취한 혐의로 총살당했다. 선장의 성이 최씨이고 40대로, 중앙당 39국 소속 어업기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총살된 최 씨는 50여 척의 배를 책임진 선장겸 선주였으며, 최 선장은 도 보위국 조사에서 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24살 때부터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했음을 자백했다.

30대 초반에 선장이 된 그는 바다에 나오면 무조건 외부 라디오방송을 청취했으며 일부 나이 어린 선원들과 함께 청취해, 이를 보위당국이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그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자유아시아방송을 다시 듣게 된 데에는 선장이 되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면서 군복무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39호실 산하의 수산기지 즉, 당 자금을 마련하는 수산기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보위국은 이 사건을 반당, 체제전복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진시 안의 외화벌이 수산사업소 선장 및 책임자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개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최씨의 바다 조업을 허가해준 당과 행정, 보위기관의 간부들이 보직에서 해임 철직되거나 제대조치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오면 무전기나 소형라디오로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조선말 방송을 즐겨 듣는다”면서 “때문에 당국은 최모씨를 시범으로 처형함으로서 외부라디오방송 청취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고,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됐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라디오를 듣는 것이 죽을 이유가 되는 곳이 북한이다. 환율이 급락해도 죽어야하고, 금지령을 어겨도 죽어야한다. 정상적인 상식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통하지 않는 이 정권은 정상이 아니라고밖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 전도서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미친 마음을 품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기 백성을 죽이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북, 자유아시아방송 청취한 어선 선장 처형”

앵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어선 선장이 장기간에 걸쳐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민은 도보위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수년간 정기적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했음을 자백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사법기관의 한 간부 소식통은 16일 “지난 10월 중순 청진시의 한 어선 선장이 자유아시아방송을 장기간 몰래 청취한 혐의로 총살됐다”면서 “총살된 선장은 중앙당 39호실 산하 수산기지소속 최모 씨(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총살된 최 씨는 50여 척의 배를 책임진 선장겸 선주였다”면서 “최모 선장은 도 보위국 조사에서 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24살 때부터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했음을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30대 초반에 선장이 된 그는 바다에 나오면 무조건 외부 라디오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루 조업이 끝나면 바다 위에서 줄곧 자유아시아방송을 들었으며 일부 나이 어린 선원들과 함께 청취한 점을 보위당국은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그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자유아시아방송을 다시 듣게 된데에는 선장이 되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면서 군복무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 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 39호실 산하의 수산기지 즉, 당 자금을 마련하는 수산기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도 보위국은 이 사건을 반당, 체제전복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진시 안의 외화벌이 수산사업소 선장 및 책임자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개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또 최씨의 바다 조업을 허가해준 당과 행정, 보위기관의 간부들이 보직에서 해임 철직되거나 제대조치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평양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을 채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10월 중순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한 선주가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선주는 40대의 최 모씨로 전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모 씨는 군복무 시절에 이어 선장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면 아예 주파수를 설정해놓고 계속 청취하다 귀항하곤 한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최 모씨는 30대 초반에 선장이 되어 어업활동을 하였으며 40대에는 50여 척의 배를 운용하는 선단의 선주가 된 후부터 함께 배를 타고 일하던 어민을 무시하고 괄시했다”면서 “그의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인 행태에 앙심을 품은 한 어민이 보위부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그는 조사과정에서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나오는 바깥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잔잔한 음악 프로에 빠져 계속 듣게 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보위당국이 교양으로 다스릴 시기는 지난 대상으로 판정하고 총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오면 무전기나 소형라디오로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조선말 방송을 즐겨 듣는다”면서 “때문에 당국은 최모씨를 시범겸으로 처형함으로서 외부라디오방송 청취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입국한 한 탈북민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을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송을 듣는 주민들도 있지만, 당국이 주민사상교양 시간을 통해 반공화국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을 듣지 말라고 선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유아시아방송의 방송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에 입국한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이 CD와 메모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지만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다”라면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외부라디오방송 중에서도 조선말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군부대 무전수들과 어민들은 외부방송 청취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유아시아방송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월 13일 방송에서 북한의 한 여군통신병이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하다 발각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미 국무부도 반대의견 표명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독재정권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정면충돌 하고 있다. 미국, 영국등 자유민주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유엔조차도 이 법을 한국국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시행 보류를 文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文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의결, 국제사회 ‘미아’ 자초

하지만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한다. 지난 14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1주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왜 간섭하느냐”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이래 인권문제로 이 같이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의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는 내년 1월에 청문회 열어 ‘인권 탄압’ 요소 본격 검토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전단 살포자에 대한 ‘징역형’ 비판

미 의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보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라며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도 ‘한국내 북한인권 제약’ 지적하며 문 대통령 정면 비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을 했다.

올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며,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인 헌법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하고 위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승인할 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며 “한국의 3만3000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내정간섭’이라며 발끈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18일 김어준의 144회 ‘다스뵈이다’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몇몇 의원이 한 얘기를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얘기해서 화가 나더라”라는 발언을 하며 “미국 의원이 대한민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일부 미국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UN과 영국까지 우려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태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일부 보수정파’라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북한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국 등 정치선진국은 물론 유엔과 정면대결하겠다는 문 정부의 결말이 궁금하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편든 송영길 외통위원장 “북, 핵 보유 말라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북한을 편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 핵을 가리켜 “자기(미국)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보다 적국인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라면서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한 시각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대북 전단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며 북한을 편들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렷다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장장 4시간에 걸쳐 대북전단금지법의 효용을 역설했다.

반드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면서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매우 중요”…’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견 표명

美 국무부, 외국의 법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외교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법 취지 설명할 것”

미 국무부.(사진=로이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미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 움직임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부부는 또 “글로벌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지지해 왔다”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급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 및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미 국부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한 접경 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의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 입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속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월4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내응,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김여정하명(下命)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내달 중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싸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