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 멋대로 방송… KBS노조 “초유의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
KBS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간부급 아나운서가 기존 원고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세 차례나 생략한 채 읽은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 KBS노동조합은 “해당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모 아나운서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번 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원래 기사에 있던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 생략”
KBS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를 진행하던 김OO 아나운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발언을 생략하고 읽었다.
당초 취재기자가 쓴 원고에는 “(김웅 의원은)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건너뛴 채 곧바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게다가 김 아나운서는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에서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 기존 원고에 있던 가치중립적 용어를,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뜻의 ‘힐난’으로 수정해 방송한 것이다.
김 아나운서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요약한 단신 기사에서도 ‘주요 사실’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방송했다.
기존 원고에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팩트는 생략한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원고는 그대로 살려 방송했다.
또한 김 아나운서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한 야당 의원의 주장도 임의로 생략하고 읽었다.
기존 원고에는 “(권 후보자가) 2010년 4억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억1800만원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취득해 2018년 2억9300만원에 팔았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주장과 더불어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생략한 채 “권 후보자가 2003년 사들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6년 만에 팔아 9억1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서 의원의 발언만 읽었다.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로 보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KBS노조는 “민주노총 KBS본부노조 소속인 김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을 임의로 삭제·방송하고도 방송제작진에게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KBS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KBS노조는 “이는 여권을 향해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왜곡하거나 깔아뭉개고,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아나운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방송 보도를 해선 곤란할 것”이라며 “직무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한 KBS노조는 “김 아나운서의 이런 행태가 방송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속히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문제가 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나운서 멋대로 원고 삭제‥ 업무방해 소지 있어”
KBS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능경영의 소치인지, 정권편향의 소산인지 또는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양승동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양 사장은 즉각적인 감사 요청에 나서고, 김영헌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원고를 담당 아나운서가 자기 멋대로 훼손하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 또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라며 “김 아나운서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또한 이런 행위는 KBS 뉴스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심대한 의구심을 가져오게 하는 프로답지 못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과 비판에 대해 KBS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구설에 오른 김 아나운서는 23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논란…국민의힘 “법적 책임 물을 것”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사태’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아나운서에 의한 ‘임의 삭제 보도 사건’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사상 초유의 KBS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에 대해 양승동 사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KBS공영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KBS1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KBS본부노조 소속의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을 임의 삭제 및 자체 수정해 방송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판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김 아나운서가 ‘힐난’이라는 어휘를 임의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에서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핵심 주장을 임의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사항이다.
게다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발언이 담긴 단락도 임의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임의 삭제’는 이 차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비판 역시 김 모 아나운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삭제됐다”면서 “삭제 된 부분은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 8천만원에 팔아 4억 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원고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의 삭제 보도 등의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양승동 사장은 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요청에 나서야 하며, 김영헌 감사도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사장과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정권 아부방송'”이라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특별감사 착수해 진상규명하고 엄중 문책하라고”고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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