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자유연대, “코로나 빙자한 예배 자유 짓밟는 처사 항의한다”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배자유연대)를 결성하고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규탄했다.
예배자유연대는 이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함을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에 적극 항의한다”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고 어떠한 이유든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설령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유독 개신교회만 차별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몰면서 20명 이하의 비대면 예배만 허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2020년 12월 30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 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강요한다면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밝히면서 생명보다 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배자유연대는 이 성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예배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생명과 같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성도들이 예배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대면하는 의식으로 신앙의 핵심이며, 다수의 집회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나 혼자서도 드릴 수 있다”며 “이러한 예배의 특성상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의 형태를 결정하는 비대면 예배의 강요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이상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예배 방식’으로 혼란이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교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함과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코로나의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말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 대법원은 코로나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여전히 지켜져야한다며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 바, 코로나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방역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온 만큼, 코로나 재확산을 맞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의 출퇴근 상황은 코로나 사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거리두기는 커녕 콩나물시루를 연상케하는 상황이다. 또 본지 사무실 인근 불교 사찰 주차장에 많은 방문차량이 놓여 있어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모양이다. 방역 당국이 특정 종교단체만을 꼬집어 방역대책을 세우기보다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우고, 국민들도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美 연방 대법원… 종교의 자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누려야할 기본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예방조치가 지나치다며 교회·성당·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펜대믹 상황에도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종교 시설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미 콜로라도주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민주당 소속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현지시각) “주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을 깨고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란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뉴저지의 성당과 유대교 예배당에서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종교인들에 승소 판결했다.
콜로라도 하베스트 교회는 지난 4월 콜로라도 주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콜로라도 주는 종교집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조건 아래서 공간 규모에 무관하게 모임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교회 측은 이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식당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용인원의 50%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에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또 마리화나 판매점,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영업장들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할 경우 단일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삼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 명령은 미 합중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코로나 대유행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위법한 차별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시작된다며 “교회 신도들이 식당·회계사무소·부동동산업소·법률사무소와 동등하게 방역에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주 당국은 왜 이를 불신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겨냥해 “주 당국과 주지사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종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당국의 제한조치가 선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법무부의 의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각 주가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종교·언론·출판의 자유는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4월에는 각 주 정부의 코로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교회 등 종교시설들이 반발하자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도 시민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종교 시설 집회 금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사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가 2등급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역시 주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수용인원의 25% 또는 150명 이내)에 반발해 뉴저지주 천주교와 유대교 관계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종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최근 3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주 당국의 방역 조치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반발 속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또한 미국의 실천적 기독교인(practicing Christian)의 86%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오히려 신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