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9, 2020

언론사 팩트체크? 짜고치는 고스톱! “요즘 누가 팩트체크를 믿나?”…한국형 ‘괴벨스 언론관’의 이식

언론사 팩트체크? 짜고치는 고스톱! “요즘 누가 팩트체크를 믿나?”

최근 주류 언론사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이들이 분주히 내놓는 팩트체크가 대부분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수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가 KBS, MBC ,JTBC, YTN 등 방송사는 물론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좌경화 되었거나 좌경화가 진행중인 방송사와 통신사, 신문사의 ‘팩트체크’ 코너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이들이 대부분 언론사들이 내놓는 팩트체크 기사는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자의적인 결론을 위한 조잡한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팩트체크랍시고 자신의 입맛대로 뿌려대니, 자연히 ‘팩트체크’ 코너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심지어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독자와 대중의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방향으로 이끄는 ‘여론조작’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정황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팩트체크 , 갑자기 왜?

“팩트체크 (Fact Check)”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확인’ 정도이다.

‘언론사가 하는 팩트체크’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대단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줄 것만 같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언론사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는 JTBC나 YTN, 연합뉴스나 MBC, KBS의 팩트체크 기사 몇개만 읽어보면 바로 무너진다.

언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언론사의 팩트체크’라는 것는, 아무런 공신력도 없을 뿐더러, 법적인 자격도 없으며 그냥 사설 기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언론사들은 왜 갑자기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대중을 기만하려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터 갑자기 언론사들이 나서서 팩트를 체크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주류 언론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무언가 특정한 방향으로 아젠다를 움직여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언론사들이 트렌드를 만들고 중소형 언론들이 따라가는 형태인데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준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서 대중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팩트체크라는 말이 최근 몇년 사이에 등장했다. 좌파 성향의 국내 모 방송사에서 먼저 시작하고, 연합뉴스, KBSM YTN, MBC 등에서 덩달아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했다. 모두 최근 좌경화 된 매체들이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검증한 것이니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식인데, 이들이 팩트체크랍시고 해놓은 기사를 읽어보면, 증거도 빈약하고 논리 구조도 약한데다, 대부분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답정너'(답을 정해놓았으니 너는 따라라)가 따로 없다.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면 이들 주요 언론의 팩트체크가 어김없이 등장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려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이슈가 터졌을 때나 K방역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등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면, 어김없이 팩트체크가 등장해서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식이다. 이들 팩트체크 기사들은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은 ‘가짜뉴스’ 또는 ‘음모론’이라고 결론을 내준다.

실제로 최근 미투 관련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피해자를 스튜디오에 데려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멋대로 결론을 내버린 한 방송사가 결국 망신을 당하고 시청률도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었다.

대중을 기만하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방식 : “설마 주류 언론사가 국민을 속일까?” 라는 기대를 역이용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경우, 언론사는 왜 그런 의혹이 나왔는지 적극적인 취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 팩트체크의 대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내는 대신 가장 편한 방법인 중앙선관위의 발언을 참고한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나 중앙선관위의 자료만을 참고해서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은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식이다.

마치 판사가 일방적인 한쪽 주장을 듣고 판결을 해주는 우스꽝스러운 전개가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 이뤄지고 있다.

K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방역당국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면, 곧바로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비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문서를 검색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K방역은 우수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K방역을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 라고 확정짓기도 한다.

‘팩트체크’는 언론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를 선동하기 위한 교묘한 여론조작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세계가 팩트체크 도입, 언론을 이용한 조직적인 통제수단.. “배후는 중국공산당?”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팩트체크를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릴 때 특정 정치적인 사안의 글은 팩트체커에 의해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일까?

최근 조사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팩트체크 행위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서 대표적 좌파 부호로 알려진 조지소로스와 연결되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으로 떠오른 에포크타임즈와 OAN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외주 회사는 ‘Lead Story’ 라는 회사로, 대부분의 직원은 알랜튜크라는 CEO를 비롯해 직원 대부분이 CNN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알려졌다. CNN은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사로 최근 중국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TIKTOK 이라는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국제적인 팩트체킹 네트워크로 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국제적인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포인터 인스티튜트( Poynter Institute) 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들은 결국 중국공산당의 Tiktok과 연결된다. 또 좌파 갑부인 조지소로스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페이스북의 팩트체크는 JTBC와 연계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의 검열과 삭제를 하는 것 자체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를 중국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된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글에는 여지없이 링크를 연결해놓는데, 이를 따라가보면 AP통신 또는 VOA, ABC 등 좌파 성향의 외국 언론사의 기사가 나온다. “부정선거는 일어나기 힘들다” 라는 첫문장과 함께 마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쿨하지 못한 가짜뉴스라는 식이다.

팩트체크하는 언론사는 우선 걸러야

CNN과 AP통신 등을 포함해서 주로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매체가 팩트체크를 많이 한다.

트위터의 트윗에도 경고를 받은 트위의 링크를 따라가 보면, 여지없이 AP통신과 VOA, CBS 등 좌편향된 언론사의 기사가 팩트체커로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적인 언론사라도 가짜와 진짜를 가릴 능력과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팩트체크 미디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무리 유명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이 전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팩트체크’라는 컨셉을 들여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팩트체크라는 컨셉이 대중에게 잘 먹히자, 곧바로 AP와 CNN, VON 등 세계 주류 좌파 매체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언론계 종사자들은 “요즘 언론사는 예전처럼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체크해서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라면서 “기사제목에 ‘팩트체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기사는 그냥 ‘가짜뉴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입을 모았다.

자신들이 불리한 주제는 팩트체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허무맹랑한 눈속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계속)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국형 ‘괴벨스 언론관’의 이식

시청자미디어재단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논란의 진짜 문제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논설주간]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을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기관에 맡겼다고 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의 핵심은 가짜뉴스를 색출하는 기관을 어떻게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맡겼냐는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 이 재단의 신태섭 이사장과 한상혁 위원장이 각각 대표와 이사, 대표를 맡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이더라 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실에선 “부실기관으로 꼽혀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곳에 예산을 몰아준 건 전형적인 특혜가 아닌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예컨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현상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가부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를 팍팍 밀어주고 에너지공단과 같은 정부기관이 운동권 대부 허인회의 태양광 사업을 뒷받침해준 것과 같이 동일한 논리가 작동했다고 보면 된다.

방통위원장이 된 민언련 전 대표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된 민언련 전 대표가 언론 관련한 사업을 놓고 끼리끼리 밀어주는데 있어 기재부의 평가 성적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주 업무가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 등 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팩트체크 사업이란 것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명목으로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언론 방송에 대한 팩트체크 교육과 민간 팩트체크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니 엉뚱한 곳에 사업을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보다 우리가 진짜 주목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작년 방통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요청으로 편성된 6억1000만 원의 돈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친문 언론관 세뇌 위기

가짜뉴스 색출 사업을 정부평가 꼴찌 기관에 맡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짜뉴스 색출사업을 사실상 민언련이라는 친문 언론기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얘기다.

민언련 출신들이 최고 수장을 맡은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민언련의 시각과 다른 객관적인 관점으로 가짜뉴스를 선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민언련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단체인가. 당장 민언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단체가 어떤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보길 바란다. 그야말로 친문을 옹호하거나 유리한 뉴스가 아니면 가짜뉴스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민언련의 연대세력인 언론노조와 각종 이념지향단체, 특정 정치세력 편향성은 말도 못하게 극심해질 것이다. 당초 방통위가 목표했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과 정반대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이 팩트체크 사업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겠나. 팩트체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친문의 프레임으로 언론을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시민교육이란 것도 시민의 머리에 친문의 언론관을 심어 넣어주어 세상을 친문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벼르던 게 벌써 수년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완벽한 사회, 요컨대 이념전쟁 없이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세상을 보는 바라보는 시각, 프리즘을 교체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으로 만든 기구를 통해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미디어교육을 통해야만 국민의 머릿속을 교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으로 패거리의 자리와 밥그릇을 챙기는 문제는 부수적인 차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경없는기자회나 세계 인권단체로부터 언론자유와 인권탄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추궁당하고 있다.

아무 힘이 없는 야당과 무너진 시민사회 등 친문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다양한 언론관까지 강제로 교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건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 언론관’이 한국형으로 본격 이식된다는 뜻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목회자 357인, ‘교회폐쇄법’ 헌법소원 접수

목회자 357인, ‘교회폐쇄법’ 헌법소원 접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이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접수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공산당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중국공산당 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분리하여 바이러스만큼도 못한 존재로 낙인을 찍어왔다”며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이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정치적 방역을 통해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왔다”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2020. 3. 20.부터 현재까지 9개월동안 무려 13차례에 거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폐쇄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2020. 9. 29. 개정한 내용이 2020. 12. 30.부터 시행이 된다. 바로 교회폐쇄법이라고 알려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 4, 5항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예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코로나19 발병 직후 정부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하여 교회의 예배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로 “2020. 12. 30.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동법 제49조 제3~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한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의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셋째로 “개정조항이 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이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르면 정신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방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중 위헌적인 제49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내지 제5항과 문재인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대하여 오늘 2020. 12. 1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예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역사에서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일동 기자회견

문재인 정권은 중국공산당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중국공산당 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분리하여 바이러스만큼도 못한 존재로 낙인을 찍어왔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이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정치적 방역을 통해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2020. 3. 20.부터 현재까지 9개월동안 무려 13차례에 거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폐쇄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2020. 9. 29. 개정한 내용이 2020. 12. 30.부터 시행이 된다. 바로 교회폐쇄법이라고 알려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 4, 5항인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이러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예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코로나 19 발병 직후 정부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하여 교회의 예배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2020. 12. 30.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동법 제49조 제3~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한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의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마스크를 끼지 않는 등의 방역지침 위반만으로도 중공에서 잔학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폐쇄 및 십자가 등을 포함한 교회시설을 아예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서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단지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의 제거와 더불어 폐쇄된 장소라는 시설물을 게시하여 폐쇄되는 끔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법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셋째, 개정조항이 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이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르면 정신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관리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만 띄우고 2.5단계에서도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 이 후부터 비로소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더욱이 공연장의 경우에는 2.5단계에서도 21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음식식사 자제권고 및 1.5단계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1.5단계), 20%(2단계), 비대면 20명(2.5단계), 비대면1인 영상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2.5단계에서부터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여 예배의 형식에 관여하여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침은 종교적 모임의 형식,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방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중 위헌적인 제49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내지 제5항과 문재인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대하여 오늘 2020. 12. 1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예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역사에서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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