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3명이 결정했다고?…신성식 기권표 던지며 징계 불법성 더욱 짙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16일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3명이서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불법적 징계’라고 비판하며 윤 총장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한중 직무대행은 이날 “신 검사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선 기권했고 윤 총장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한중 대행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저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징계위원 중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선후배는 물론 동료 검사들까지 신 검사장에게 징계위원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일선 검사들은 신 검사장을 강력 비난했다. 하지만 신 검사장은 결국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지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검사들은 신 검사장이 양쪽 모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 사건 처분처럼 추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검사징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현재 해당 조항은 윤 총장의 청구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중이다”라고 징계위의 윤 총장 중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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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 “尹 징계,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소식에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 올리지 않아
전직 검찰총장들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소식에 합동 성명을 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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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文 향해 “尹 징계가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직격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이 발표된 16일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한 평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여 검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최고인사권자이자 국가행정권의 최고책임자(문 대통령)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뗐다.
김경목 검사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인지요”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달 23일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검사는 당시 내부망을 통해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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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尹 징계, 불공정 정치 재판…법원이 제동해야”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비판하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정치 재판에 의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은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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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형사소송재판 절차에 따라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 못지않게 엄정한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뤄진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절차와 정신이 배제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 당장 검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법 정치가 벌이는 ’광란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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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교모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정직 결정에 대한 논평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은 법적으로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비교할 때 검찰청법과 헌법 정신에 위반한 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서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독립성이 보장된 직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 골자이다. 헌법재판관(헌법 제11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헌법 제114조)의 경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감사위원 역시 감사원법 제8조 제1항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장기적인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경우 징계 처분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 것은 형의 선고가 아닌 우회적 방법, 징계의 이름을 빈 사실상 정치 재판을 통해 면직하는 행위(해임이나 정직 등)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을 통해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그 시작부터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것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징계처분으로 해임·면직·정직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도 역시 법관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정직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해석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면 용납될 수 없다.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검찰청법의 규정 역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정한 헌법 제106조와 같은 구조를 취하면서, 다만 검찰총장은 따로 임기 2년을 못 박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검찰청법이 일반 법관과 대법관, 일반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은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반 법관, 일반 검사에 관한 규정을 대법관과 검찰총장에 대하여 그대로 들이대어 징계를 통해 직무 배제, 해임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검찰총장은 물론 대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감사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보다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억지 해석을 통해 징계 처분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형사소송재판 절차에 따라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 못지않게 엄정한 절차적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급히 임명된 정한중 위원장의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뤄진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절차와 정신이 배제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휘하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행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하여도 징계라는 사실상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이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 당장 검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법 정치가 벌이는 ’광란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
2020년 12 월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