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4, 2020

7년만에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복음 법률가회 강력 반대 성명

 

 

7년만에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성적지향 포함·종교는 제외

 

더불어민주당에서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 차별 사유 범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종교계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꺼려온 법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다.

 

 

김한길 전 의원이 2013년 2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7년여만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김 전 의원은 2013년 4월 24일 법안을 자진철회했다.

 

이 의원이 성안해 각 의원실에 보낸 평등법 법안에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다.

 

법안 9조와 10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4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나 전도에는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4조 4항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건전한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이 목사에 재갈을 물린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건전한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들을 더 모아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추진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식 발의했다.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년간 국회가 외면해온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험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seeit@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146699

 

 

 

(1)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구을) 대표발의 예정

이미 10명의 공동발의 인적요건 충족 추가인원 모집 중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차별금지법안 20132, 김한길의원 외 51명 발의. 2개월 후인 4월에 철회

 

(2) 이상민의원안 주요 내용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

* 성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젠더포함

괴롭힘과 성희롱도 간접차별사유로 규정

ㆍ 괴롭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혐오표현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강화

장혜영의원안: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안: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4종교영역에 대한 적용배제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 추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종교와 관련해 예외조항 두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위험 그대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 부정적 관념 표현하는 일체 언동 차별로 봐”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13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음법률가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의원 평등법안)이 이달 초에 성안돼 공동발의자들을 규합 중이고 성안된 법률안의 구체적 조문 내용도 공개됐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 측은 종교단체 등에서 교리 등에 따른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종교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를 언론에 밝히고 있다”면서도 “우리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하여도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동일한 이유로 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 평등법안도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을 선택하는 개념인 소위 젠더라는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개념(제2조 제1호)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켰다(제3조 제1항)”고 했다.

 

또 “특히, 소위 괴롭힘을 차별로 보고, 그 괴롭힘에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제2조 제7호) 언어 등 표현행위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반대하는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언동을 차별로 보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단호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아래는 해당 성명 전문.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평등법안)이 2020. 12. 초에 성안되어 공동발의자들을 규합 중이고 성안된 법률안의 구체적 조문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상민 의원 측은 종교단체 등에서 교리 등에 따른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종교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를 언론에 밝히고 있다.

 

우리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하여도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동일한 이유로 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의원의 평등법안도 종전 법안들과 동일하게 사회의 주요 영역인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인 인권인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도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을 선택하는 개념인 소위 젠더라는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개념(제2조 제1호)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켰다(제3조 제1항).

 

동성성행위나 성별변경행위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외부적 행동이므로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은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금지사유가 결코 아니다.

 

특히, 소위 괴롭힘을 차별로 보고, 그 괴롭힘에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제2조 제7호) 언어 등 표현행위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반대하는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언동을 차별로 보는 것을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이 포함되고, 부정적 관념 표현을 통한 정신적 고통 등이 괴롭힘이 되어 차별로 보면, 동성성행위나 성별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나 비판적 관념 표현은 차별로 파악될 수 있다.

 

해외의 적용 사례들, 국가인권위 보고서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논문들의 입장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안과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일터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다.

 

경제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경제영역, 특히, 동성애 및 성별변경 치료나 상담을 금지시키고, 방송, 정보서비스 영역에서의 동성애나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시가 금지되며, 문화, 체육 등에서의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관념 표시가 금지된다.

 

여성으로의 성별변경을 선택한 육체적인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이들이 여성 전용 스포츠 등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여성으로의 성별변경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제도가 변경 내지 폐지되는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도 모든 교육기관에서 그 교육 내용에 동성애 및 성별변경 정당화 교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나 위험성 등 부정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국가의 행정 및 사법절차 내에서도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와 비판적 관념의 표현이 금지된다.

 

심지어,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과 같은 국가 사회의 주요 제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할 기타의 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제3조 제1항 제5호) 정의당안 및 국가인권위안보다도 더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구체적 위임 조건 없어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한바,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고, 본질적으로 법 앞에서의 차별금지 법리가 고용, 경제, 교육 등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적 영역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할 사적 자치 원리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따르는 위험하고도 유해한 결과들에 대하여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하고 비판하는 관념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안이나 국가인권위안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1. 소위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침탈을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위축시키며, 예외 조항도 안전하지 않다.

 

이 의원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어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첫째는 이 예외 조항의 문장 표현이 해석상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표현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으로 다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행위 그 자체를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교에서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이나 신학교 동성애자 등 입학거부나 동성애자 목사 안수 거부가 예외조항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상당히 많은 해외 개신교회들과 교단들은 교리적으로 동성애나 성별변경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수용 찬성하는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보지 않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평등법이 이러한 취지의 종교단체 적용제외 법조항을 가지고 있어도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는 것을 거부한 교회의 조치가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시한 판결 사례가 있다.

 

영국의 천주교 입양 기관이 동성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한 사례에서도, 가톨릭교 여자 중고등학교가 동성애자 직원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도 종교단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둘째, 이 예외 조항은 양심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양심상의 이유로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유해성 등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지식과 진실을 가르치고 공개할 학문의 자유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과 정확한 지식과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예외 조항은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봉하는 사람들만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만 보장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종교 단체 이외의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전할 전도, 선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들도 바로 자유롭게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는 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자유롭게 전하고 나눌 자유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전 영역들에서 보장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신봉자들만의 종교 단체 내부에만 허용해 놓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주장은 지극히 부당한 주장인 것이다.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가진 영국의 평등법의 경우 직장에서의 전도행위를 한 직원이 징계를 당하고,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목사가 징계를 당한 것이 평등법 위반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길거리 광장 등에서의 노방전도 등에 대하여 평등법위반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많다.

 

  1.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들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은 두지는 않았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이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법 제33조 제3항)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이다.

 

또한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반복하여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5백만원으로 정하는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나 최소 배상액을 높인 것(3배)은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1차적인 판단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도 부당하다.

 

차별의 정당한 사유도 차별을 주장하는 상대방측이 입증해야 하므로(제35조 제2항) 차별을 주장하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만 하면 승소가 사실상 용이한 점도 동일하다.

 

형사처벌 조항만 없어지고, 가장 무거운 차별중지명령, 지연배상금, 무제한의 손해배상은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다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

 

우리의 입장

 

법안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자 한 점, 형사처벌이 삭제된 지극히 일부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종전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그 정당성 인정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강력하고도 무거운 법적 제재를 통해 이에 대하여 반대할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명백했기 때문인데 이 의원 평등법안도 이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이 의원 평등법안도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하고 이들이 유발한 유해한 결과들도 그대로 알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박탈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보호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의원 평등법안을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 법률실무가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단호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 12. 13.

 

복음법률가회

내용 감수자: 최대권 헌법학 교수, 김일수 형법학 교수, 서헌제 국제법학교수, 안창호 헌법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형법학 교수, 전용태 변호사, 조배숙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김택승 변호사, 조영종 변호사, 김준근 박사, 전윤성 미국 변호사, 박효주 미국 변호사 등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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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화약고 발칸반도에 빗대며 대북전단금지법 옹호하기도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 위한 이벤트 사업 때문에 전쟁 나면 되겠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서 북한 핵무기 문제에 있어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미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핵을 없애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핵무기에 관해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가 제2의 발칸반도와 같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했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은 과거 미국이 소련과 합의했던 바와 같이 서로의 핵무기를 일정 부분씩 폐기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역대 정부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며 북한 비핵화에 여러 전략들을 시도해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변치않는 미국 외교의 대원칙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을 미국과 동등한 핵 군축 협상의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인물이 북한의 장기 전략과 똑같은 주장을 백주대낮 국회에서 펼친 데 대해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89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북한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평소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송 의원은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사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0시간 단상에 서 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태 의원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외교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태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들며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여권 의원 174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북한 핵에 관해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같은 발언이다.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라며 “586 운동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말라 할 수 있나’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핵심은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고 썼다.

박해리·김기정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0881

 

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

 

“유망 정치인 타깃… 선거 자금 모금 도움 주고 육체 관계도”

 

중국 국적의 여성이 미국에서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첩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날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인 여성이 2011년부터 5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 같은 사실을 1년간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악시오스는 “팡은 베이 지역과 전국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지역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미 정보당국은 팡이 주로 선거자금 모금에 도움을 주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뒤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두 명의 시장이 포함됐고, 거물급 인사도 있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현직 정치인인 민주당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도 팡의 포섭 대상이었다. 팡은 2014년 스왈웰의 재선 유세 당시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 참가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팡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팡은 대학생 신분이었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팡의 활동과 관련해 2015년에 스왈웰 의원 측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팡은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스왈웰 의원 측은 “지난 6년간 팡을 만난 적이 없고, 연방수사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당사자인 팡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08/7RE4FOXWGJESJOGFEGKLOXURGM/

 

 

美 정치인들 몸 주고 마음 주고 정보도 줬는데…그 미녀는 중국 스파이였다

 

중국 여성이 미국 정계에 잠입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오랜 기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1년간의 취재 끝에 해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크리스틴 팡 또는 팡팡이라고 불린 여성은 중국 민간 정보기관 소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

 

미국 거주 기간 동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팡의 지인들에 따르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팡은 시장과 시의원 등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지역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 정보당국은 팡이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냈다고 봤다.

 

팡의 표적이 된 정치인 중엔 두 명의 시장이 있었고 특히 현직 정치인인 에릭 스왈웰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팡의 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팡은 2014년 스왈웰의 재선 유세 때 선거자금 모금을 도왔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2015년 스왈웰 측에 팡의 정체에 대한 경고를 보냈고, 그러자 팡이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

 

스왈웰 의원은 악시오스에 “팡은 8년전에 알았던 사람”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FBI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팡의 활동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입김이 들어간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계속됐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방첩기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직 미 고위 정보관련 당국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팡은 수많은 요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907321295777

 

 

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모든 개인⋅조직의 첩보 활동 의무화하고 글로벌 기업 무너뜨린 중국의 스파이 총력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다. 외국인의 중국어능력인증시험인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HSK)’ 등도 주관한다.

 

‘공자 학원’은 스파이 본부?…세계 각국서 퇴출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 110여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내 공자학원은 지금 75여개로 줄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같은 문화홍보 기관을 표방했던 공자학원의 성격이 2013년 시진핑(習近平)의 집권후 변질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미국 내 中 산업 스파이 행위, 10년새 1300% 폭증”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 압박에 나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a whole-of-state espionage effort)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홈페이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레이(Wray) FBI 국장은 올 7월7일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 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어떨까? 중국 공산당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보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조장(助長)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7조⋅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 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 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 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민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14조⋅国家情报工作机构依法开展情报工作, 可以要求有关机关, 组织和公民提供必要的支持, 协助和配合)고 명문화했다.

 

全 인민의 간첩화…기업 서버 언제든 검열 가능

 

2017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은 더 노골적이다. 이 법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기업 포함)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28조⋅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 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的活动提供技术支持和协助)고 못박고 있다.

 

관련 법 규정들만 따져 봐도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우리나라의 국정원), 공안 같은 정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기업들의 보안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서버 열람과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의 관련 법들이 모든 개인과 조직, 기업의 정보 수집 활동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화웨이나 틱톡,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대한 개인 정보 빼내 스파이 활동 더 강화”

 

중국은 최근 군사⋅IT⋅기술 분야 외에 방대한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뽑아내고 있다. 대상⋅종류를 불문(不問)한 ‘잡식성 정보 수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Equifax)를 해킹해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갔다. 중국 해커들은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 전산 시스템 해킹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계약자 등 2100만명의 신상 정보를 빼내갔다.

 

미 법무부는 2018년 말 “중국 정부 소속 해커 2명이 해군 전산망에 들어가 1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미 정부 산하 기관들과 최소 45개 군수 및 민간 기업에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갔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소했다. 인민해방군 해커들은 2015년에 건강보험 기업 앤섬(Anthem)에 보관된 78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도 탈취해갔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한 사이버 전문가는 “예컨대 빚을 많이 지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생활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 해당 인물을 협박 또는 포섭, 매수해 직간접적인 스파이 활동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기술 탈취로 캐나다 최대 기업 ‘노텔’ 파산

 

중국의 스파이 및 기술 절도는 멀쩡한 대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충격이 엄청나다. 1895년 설립돼 한때 10만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시가총액 2830억달러로 캐나다 증시의 35%를 차지한 캐나다 최대이자,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인 노텔(Nortel)의 파산이 이를 보여준다. 2004년 당시 노텔이 생산하는 광섬유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 정도가 노텔의 기술에 의존했었다.

 

노텔의 사이버 보안전문가인 브라이언 쉴드(Brian Shields)의 추적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비밀 해커부대는 2009년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10여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다. 이같은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는 경쟁사인 화웨이(華爲)가 배후에 있었으며,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메뉴얼까지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런정페이(오른쪽) 화웨이 회장이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에게 런던 사무실을 안내하는 모습.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해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 런정페이(오른쪽)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이 시진핑(왼쪽)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화기애애하게 함께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캐나다 홍콩 연맹‘의 체리 웡(王卓姸) 대표는 “10여년 전 캐나다 정부는 노텔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화웨이가 캐나다 5G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정치인⋅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술 절도로 캐나다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中의 세계적 감시망…”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중국의 스파이 활동 주체도 다양하다. 중국은 국내법을 근거로 공산당⋅인민해방군⋅공무원을 넘어 유학생과 운전사, 해외 화교에까지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있다. ‘전(全) 인민의 스파이화(化)’이다. 또 풍부한 자금을 대주는 ‘천인계획(千人計劃⋅1천명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미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학자와 기업인, 정치인 등에까지 스파이 활동 ‘덫’을 놓고 있다.

 

더 가공할 사태는 중국이 해외에서 수집⋅탈취한 방대한 개인 정보를 안면(顔面) 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AI)과 결합할 경우이다. 중국의 안면 인식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106개 각도에서 촬영해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은 AI 기술과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5G 장비에 설치된 백도어 등을 통해 상시 수집한 각국의 개인⋅기업⋅정부 정보를 AI, 안면 인식 기술과 접합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세계적인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명수 수퍼차이나연구소 대표는 “올들어 일본도 자국내 ‘중국 스파이가 5만명에 이른다’며 방첩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무풍(無風)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명이 넘고, 공자학원(23개)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0/09/10/YEONUFKRSRHTRJORC63DBIG2HM/

 

‘영사관 폐쇄’로 불붙는 中스파이 논란…한국은 남 일일까

 

미국이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강경 조치의 이유로 미국은 해당 총영사관이 산업 기밀을 빼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총영사관은 스파이 활동의 온상”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희생된다”고 주장했죠. 휴스턴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버금가는 과학기술 정보 집결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휴스턴 총영사관의 경우는 특히 최악”으로, 도를 넘어선 행위가 폐쇄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중국이 연루된 대미 산업스파이 행위는 최근 10년 새 14배나 증가했고, 현재 조사 중인 5000여 건의 방첩 사건 가운데 절반이 중국 관련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당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으려는 야망에 젖어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휴스턴에는 세계 최대의 의학 클러스터 중 하나인 ‘텍사스메디컬센터(TMC)’와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개발센터’ 등이 있는데요. 과거 사스 백신 개발에도 참여했던 이 센터가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면 반박하며 사흘 뒤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맞불 조치를 놓아 양국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죠.

줄지 않는 국내 산업기밀 유출…60% 이상 중국發

 

영사관 폐쇄에 앞선 지난달 21일 미국 법무부는 중국인 해커 2명이 중국의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와 연계해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탈취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 대상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자국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매력적 요소를 갖춘 이웃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작활동을 피지 않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 모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181건,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35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0% 이상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죠.

 

국가 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중국의 기술·인재 탈취 시도는 △산업스파이 개입·사이버 공격을 통한 해킹 △기업 M&A △협력사 위장취업 △외국인 연구원 접촉 △해외 전시회 활용 등 경로와 수법이 다양·교묘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산업, 군사 기밀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이 수십 년간 계속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이 가진 원천기술보다도 한국의 기술을 더 선호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탈취 후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데 반해, 이들 국가의 원천기술은 중국이 응용하기에 아직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편법을 동원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대놓고 빼가는 경우가 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이 중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이유라는 산업스파이 거점 의혹은 미·중 양자 간 문제지만, 한국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거나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민족성 노린 순혈주의 전략…”포섭 대상 98% 중국계”

 

미국 정보보안감독국(ISOO)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국 MSS가 시도하는 포섭 대상의 98%가량은 중국계 미국인 등 민족적 중국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권인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25% 이하라는 점에서 대조적이죠. 교포나 교민들을 주요 포섭 대상으로 삼는 건 중국 정부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유독 중국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문화적 특징, 민족주의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직 FBI 중국 전문 분석관 폴 무어는 중국이 산업 기밀 입수를 위해 다른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보다 중국계에 훨씬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유로 인구적 특징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구와 개발 분야 종사자로 한정했을 땐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많은 인구와 강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든 화교들이 뿌리를 안 내린 곳이 없는 만큼, 중국 정보기관들이 중국계를 목표로 하는 건 충분히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포섭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또는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 대한 의무감에 주로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계가 주로 표적이 되다보니 미국에서는 중국계에 대한 편향 수사 논란도 자주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CIA 간부 진우다이, 물리학자 피터 리, 해군 장교 에드워드 린 등 굵직한 사례부터 가장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 대학원생 딕슨 여에 이르기까지, 중국계가 주로 연루돼 왔음을 부정 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전통적 패턴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렌 더피 슈라이버 사건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던 백인 대학생 슈라이버는 중국 여성에게 포섭돼 CIA에 위장 취업하려다 2014년 적발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최고의 나노 과학자로 명성이 높던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화학과 교수가 매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죠. 리버 교수는 중국과 연계돼 체포된 석학급 과학자 중 중국계가 아닌 첫 사례여서 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이 비중국계로 매수 대상을 넓히는 것은 중국계가 포섭 대상으로 선호된다는 미국의 추정과 경계에 대응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술 탈취도 ‘인해전술’…백인계획서 만인계획으로

 

기술 탈취에 있어 중국식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인해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폴 무어는 이를 ‘1000개의 모래알’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첩보 대상이라고 가정해보자. 미국은 위성과 각종 첨단 기술로 모래를 분석해 정보를 얻고, 러시아는 야밤에 특공대를 보내 모래를 퍼오게 한다면, 중국은 1만명의 사람을 보내 그들이 묻혀온 모래를 모은다. 결국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모래를 얻게 된다.” 전 미국 육군대학 전략연구소장 래리 워츨은 이 전략에 대해 “중국은 제한된 임무를 부여한 수많은 사람을 보내 상대 국가를 인파의 홍수에 담가버린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 같은 인해전술은 핵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고급인력 영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천인계획(千人計劃)’입니다. 천인계획은 2008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적 불문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인재를 대량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대 매년 해외 최우수 인재 100명을 유치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백인계획(百人計劃)’의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연봉과 연구 펀딩 등 파격적 대우와 다양한 혜택을 제시해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비윤리적 행태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도 천인계획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을 넘긴 혐의로 조사 중인 카이스트 교수가 여기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천인계획은 중국이 운영하는 200여 개 인재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국 당국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인재유치에 성공하자 4년 만에 천인계획을 ‘만인계획(萬人計劃)’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인력 1만명을 키워 이 중 1000명은 노벨상 수상자급 인재로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죠.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인재를 빼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中의 기술 탈취…효과적 대응 마련 시급

 

면책특권이 있는 재외공관이 상대국의 각종 고급 정보 수집의 전초기지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독재국의 공관이나 주재원들은 거의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과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민주주의로 인한 개방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년간 중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전세계에서 기술을 탈취해 왔습니다. 휴스턴 공관 폐쇄 조치가 대선 직전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의 전방위적 기술 탈취 시도가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법률로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외국기업 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 오기도 했죠.

 

첨단 산업기술과 전문인력 유출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인재 빼가기에서 기업 인수합병(M&A), 해킹 등 사이버 공격까지 중국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나름 대응 하고 있고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지만 기술·제도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탈취 시도를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침해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총 7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3건(4%)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산업스파이에 최고 징역 20년에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직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인권침해 소지와 범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다 확실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 유출에 대한 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윤재 기자]

https://m.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8/28766/

“교회폐쇄법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확진율’ 빠진 ‘거리 두기 단계별 구분’, 정치방역 위한 것”

 

 

이동욱 경기의사회 회장, “교회폐쇄법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

이동욱 경기의사회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코리아제너레이션 컨퍼런스 연합예배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9월 29일부터 실행 된 교회폐쇄법에 대해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말했다.

이 회장은 “교회폐쇄법을 아시냐”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한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 감염관리법 49조 4항에는 교회 간판을 내리고 공무원이 십자가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것이 공산국가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과연 맞는가”라며 반문했다.

또 “미스터트롯은 한 회에 5000명, 10회까지 5만 명이 실내에 모이는데도 코로나가 없고 그것이 K방역이라 한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는 80%를 금지시키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9월 29일에 통과시켰다”며 “좌파들이 자기들이 통과시켜 놓고 그런 법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 49조 3항 4항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극이나 오페라의 유령은 직접 봐야 감동 있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스마트폰으로 보라는 문재인 정권 기가 막힌다”며 “코로나가 (하루 확진자) 600명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10월부터 쿠폰을 1000만 장을 뿌렸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1차 때는 신천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두들겨 잡더니, 2차 때는 8.15 국민 때문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을 살인자라 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데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총은 강제검사를 하지도 않는다”며 “이것은 마치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 기독교인 때문에 불이 났다며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10명 이내로 집회 제한이라 9명을 맞추느라 안간힘 쓰며 집회하고 있는데, 얼마전 성북구 장위동 소재의 사랑제일교회에는 용역 800명이 새벽 1시에 교회를 부수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성북구청과 서울시 감염관리과에 전화를 걸어 ‘10명 이상은 집회 안 된다면서 800명이 교회 부수는 건 되느냐’고 물으니 서로들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한다. 교회와 애국국민을 핍박할 때는 서로 자기들이 담당자라고 하더니, 교회를 800명 용역이 와서 때려 부수는 것에서는 서로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 집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부수는 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거룩”이라며 “숨어서 비겁하게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거룩하게 혼자 기도만 한다는 것은 사악한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자신들의 범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의’를 지키다가 간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얼핏 보면 참 좋은 법 같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가 있다. 좌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넣어서 말장난을 한다. 좌파들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며 “성경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지 ‘다름’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는 인간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악하고 마귀와 같은 행동으로, 동성애로는 절대로 인류는 존속할 수 없다”며 “절도방조범, 살인방조범, 자살방조범도 처벌을 받게 되듯 옳지 않은 것을 방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그들에게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또 ‘낙태’ 문제와 관련해 “낙태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다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다. 인간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범죄다. 복음주의나 신앙인이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낙태를 반대하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낙태를 찬성한다. 문재인 정권은 태아기 24주까지 죽여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이유)은 ‘사회경제의 이유’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698

 

 

“‘확진율’ 빠진 ‘거리 두기 단계별 구분’, 정치방역 위한 것”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13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생활 속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른 공동변호인단의 입장’을 발표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0. 11. 1.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11. 7.부터 시행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각 단계별 구분을 위한 기준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만이 그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이고, 확진율, 즉 검사자 대비 확진자수는 그 구분 기준이나 지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그 이유는 자신들 마음대로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여 대한민국을 통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즉 문재인 정권의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방역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그는 “이상한 것은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1%대로 거의 일정한 사실”이라며 “수도권의 경우에 2020.11. 19. 부터 1.5단계, 11. 24. 부터 2단계,12. 8.-12.28.까지 2.5단계로 그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누적확진율의 변동은 거의 변화가 없다(1.5단계 이전 1.0%, 1.5단계 시행시 1.1%, 2단계 시행시 1.1%, 2.5단계 시행시 1.2%)”고 했다.

아울러 그는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의 내용 중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을 보면 비의학적 비과학적 기준을 정권의 맘대로 설정한 것”이라며 “식당은 2.5단계에서도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테이블간 1m 만 유지하면 됨) 카페는 포장 배달만이 가능할 뿐이다. 식당의 이용자들은 일부 요리 및 반찬은 수저와 젓가락으로 서로 나눠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임에 반하여 카페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컵으로 자신의 음료만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비말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은 카페보다 식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 변호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세부 지침을 비교하면서 “결혼식은 가족인 경우에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데, 장례식장에는 가족이라면 그 수의 제한 없이 집합할 수 있다”며 “산 사람의 행사는 금지되지만 죽은 사람의 행사는 허용되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터무니없는 것은 정신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라며 “일반관리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2.5단계에서도 21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한 반면 교회는 비대면 20명(2.5단계)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2.5단계에서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진국들처럼 이미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2020. 12. 8. 백신을 선구매할 것이라는 공허한 발표만을 할 뿐 백신접종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며 “백신접종을 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과 교회를 통제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전체주의화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백신접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치방역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의 교회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재인 정부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