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한수원 관계자들의 눈물 얘기를 떠올린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 서슬이 시퍼럴 당시 원전 운영 한수원 관계자들이 몇몇 외부 인사와 만나 “우리가 피땀을 바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역대 대통령 연설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연설 전체가 엉터리거나 도를 넘는 비약인 경우는 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연설밖에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렇게 위험하니 탈원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후쿠시마에서 그때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를 대통령의 중대한 연설문에 집어넣은 참모진이나 가짜 뉴스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이나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형 원전 보유국의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을 예로 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전 사고가 커지는 것은 발생 수소가 폭발해 격납 용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가 그 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은 지금 수소 제거 설비를 다 갖춰 후쿠시마 같은 수소 폭발이 생길 수 없다.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는 한국 원자로와 같은 노형인데, 밖으로 새어나온 방사선이 없다. 사망자 0명, 피폭자 0명, 환경 피해 0였다. 지금 41년 전 스리마일 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전 기술이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 했던 말 중에 정확한 것은 하나뿐인 것으로 기억한다.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옳은 말은 국내에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선호는 뒤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탄소 발생 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스리마일 사고를 들어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그 사고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사례라고 설득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자 각각 원전 4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두 사람은 ‘국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사를 출마시키려 했다. 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군사적 원자력 기술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을 선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 역시 원전에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 기간과 상관이 없다. 스리마일 원전은 가동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들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지금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미국 환경단체들도 조용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여서 멀쩡한 원전들을 40년 쓰고 폐쇄하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 1호기 폐쇄만으로 2조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 전기 생산을 못 해 생긴 1조3000억원 이상이 없어졌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7000억원,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000억원도 날아간다. 모두 2조8000억원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도 없다.
법원은 과거 대우그룹 파산으로 회장과 임원들이 연대해 총 23조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국가는 외환 위기 때 금융 부실 책임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에 끼친 피해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 정책의 실패를 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 확인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했을 경우다. 탈원전은 그렇지 않다. 시작부터 엉터리 사실에 근거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학 데이터로 국가에 끼칠 피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공개 인정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수의 발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집으로 밀고나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2조8000억원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여기에 청춘과 피땀 눈물을 바친 산업 역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0/NEWEHN3BBFERDA3D53BBTW77WM/
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 통치행위와 정책결정
정상적인 국정 운영 불가능할 때 행사하는 非常大權이 통치행위… 정책결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권력자의 이념이 제어장치 없이 ‘정책’ 둔갑하는 게 한국정치 수준… 秋장관,‘월성 수사’ 맞춰 尹총장 징계 의혹
문재인 정부의 정책치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은 정책을 찾기 어렵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41% 안팎에서 찬반 비율이 등락할 뿐이다. 이 정부는 지지세력의 지지만 잘 유지하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선거전략을 기초로 정책 어젠다를 선택하고,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이념형 정책’의 전형, 탈원전
무릇 모든 정권(그리고 정당)은 집권과 재집권을 노린다. 이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정책을 편다. 미국의 초대 정치학회장이었던 엘머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반(半) 주권적 국민(The semi-sovereign people)’에서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다”고 갈파했다. 문 정부의 정책 결정 또한 정책의 이런 정치적 속성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 차원의 정책이야말로 ‘이념형 정책의 전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이슈를 정국 주도용으로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영화 ‘판도라’ 수준의 사실 왜곡 위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과 안보상의 필요, 저렴한 가격, 세계 최고 기술력과 세계 시장의 석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국민과 원전 관련 업계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탈원전 정책이란 것이 급기야 사달이 났다. 특히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중단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경제성 심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로 이 이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버금가는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실제로 추 장관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겨누자 이를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통치행위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관건은 그것이 언제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치행위가 아닌 한 대통령의 모든 정책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 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며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말과 통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천재지변,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전쟁 상황 등에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고,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대륙법계의 국가 중에 입법례가 있는 정도인 것이 통치행위다.
우리 헌법에 통치행위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계엄령 선포’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조차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유신 시대 긴급조치나 5·18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통치행위라고 판결했으나, 훗날 정권이 바뀐 뒤 이 판례들은 뒤집혀 통치행위가 부정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적법절차 따라야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은 법치(rule of law)주의,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소위 정당한 법의 절차,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사되도록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되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인 이 적법절차 조항은,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정도(正道)’를 뜻하는 말로 새기면 좋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판단 기준은 법 규정 이전에 건전한 상식이다. 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해 온 것이어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도덕감정과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민주국가라고 만능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은 없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다. 국가 역시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사실 법치주의와 더불어 적법절차 조항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이념과 사상이 제도적 장치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여과되지 않고 국가정책에 반영돼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질 개인의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을 제어할 수단이 막연한 상황에서 그 해악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이고 적법절차 규정이다.
◇탈원전과 한국 민주주의 수준
여권은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므로 통치행위로 보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기 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과 실제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돼 다루는 정책을 같은 저울에 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집권세력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정책이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른다. 하물며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고, 정직하고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가의 역할이 무한정 커지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정신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국가의 영역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면 국가는 홉스가 말한 통제 불능의 ‘리바이어던’이 되고 만다. 이 괴물 앞에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을 걷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
■ 세줄 요약
탈원전, ‘이념형 정책’의 전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념형 정책의 전형’임. 탈원전 이슈를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 이는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 정책 결정과 통치행위는 다를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해석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임. 대통령의 정책 결정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 국가권력 행사에서의 해악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적법절차임.
정책 결정과 한국 민주주의 :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름. 탈원전 사례에서 보듯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임.
■ 용어 설명
‘적법절차’란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로 정해진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영미법상의 원칙.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돼야 할 원칙으로 간주됨.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실정법 영역에서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를 자명한 것으로 이해·사용해서는 안 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MW1052082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