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막고,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 대신 손으로… ‘공수처 독재법’ 7분 만에 날림 통과
야당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국회의장에 위원 추천권 부여, 공수처검사 요건도 완화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단 2시간 걸린 초고속 법안 처리다. 야당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9시에 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범여권이 수를 앞세워 손쉽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안건조정위 회의 비공개 진행… ‘기립 표결’로 기습 통과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있던 취재진은 쫒기듯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실상 언론의 출입은 통제됐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느냐. 무엇이 두렵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을 지정하는 문제와 첫 번째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민주당 측에서 갑작스럽게 개정안 의결을 진행해 순식간에 안건이 통과됐다. 표결 방법은 ‘거수’ 아닌 ‘기립’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켜버렸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전날 있었던 안건조정위원 구성부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통과는 예측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 6명의 구성은 제1원내교섭단체 3명과 그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로 조정위원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참여한 조정위원은 김도읍·유상범 의원 등 2명이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가 총원 3분의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야당 위원장석 둘러싸고 강력 항의… 與, 묵살하고 ‘기립 표결’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오전 11시4분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원장석에 앉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항의했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모두 종료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종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첫 번째 안건만 논의하다 아무 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백혜련 의원이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갔다”며 “그러면 위원장이 속기록을 가져와보라고 해서 확인하고 중재를 해야지 이렇게 날치기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신 차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지체하지 않고 11시11분쯤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윤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은 즉시 기립했다. 윤 위원장은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윤 위원장을 제지하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라”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손으로 책상을 세번 내치리며 의결이 됐음을 재차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법안 토론을 위해 11시 10분경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1분만에 “이석해도 좋다”는 윤 위원장의 말을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비용추계서 생략’ 빼먹은 윤호중, 야당 이의 제기에 또 ‘기립 표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실수도 나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전 ‘비용추계 심사 생략’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외쳤지만 윤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또 다시 기립 의결을 시도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표시를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8/2020120800118.html
野추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 “견제 불가 괴물…거부권 허울일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면서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저가 처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저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저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물로 보면서도 저가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을 수락했느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부친다고 볼때 저나 다른 후보들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순을 한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괴력때문입니다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영장청구권도 포함되겠지요)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습니다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겁니다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겁니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수 있겠습니까
둘째, 법적성격의 기이함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검사 등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 정보며 출입국기록과 교통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입니다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한 거지요
끝으로, 상식적인 의문 한가지만 제기하고 후보사퇴의 변을 마치려 합니다
공수처법 문안대로면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모든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시민단체의 고발장 하나로 수사하고 정보도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요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끝)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