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7, 2020

크리스마스의 가치를 지키려는 미국 대통령과 성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 정부

 

트럼프 “‘메리 크리스마스’ 제거 시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밤(한국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랑스럽게 말한다(We say MERRY CHRISTMAS proudly again!)”는 글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연설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는데,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약 한 달 앞두고 그가 이날 현지 남부 발도스타(valdosta)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한 연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망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다. 이 말(메리 크리스마스)을 기억하나. 우리는 5년 전에 ‘당신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하고 그것을 다시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비록 그들이 그 말(메리 크리스마스)을 사전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에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Happy Holidays)라는 말을 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배려하지 못하는 인사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한층 강화된 목소리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의 역사를 무시한 것이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하기 원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매년 크리마스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680

 

 

수도권 2.5단계… 25일 성탄예배도 ‘비대면’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들은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이 8일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여서, 그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기독교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성탄절(12월 25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됐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나심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해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 온 가족이 교회에 모이는가 하면, 예배당에선 대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교회들은 이를 온라인으로 대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교회 목회자는 “성탄절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며 “그나마 대형교회는 사정이 괜찮을 테지만, 작은 교회들은 성탄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만약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28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현 단계가 유지 혹은 격상될 경우, 거의 모든 교회가 해마다 드렸던 송구영신예배 역시 이 지역 교회에서는 드리지 못하게 된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696

 

 

살인·뺑소니에 도심난투극까지…외국인 범죄 일상화 우려…여전히 안일한 외국인 대책에 국민 불안 가중

 

 

살인·뺑소니에 도심난투극까지…외국인 범죄 일상화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한지은 기자 = 최근 경남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범죄가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해시 한 농장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29)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은 국적 동료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옛 소련 출신 고려인 수십 명은 지난달 김해시에서 한밤중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5일 중국 동포(61)가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같은 국적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가 창원시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남 외국인 범죄 3년간 5천명 달해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에는 외국인 7만5천명 가량이 산다. 경남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7∼2019년) 집계한 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총 4천997명이다. 이 중 332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897명, 2018년 1천446명, 2019년 1천654명이다.

유형별로 폭력범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절도범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살인범은 4명, 강간·추행범은 78명이 붙잡혔다.

김상일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체류자가 직장을 잃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감정 상태가 극단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스트레스 풀도록 해줘야…외국인 편견은 경계”

외국인 주민 수 증가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문승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철승 경남 이주민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받고 입국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접고 이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가 레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에서 문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ag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8143700052

 

 

“전례 없는 수준”…역대급 검거한 고려인 ’37 vs 26 난투극’

 

검거된 피의자만 총 63명…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 지적도

 

“전례 없는 수준”…역대급 검거한 고려인 ’37 vs 26 난투극’

야밤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고려인 난투극’은 단일 폭력 사건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피의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내 조직폭력배와 달리 집단화한 외국인 범죄는 감시·관리가 힘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 등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과 불구속을 합쳐 검거된 피의자만 총 63명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경남 내에서 단일사건으로 이 정도 규모 인원이 연루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보통 폭력 사건에서 많은 수의 피의자들이 얽히는 경우는 조폭 간 알력 다툼에 의한 충돌이다.

한 사건에서 10∼20명가량 검거되는 경우는 왕왕 있으며 이마저도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다.

치안 유지를 위해 웬만한 규모의 조폭은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부산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 121명이 붙잡히는 등 간혹 많은 피의자가 연루된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폭행과 같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건은 아니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등 둔기로 무장한 패거리가 주차장같이 음습한 공간에서 대규모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그간 조직형 범죄와 관련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경우처럼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유혈사태를 일으킨 경우도 드물었을뿐더러 내국인이 아닌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령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조폭에게 돈을 뜯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범죄피해라 여기고 신고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 신변을 위협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연유로 상당수 외국인 관련 범죄가 음성화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경남경찰은 이번 김해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내달까지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의 폭행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지만 외국인 관련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고 국내에서 대규모 범죄조직을 형성한 경우도 없었다”며 “구속된 외국인은 해외로 추방되기 때문에 조폭과 달리 출소 후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086153Y

 

 

‘칼차고 날뛰는’ 외국계 조폭의 정체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79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조폭 Top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72531&memberNo=33556940

 

 

 

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기독교 사학 옥죄기?

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

 

– 강민정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감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해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주철현 의원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5858

 

 

 

문제점 사립학교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

 

① 감사거부ㆍ방해 혹은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벌칙의 불균형

–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개정안: 사립학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국ㆍ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자료제출요구 – 불응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결국 유치원3법 통과 이후 사립유치원의 폐원속출현상이 사립학교에도 발생할 위험성

▶ 사립 학교의 이념과 교육 철학을 옥죄는 빌미로 악용될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