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쓸어담는 중국인…8년새 14배 증가”
“중국인 투기도 규제해주세요” 靑 청원 등장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8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필지,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19년 14만7483필지, 2억4866만6253㎡(공시지가 30조7758억원)로 확대됐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는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는 1.2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가 됐다. 전체 평균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 기준 2011년 4.91%에서 2019년 34.28%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 2011년 1.93%에서 2019년 7.76%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19년 8.38%로 늘었다.
현행법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이 지난 13일 `이러다가 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땅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외국인 땅 투기와 아파트 투기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어 “중국인들의 무단 사재기가 우리나라 땅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중국인의 무단 사재기로 땅값과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기하는 비율이 절대 낮지 않다”며 “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땅값과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와 거래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7년 5308가구에서 2018년 6974가구, 2019년 7371가구로 늘어났다. 거래 금액도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9년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다. 이 기간 국내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인데 중국인이 1만357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서 집을 샀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도 (영국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규제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74519/
“文 부동산 정책에 중국인은 서울 아파트 `덥석매입`”…국민은 `부들부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중국 부호들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덥석 매입`(snapping)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고 불확실한 성공을 거뒀지만 강남과 그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20일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부호들의 서울 고급 아파트 매입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 SCMP의 설명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감정원 월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도 증가세를 띄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는 2011년 9월 472건에서 2020년 9월엔 1836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과 7월은 각각 2090건, 2273건을 기록하며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기기도 했다.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원 학술국장 카일 페리에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허브로 수도권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지속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은 SCMP를 통해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용산 지역의 부동산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 창출이 기대돼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은 관망세로 돌아선 강남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외국인 건축물 구입 건수는 지난해 7월 57건, 8월 90건에서 올해 7월 114건, 8월 123건으로 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7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