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1, 2020

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역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미 없는 헛발질이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오자, 출근길에 올랐다.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2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MQNE4EJYRAQXJZT6Z4QYGWBYU/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각각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을 향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16

 

尹 몰아내려 法治 능멸하는 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法治) 파괴가 일상화하다시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윤 총장 징계가 곧 결정될 텐데,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할 테니, 법원은 귀찮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이다.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피고인의 법사위 배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셈이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여당은 공수처장 인선에서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려 든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대검을 감찰·직무정지·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탈법은 가위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부는 총장 등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 감찰을 감찰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등과 관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찰관을 결재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는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한다 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01073111000004

 

美 스타벅스, LGBT 티셔츠 거부한 기독교인 해고 논란…”스타벅스, 성 소수자 옹호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서 불매운동

美 스타벅스, LGBT 티셔츠 거부한 기독교인 해고 논란

 

부당해고 소송 휘말려

 

직접 입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한달 뒤

담당자로부터 고용이 종료됐다는 통보 받아

소송장 “회사 ‘핵심 가치’ 위반해 해고됐다”

 

미국 기업 스타벅스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라이드’(Pride) 티셔츠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여성 직원을 해고해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던 베시 프레세(Betsy Fresse)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에 따르면, 그녀는 뉴저지 호보켄의 스타벅스 매장에 입사해 바리스타로서 일했다. 당시 해당 매장 매니저는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알고 이를 수용해 주었고, 이후 그녀는 글렌 리지 매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후 2019년 6월, 그녀는 매장 매니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스타벅스 프라이드 티셔츠 한 박스를 보았다고 한다. 매장 매니저는 그녀에게 직접 입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한 달 뒤 그녀는 지역 담당자로부터 고용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뉴욕포스트(NYP)는 “소송장에 인용된 스타벅스와의 결별 통보서에는 프레세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위반해 해고됐으며, 티셔츠를 받았을 때 이를 입기를 거부하며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프레세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스타벅스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지켜온 종교적 신념 수용을 막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과 더불어 배임, 징벌적 손해보상, 변호사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반면 스타벅스 측은 그녀의 주장이 무익하다며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녀의 주장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법정에서 우리의 사례들을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 녹색 앞치마를 제외하고, 우리의 복장 규정에 따라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물품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레세는 소송장에서 “해고되기 전, 프라이드 티셔츠를 입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한 후, 스타벅스의 윤리 및 규정 준수 상담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프라이드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것에 대해 “나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15

 

 

“LGBT 티셔츠 입지 않았다고 스타벅스에서 해고”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6808/20201130/%EC%84%B1%EC%86%8C%EC%88%98%EC%9E%90-%ED%8B%B0%EC%85%94%EC%B8%A0-%EC%9E%85%EC%A7%80-%EC%95%8A%EC%95%84-%EC%8A%A4%ED%83%80%EB%B2%85%EC%8A%A4%EC%97%90%EC%84%9C-%ED%95%B4%EA%B3%A0%EB%8F%BC.htm

 

 

“스타벅스, 성 소수자 옹호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서 불매운동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에 본사를 둔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성 소수자(LGBT)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국가에서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6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2의 이슬람 단체인 무함마디야는 최근 자국과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의 지도자들은 스타벅스가 표방하는 성 소수자 관련 입장에 반대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의 극우 민족주의 단체인 페르카사도 최근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스타벅스 등 기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재심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스타벅스 경영진 등의 생각이 이를 터부시하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불매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3년 성 소수자 옹호 정책 때문에 고객을 잃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주주들에게 하워드 슐츠 회장(당시 CEO)이 “그렇다면 주식을 처분하라”고 했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했을 당시 SNS에 회사 무지개 깃발이 꼽힌 회사 로고 사진과’자랑스럽다’는 글을 남겼다.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성 소수자 권익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무함마디야의 경제부문을 책임진 안와르 압바스는 “그들(스타벅스)이 지지하는 입장과 사업,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사상에 반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디야의 또 다른 지도자인 유나하르 일랴스는 “이슬람교도는 성 소수자 운동에 쓰일 자금에 보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스타벅스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확산하는 성 소수자 인권운동 등에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왔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를 압박해 성 소수자 관련 이모티콘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체 인구의 60%가 이슬람교도인 말레이시아도 남성 간 성관계를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는 등 성 소수자를 배격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6097400076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대공수사권 폐지…입법독주 가속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대공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보위는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81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국민의힘 퇴장속 정보위서 강행

野 “간첩잡는 기관 기능 없애” 반발

국내정보 수집-분석 못하지만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경제교란 방첩활동 조항 수정에도 사생활 캐기 등 사찰 우려 여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년 유예 조건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 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1/104222521/1

 

 

박지원, 간첩 잡으랬더니 나라 잡았다…국정원에 무슨 일이? – 염돈재 前 국정원 차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61

 

 

 

감염병 예방 일부 개정안, 처벌 강화에 기독교 염두에 둬…“일방적 예배 제한 명령, 종교의 자유 침해”

 

 

감염병 예방 일부 개정안, 처벌 강화에 기독교 염두에 둬

 

교회언론회,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발의된 10여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법률안은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1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136)한 법률안에는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1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154)한 법률안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법률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9월 1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는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9월 24일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왔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비난을 사고 있다며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며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881

 

 

“일방적 예배 제한 명령, 종교의 자유 침해”

 

‘코로나 사태와 예배회복’ 주제 기독언론포럼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가 30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주제로 제18회 기독언론포럼을 개최했다.

 

“예배의 주도권, 인간 아닌 하나님께 있어

비대면 예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에 진력해야”

이날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며 “예배신학자 아담(Adam)은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먼저 인간 편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속적인 선포와 작용으로써 인간을 섬겨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예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역시 인간의 참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이 선포 됨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며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칼 바르트는 개혁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의 용어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냐”

이어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 및 온라인 교회 고착화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임성택 박사(전 KC대학교 총장)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예배 형식은 모임이었고, 그 모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배자, 예배자와 예배자의 교제였다”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모임의 절정이 예전적 예배”라고 했다.

그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회의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며 “비대면 예배자들은 계속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말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모르고 하는 말이면 몰라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오해 말라는 주장을 통해 모이는 예배를 비난하는 그 의도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 박사는 “예배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교회가 붕괴되면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이 불가능하다”며 “유대교가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곧 안식일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유대교를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입맛대로 좌우하는 것 당연시

교회, 선지자로서 ‘당장 멈추라’고 외쳐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희생된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일호 박사(샬롬나비 사무총장)는 “현 정부가 권력으로 종교의 자유인 예배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권위지상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박사는 “국가통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화해하고,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집권자, 통치자의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는 “방역정치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예배, 대면예배 등 예배의 형식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통제하려면 먼저 협의했어야

억압에 항거 못하는 교회, 존재가치 없어”

끝으로 “코로나 사태, 정부의 ‘교회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는 “교회의 (대면)예배금지를 발동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정국을 빙자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 문제를 통제하려면 먼저 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옳다”고 했다.

강 목사는 “종교적 자유행위가 공공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랐음에도 어떤 교회의 주일예배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싱했다면, 그 교회를 상대로 철저한 방역을 하거나 일정 기간 모임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 때라도 정부의 그 종교집단의 입장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의 기본 사명에 대한 행정당국의 억압에 대해 항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종교의 자유는 곧 예배의 자유”라며 “중세에 이단으로 몰려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다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또한 종교개혁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예배가 당국에 의해 희롱당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413

 

 

정주채 목사, 현 정권 향해 “광란 폭주”… 또다시 고강도 비판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 쓴 적 있다

지나친 제목 아니냐고 한 친구가 있었다

그도 이젠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

예장 고신 내 개혁적 성향의 목회자로 알려진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현 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코람데오닷컴에 “권력의 광란 폭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권력이 폭주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듯 내닫고 있다”며 “폭주족들은 교통경찰이 단속하지만, 권력의 폭주는 누가 단속하나? 폭주족들이 달리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재들이 미쳤냐?’며 혀를 차지만 그저 그러고 끝날 뿐”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내달릴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 같더니 4.15 총선 이후부터는 제한속도고 무엇이고 좌고우면할 것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내리밟고 있다”며 “현 집권 세력 가운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극성지지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합리적인 정치가로 보이던 사람들, 높은 학력과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지금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는 내로남불도 이미 지나간 옛말이 되었다. 아예 안하무인이다. 체면도 양심도 없어 보인다”며 “그들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듯 했던 그들의 열정은 대관절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 언젠가 필자가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이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를 보고 너무 지나친 제목이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도 이젠 ‘그게 자네의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중요한 일들은 미리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워 작전을 수행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김해공항 확장의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들었다.

또 “이런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사는 깡패들의 싸움처럼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에 집권세력의 충견이 되어 휘둘렀던 검찰권의 횡포를 막는다며 검찰개혁을 한다더니 이젠 검찰을 향한 집권세력의 횡포가 폭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세력의 이런 교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어떤 경우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촛불 혁명의 적자(嫡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러나그는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주권은 영원하시므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