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 ‘판사 사찰’ 관련만 영장 발부···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찰 의혹’ 반복성 입증하려 했으나 추가 문서는 안 나와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부에는 ‘국장·담당관’ 없는데, 압색 도중 통화에서 “국장님, 담당관님”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여는 위법한 ‘청부수사’” 비판 나와

허 과장과 오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허 과장 또는 오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오기)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본지 보도 후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 문자를 발송하고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감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사이 통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관련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찰3과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관련해선 “감찰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한 것, 배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하 대검 감찰부 알림 전문.

 

◇대검 감찰부 알림

[Web발신]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PYYMIKTSS5BT5GUOJB2FXESVVA/

 

 

벼랑 끝 이성윤, 평검사 중간간부 이어 부장들까지 등 돌렸다

 

4명 차장검사 제외 모두 들고 일어나

부장검사들, 李 측근들 반대에도 성명 발표 강행

평검사들은 “이성윤 비판도 성명에 넣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검란(檢亂)’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로 윤 총장·대검찰청과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부장들 “성명 발표 반대”…평검사들은 “李 비판도 넣자”

가장 먼저 검란 대열에 합류한 건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이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늦게 평검사들도 의견을 모아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가장 늦게 입장을 표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이미 26일부터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부 부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에 부장단은 이틀의 시간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옵티머스 수사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장들이 입장을 내는 데 찬성해 27일 성명문이 발표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지검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넣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런 사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검사들은 비판 문구를 넣을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빠르게 성명을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성명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대의사 뿐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강한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권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수사 방해·尹 측근 공격…휘하 검사들도 지쳤다

이 지검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5명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 지검장은 26일 일선 검사장들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4명의 차장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지검장은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추진해 오던 현 정권 관련 사건에 어깃장을 놓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윤 총장 측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선다는 평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임 뒤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결재를 거부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도 ‘나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두 건의 기소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주장 그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검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다 ‘육탄 압수수색’이라는 촌극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선 ‘기습 기소’ 논란도 일었다. 수사팀이 최씨 측에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해 놓고 24일 갑자기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신속히 기소하라며 수사팀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욱준 1차장이 기소 며칠 전부터 수사팀에 “24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 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5LD7GNYXIBESXLGM4Y6KBNPZXQ/

 

 

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측근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임이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까지 추 장관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겠는가. 가위 ‘추미애의 난’에 맞서는 ‘검사들의 의거’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밀리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6일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사도 재판의 일방이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 차장검사 처형’ ‘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판사 개인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지만 기사 검색이나 공판 참여 검사의 전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리 알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불법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문도 가능하다. 감찰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인 위원 6명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권남용이 될 뿐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7010735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