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美 연방대법원 “감염병 막는다고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행정명령은 위헌”

 

미국 뉴욕주(州) 소재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 등 종교 단체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막는다며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의 위헌성 가리는 소송 진행해 승소

美 현지 언론들,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미 연방대법원이 감염병의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가자 숫자를 제한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톨릭(천주교) 브루클린교구와 정통파 유대교 단체 등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차원에서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제기한 종교 단체들은 뉴욕주의 해당 조치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것보다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으며 다른 시설들에 비해 (종교 시설에대한 규제가) 더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반론을 펼쳤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의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종교 시설 참석자 수를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수퍼마켓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연방대법관 3명은 뉴욕주의 행정명령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배럿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5명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배럿 연방대법관의 ‘위헌’ 의견이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배럿 연방대법관의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살아 있을 때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당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풀이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감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판결의 해설이 담긴 블로그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공유하며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문제가 된 뉴욕주의 행정명령은 지난 10월 발령됐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뉴욕주는 레드존(위험지역)과 오렌지존(덜 위험한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레드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이내로, 오렌지존에 위치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를 25명 이내로 할 것을 명령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00

 

 

美 연방대법원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교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의 예배 제한은 많은 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위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재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진보 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후 그 빈자리를 채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관들은 공공 보건 전문의가 아니며, 이 영역의 특별한 전문가와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중이라 해도, 헌법을 제쳐두거나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정통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쿠오모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시위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뉴욕주 행정명령은 특히 예배 장소에 가혹한 처우를 하기 때문에 제재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제재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그 어떤 코로나19 관련 제재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지역에서 채택된 제재보다 훨씬 엄격하다. 또 해당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배를 재개한 이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온 가톨릭 교구나 유대인 회당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쿠오모 주지사가 많은 사업장들에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종교적인 장소를 다르게 대우하는 데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세속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만큼 ‘필수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놀랄 만큼 솔직하다. 그의 판단에 있어서 세탁물과 술, 여행과 필요한 물품 등은 필수적인 반면, 전통적인 종교 생활은 그렇지 않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한 차별의 한 종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들과 같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고가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적색이나 주황색 구역(현재 수용 인원 50% 규모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황색 구역으로 변경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경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종교 생활은 가장 소중하고 경건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지금과 같이 치명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종교 기관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관련 기사를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는 글과 함께 트위터에 게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72

 

 

“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일관성 없이 기독교 대해

‘금지’ 좋아하고 ‘처벌’ 선호하는 나라들은 후진국

정중하게 협조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 만들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한국 6만여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해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 없이 기독교를 대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 후진국이다. 더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돼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 한국교회를 겨냥해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해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해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법률안 일부 개정안들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