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무산, 대구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

 

대구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동성애’ 반발로 무산

‘동성애 옹호’라는 오명 안고 상정 무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권옴부즈만’ 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되고, 기존의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정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감사관실 전화번호로 23일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1134건의 의견이 있었지만 찬성 4건을 제외하고는 1130건 모두 반대의견 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애 옹호’ 인권이라는 주장이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와의 전화에서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 내부 검토 결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반대의 의견들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묻자 “개정안에는 동성애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인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 인권연대의 배진교 대표도 24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혐오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책무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기승전 동성애’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억지와 왜곡으로 반대하고 나선 일부 개신교인들 때문에 물러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에서 ‘인권 조례안’이 상정되면 ‘동성애 옹호, 조장’이라는 이유로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전화폭탄과 게시글로 수차례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대구도 ‘인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면 언제 또 상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tf@tf.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54418

 

 

대구 달서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이념 문제 개입됐나?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일 제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0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달서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무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구청을 찾은 아이들에게 ‘노동청으로 가라’고 할 것이냐”며 “청소년 노동인권은 정파적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왕규 의원(국민의힘)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은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조례안을 당장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배용식 의원(국민의 힘)도 “학생은 노동 인권보다 학습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귀화 구의원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 “2017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안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면 의미는 같은 다른 용어라도 차용해 다시 조례 제정을 시도하겠다.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비슷한 법안을 시행 중인데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간 신경전 때문에 조례의 의미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 진보 성향의 개념이며, 이를 청소년과 연결하는 것은 사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 달서구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달서구,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특정 세력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전화 폭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당 차원에서 소속 구의원들에게 조례에 반대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은정 노동세상 대표는 “노동, 인권은 더 이상 진보 세력의 산물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배척하고, 특성화 고교생처럼 청소년이 일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남긴 결정이다”며 “일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11060100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