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