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6, 2020

일제히 “추미애 비판”…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국민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검란 아니라 검찰반정이다”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77

 

 

전국 고검장 6명, 秋 직격…”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결국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26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고검장 입장 전문(全文).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 26.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고검장, 지검장, 대검 간부, 부부장검사까지… 일제히 “추미애 비판”

 

“秋, 검찰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심각 훼손”… 검찰 내부망에 26일 일제히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전국 고검장·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고검장 등은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판단 재고하라”

 

 

고검장들은 이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고검장들은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은 모두 8명이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내부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 검사장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의 성명에도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도 성명

 

지검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부부장검사들도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소송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09.html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영상 강연서 지적

북한 수용소,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시설

자세한 정보 북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대상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4일 진행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마지막 순서에서 영상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려를 낳는다“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7천여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에 염려를 표한 그는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다”며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인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된다면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도,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6

 

 

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AO)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VOA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VOA는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10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