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공시가격 상승 ‘불똥’
내달부터 평균 8245원 더 내
“내가 집값 올렸나” 불만 쏟아져
문재인케어 ‘후폭풍’
보험료율 매년 큰 폭으로 인상
금융·임대소득에도 부과하기로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모씨(65)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은퇴 후 매달 85만원의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런데 실거주하는 공덕동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집값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년 11월 날아온다. 정씨는 “2017년 말엔 17만9000원이었던 월 건보료가 작년 말 20만9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달 말 조정될 건보료는 23만1000원. 3년 새 월 건보료가 5만2000원, 연간으론 62만4000원 뛰었다. 정씨는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닌데 매년 건보료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달부터 지역건보료 8245원 인상
부동산발(發) 건보료 부담 급증은 정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대다수가 안고 있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확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뛴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세 상승 속도가 빠른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료율도 대폭 인상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 변화로 약 10만4000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가 증가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다. 하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건보 재원이 많이 필요해지자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4.8%, 작년 6.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에도 건보료율 2.8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를 고려해서라도 공시가격 인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32135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건보료 11월부터 인상
2019년도 귀속분 소득·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해 적용
367만 가구는 변동 없고, 146만 가구는 인하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 전월 대비 평균 8245원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돼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변동이 없는 가구는 367만가구이며, 258만가구는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367만가구(47.6%)이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가구(18.9%)의 보험료는 내린다.
258만가구(33.5%)는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라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가구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관련법을 개정해 7만 6000가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