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5, 2020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좌파와 여당에서조차 비판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정부 비판… “586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작금의 상황이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규정한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 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34.html

 

 

“민주주의·법치주의 최악의 수치”… 법조계 “尹 직무배제 위법하다”

 

“정무직인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 제기… “침묵하는 文은 직권남용 공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데다 추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의 결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무책임한 발뺌’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그간 수차례 압박에도 윤 총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서자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18.html

 

 

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서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몸시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5/104139064/2?ref=main

 

 

전국 6000여 교수들 “秋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월성 원전1호 조기폐쇄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며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교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회피적 태도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해임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단을 내리던지, 아니면 부실 감찰과 근거없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되었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하여 주목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더 이상 뭉개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 삼아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47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성경·찬송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도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종교활동에 대해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동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지침을 내렸다.

 

이 중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 중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책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공용물품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져온 성경이나 찬송가책은 예배 중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01

 

 

서울시, “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https://youtu.be/i_91KFM4Ka4

 

 

“클럽.룸사롱.성당.절 빼고 교회만 찍어 코로나 규제”…개신교 불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08017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공시가격 상승 ‘불똥’

내달부터 평균 8245원 더 내

“내가 집값 올렸나” 불만 쏟아져

 

문재인케어 ‘후폭풍’

보험료율 매년 큰 폭으로 인상

금융·임대소득에도 부과하기로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모씨(65)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은퇴 후 매달 85만원의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런데 실거주하는 공덕동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집값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년 11월 날아온다. 정씨는 “2017년 말엔 17만9000원이었던 월 건보료가 작년 말 20만9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달 말 조정될 건보료는 23만1000원. 3년 새 월 건보료가 5만2000원, 연간으론 62만4000원 뛰었다. 정씨는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닌데 매년 건보료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달부터 지역건보료 8245원 인상

부동산발(發) 건보료 부담 급증은 정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대다수가 안고 있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확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뛴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세 상승 속도가 빠른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료율도 대폭 인상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 변화로 약 10만4000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가 증가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다. 하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건보 재원이 많이 필요해지자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4.8%, 작년 6.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에도 건보료율 2.8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를 고려해서라도 공시가격 인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32135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건보료 11월부터 인상

 

2019년도 귀속분 소득·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해 적용

367만 가구는 변동 없고, 146만 가구는 인하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 전월 대비 평균 8245원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돼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변동이 없는 가구는 367만가구이며, 258만가구는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367만가구(47.6%)이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가구(18.9%)의 보험료는 내린다.

 

258만가구(33.5%)는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라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가구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관련법을 개정해 7만 6000가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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