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 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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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의 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태아 생명과 엄마 결정권 조화하는 방안

최대 양보해도 박동 후 낙태 용납 못 해

“망연자실 바다서 작은 불빛의 배 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낙태죄 성립 등의 취지를 담은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반겼다.

 

송 대표는 “조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연합은 “조 의원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신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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