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15, 2020

미국 부정선거 시위, 워싱턴D.C에 100만 인파 몰려…속속 드러나는 부정 선거 증거들

 

 

미국 부정선거 시위, 워싱턴D.C에 엄청난 인파 몰려..100만명 이상 추정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6

 

 

트럼프, “전자개표기 ‘Dominion’이 270만표 조작”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쓰인 전자개표기 도미니언(Dominion)이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2일(미국 동부시간) 트위터를 통해 도미니언이 자신의 표를 270만표나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만 22만표를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꿔놨으며, 97만표의 트럼프 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사용한 주에서 모두 합쳐 435000표의 트럼프 표가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도미니언은 미시건 주를 비롯한 미국 내 28개주의 개표에 쓰인 중국부품으로 만든 전자투표 시스템이다.

미시건의 89개 카운티 중 최소 47개 카운티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만약 밝혀진 것처럼 1개 카운티에서 6천표를 조작했을 경우, 미시건 전체에서 30만표 가량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같은날 “이제 충분한 증거를 잡았으며, 곧 부정선거를 저지른 일당이 잡힐 것” 이라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증거를 찾아냈으며,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도미니언은 미국 3대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로 최근 중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미니언은 미국 내에서 무려 28개 주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상위 20개국 중 9개 국가에 선거 시스템을 납품한다. 도미니언 투표시스템은 미국 민주당 고위층 및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77

 

 

美연방선관위원장 “美대선 부정선거였다” 인정에도 언론은 외면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 위원장 트레이 트래너(Trey Tranor)씨가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미 전역의 선거를 총괄하는 최고 권위의 부서로, 선거 관련 최고 기관의 위원장이 직접 부정선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벡서스TV에 따르면, 트레이 트래너 위원장은 미국 방송매체은 뉴스맥스(Newsmax)와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 진것으로 판단된다.” 라면서 “네바다에서 1만명 이상 네바다 외의 거주자가 투표를 한 것이 발견된 점, 빈 투표지에 임의로 계속해서 마킹을 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이 다수 발견된 점, 새벽4시에 갑자기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우편물을 싣고 왔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복을 입은 무리들이 합법적인 참관인을 통제했다는 사실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시건과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는 공통적으로 새벽 4시에 정체불명의 차량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님)을 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경관이 공식 참관인의 개표소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바이든에게 몰표가 나왔고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역전을 했다.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표장에서는 공화당 참관인을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밖에서는 개표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판지 등을 창문에 붙여 가리기도 했다. 또한 개표에 참가했던 한 선관위 직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투표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편 CNN, 뉴욕타이즈, 워싱턴포스트, ABC등 주류 언론은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가 미국의 부정선거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 “언론들도 부정선거를 공모한 한 패”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공화당 참관인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개표한 모든 표가 무효표라면서 미시건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놓은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언론이 철저히 부정선거 의혹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다.” 라면서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로 공포감을 더욱 심어주며, 방역을 핑계로 민주당이 시장으로 있는 대도시에 집회 금지를 하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글의 댓글에는 테러를 하는 여론조작을 할 단계로 진입할 것” 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1

 

 

 

“美대선 부정선거에 쓰인 해외서버 Scytl 전격 압수” 새 국면 맞을 듯

 

트럼프 변호사 린 우드(Lin Wood), 바이든과 범죄집단은 오늘밤 편히 못 잘 것 (Biden & his criminal cronies are not going to sleep well tonight.)

 

미국 부정선거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의 서버가 스페인과 독일에 있으며, 미군이 이 서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21시 (미국 동부시간) 미국 Louie Gohmert 의원은 Newsmax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선거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호스팅 한 Scytl 사에 대해 대규모 미군이 습격을 감행했으며 해당 서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미니언 선거시스템(전자개표기 포함)은 미시간 주와 펜실베니아 주 등 접전지역에서 트럼프의 표를 바이든의 표로 훔쳐가는데 활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Scytl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회사로 전자적인 조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미니언 선거시스템 (Domision Voting System)과 Scytl 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Scytl은 조지 소로스 및 민주당 의원들과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Microsoft 공동 창립자 Paul Allen의 Vulcan Capital 사가 문제의 Scytl에 4 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Bill Gates 역시 Scytl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래는 테크런치가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T기업 동향 정보를 트윗한 화면이다.

Louie Gohmert 의원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군의 Scytl 서버 습격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이 Dominion 서버가 투표전환 (불법적인 선거조작)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후 정보 검색을 통해 서버가 독일에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서버에 액세스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법무부와 협력했으며, 독일 정부가 해당 회사의 서버를 장악 할 수 있도록 협력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 종류의 압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문서가 서명되었으며 이 작전에서 미군의 지원(독일에 주둔하고 있는)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가 전 국방부장관인 Esper를 해고하고 새롭게 정보요원 출신인 Miller와 Kash Patel 를 국방부 전면에 배치한 이유를 “군대가 어떤 식 으로든 작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고 설명한다. CIA는이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중략) 이제 서버를 파악함으로써 미국 대선 개표시 누가, 언제 개표와 관련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인 린 우드 (Lin Wood)가 이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린 우드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과거 엘론 머스크,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낸 거물급 변호사이다.

 

한편,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의 좌경화된 미국 주류 언론과는 달리,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각종 뉴스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방송 채널인 Newsmax , 부정선거에 대한 탐사보도와 제보등을 정리한 GATEWAY PUNDIT 등이 최근 신속한 업데이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0

 

 

백만 미국인의 애국행렬/Million MAGA March/사기개표 물증 독일서 기습 확보

https://youtu.be/xoSevdDoOv8

 

 

미군이 독일 급습해 ‘부정선거 서버’를 확보한 긴급 상황

https://youtu.be/LFA0THzCOcQ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 폭망! – 미군, 독일 급습 부정선거 해외서버 전격 압수 – “바이든과 범죄집단은 오늘밤 편히 못 잘 것!”

https://youtu.be/0CYzwYnR87s

 

 

Silent Majority의 애국심/지금 역사가 움직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QbqjXHOsomI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 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5

 

 

“조해진 의원의 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태아 생명과 엄마 결정권 조화하는 방안

최대 양보해도 박동 후 낙태 용납 못 해

“망연자실 바다서 작은 불빛의 배 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낙태죄 성립 등의 취지를 담은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반겼다.

 

송 대표는 “조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연합은 “조 의원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신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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