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
담배 안준다고 마구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입혀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면서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의 경우 합의한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사유에 반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26633
“담배 왜 안빌려줘!” 난민신청한 모로코인, 한국인 때려 징역형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난민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를 했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11/6VUB6KBIVVANXNPFNJB2ZNTY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