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차별금지법 반대의견만 전한 종교방송 2개 ‘법정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가상·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02584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방송사와 기독법조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표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기독방송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독방송사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회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토론회 때 신천지 인사를 불러 변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독언론사 관계자도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기독법률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219&code=23111322&cp=nv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전문가들, CTS·극동방송에 대한 ‘주의’ 결정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객관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TS와 극동방송이 선교목적으로 세워졌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 다수 의견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주로 구성된 대담 방송은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령 원장(전 KBS인재개발교육원장, PD)은 “(CTS와 극동방송의) 동성애 반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파수꾼 역할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은 하나의 선교”라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사는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당시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기에 결코 객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결코 기계적 중립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도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극동방송과 CTS 대담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실무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해석은 함부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당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변호인에게 직접 구두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CTS와 극동방송의 방어권·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재경 고문(전 KBS PD, KAM선교회 미디어고문)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교계에서 분명한 취지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