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3, 2020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현행 방송법,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하고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장(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이 마치 국내 기독교계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3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논평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기독교계의 입장을 방송한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지난 21일 심의소위에서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두 방송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계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과 4일에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통해, FEBC극동방송은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627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편향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6

 

미 대선 임박해서 점차 드러나는 바이든 우크라이나 차이나 게이트

바이든 우크라이너 커넥션 의혹 메일 공개

미국 대선 막판 기밀 해제

헌터 바이든과 중국의 연계성 확인

조 바이든 아들문제 거짓 발언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의 소위 ‘우크라이나 커넥션’ 관련 의혹에 대한 이메일이 공개되고 있어 미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사업과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이 공개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화신에너지공사와 “수익이 좋은 거래(Lucrative deals)”를 추진한 점이 이메일에 드러났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과 가족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며 사업을 논의한 점이 이메일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017년5월15일, 헌터 바이든이 받은 이메일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은 사업에 관련된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내용이 담겨있었다.

헌터 바이든은 화신에너지공사 계약에 따라 “화장/부회장”으로 지명되고, ‘850’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나왔다. 이메일에는 6명에게 지분 80%를 배분하는 임시 계약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헌터 바이든은 2017년8월2일 이메일에서 화신에너지공사 전 회장 예젠밍과 거래를 논의했다.

계약내용을 보면 헌터 바이든은 3년 간 연간 1000만 달러를 지급받으며 지분 절반을 갖게된다.예젠밍은 중국 인민해방군 및 정보기관에 연계된 인물로 2018년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기도했다.

2017년8웗일자 사진에는 헌터 바이든과 ‘회장’의 ‘허드슨 웨스트’에 대한 소유권 분할 내용을 자필로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미 상원의원이 9월에 공개한 헌터 바이든 해외사업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허드슨 웨스트3은 2017년 신용카드를 개설했다. ‘변호사 관련 서한’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서는 2017년 9월에 실행된 것으로 얄려졌다.

예젠밍 회장의 부하직원이 패트릭 호가 헌터 바이든에게 법률 조언의뢰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이와같은 보도 사실에 바이든 선거 캠프는 아직까지 해당 사안에 논평하지 않고 있다.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검열하는 트위터의 대응이 기사가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http://www.ytv.or.kr/news/80784

 

 

다시금 주목받는 ‘美 상원 보고서’ .. 바이든 아들 中 커넥션 의혹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이 유출됨에 따라 지난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발표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의 부패 혐의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바이든 가족과 중국 석유 재벌 예젠밍 사이의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eanews.kr/news/573487

 

 

미국 대선 48시간 앞두고 밝혀진 충격적인 정보

https://youtu.be/EpF_e3kYFIc

 

한 남자가 ‘목숨 건 용기’로 바이든을 끝내버린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nX_ESzTDlps

 

이춘근박사 “중국의 바이든 게이트와 미국 대선 이후 동북아정세”

https://www.youtube.com/watch?v=3sPQBiZPSVE&feature=youtu.be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염돈재,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최고정보기관 중대위기… 이대로 가면 국가안보 무너져”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 명의의 성명이 여러 중앙 일간지에 게재됐다.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다’라는 제목의 성명은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해야 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전직 직원들이 현직인 박지원 원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한 우리나라 정보기관 60년 역사에서 전직 직원들이 본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 국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이하 ‘전직 모임’)이다. 모임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운동 아니냐는 내외부의 의심에서 자유롭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본지는 모임 발기를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난 28일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 전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최고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정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 국가안보와 국정원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임의 소망이고 취지입니다.”

 

염 전 원장에 따르면, ‘전직 모임’은 10월 초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2주 만에 1200여 명의 회원이 모였고, 회비는 9000만원이 넘게 걷혔다.

 

염 전 원장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전직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도 “그만큼 국정원과 이 나라의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모임 결성 소감을 밝혔다.

 

염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전직 원장 4명을 포함해 40명 가까운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전직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국민들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염 전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전직 모임’이 출범한 배경을 설명 바란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기적같은 일이지만, 그만큼 국정원법 개정안의 심각성에 노심초사하는 전직들이 많다는 의미다. 어쩌면 그동안 응축됐던 나라 걱정, 안보 걱정, 국정원 걱정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전 국민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잘못된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 양지회라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있는데 따로 모임을 결성한 이유는?

“양지회는 정치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우리는 오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막자는 목표 하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해체된다. 법 개정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 활동시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할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이 개정을 밀어붙여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회원들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법안의 어떤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가?

“김병기 개정안의 거의 모든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우선 하나만 들어보겠다.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데, 경찰은 간첩 못 잡는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은 대공업무를 누구나 기피한다.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라는데, 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관련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데, 그 연계성을 확정하는 것은 수사에서 가장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 이석기 사건도 북한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만일 연계를 의심해 정보 수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직원은 감찰이나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간첩천국이 되는 것이다.”

 

– 성명에서 ‘안보를 붕괴시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 외의 문제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관련 수사권을 외부기관에 주겠다고 한다. 이걸 경찰 같은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 조직이 다 밝혀진다. 공작원은 누구이고, 공작원에게 돈은 얼마를 줬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국정원 내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노출된 정보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해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와 협조 안 한다. 그럼 그 나라만 협조 안 할까. 전 세계 정보기관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비밀유지를 못하는 게 알려지면 정보 협력관계는 파탄난다.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다.”

 

– ‘정보기관을 행정기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보업무는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단성·창의력·자율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나 감사원이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보원이 된다. 대북공작은 10건 중 한두 건 성공하는데, 감사원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왜 실패했나,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 그리고 국정원장보다 더 원내 사정을 잘 아는 직책이 감찰직이다. 개정안에서 정보감찰관을 신설하겠다는데, 국회 추천받아 임명하게 한다고 한다. 일 모르는 외부사람이 와서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나. 공작원한테 1000달러를 줘도 되는데 왜 2000달러 줬나, 왜 그 공작원을 썼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일 못한다. 게다가 주사파들 특채로 와르르 데려오면? 이들이 메인서버도 다 열어본다.”

 

– 국정원법 개정 관련 현직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는?

“현직은 절대로 대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다만, 27일 신문광고를 통해 성명을 낸 후 후배들로부터 ‘선배님들 감사하다’는 전화가 회원들에게 온다고 한다.”

 

– ‘국정원’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NIS'(국정원의 영문 약자)라고 하면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 알아준다. 정보기관끼리 모여 회의하면 몇 마디만 나눠도 어느 나라가 실력이 좋고 나쁜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국정원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부한다. 그런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굳이 이름을 바꿔 그간 쌓아놓은 명성을 다 깎아먹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나.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CIA가 이름을 바꾸면, 이름을 바꾼 이유도 궁금해지게 마련이다. ‘한국이 적폐청산한다고 NIS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가가 떨어진다.”

 

– 앞으로 활동계획. 개정 저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정계나 언론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회원들은 상명하복 문화에서 오래 살아왔고, 국정원 본부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 전 원장 네 명이 감옥에 가 있고 40명이 넘는 직원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직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개정안에 걱정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여론을 일으켜야 하는데, 당장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 국민들에게 더 호소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다 나름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돈 떼먹고 도망간 요원도 있었고, 테러리스트가 얄미우니까 돌로 쳐 죽인 일도 있었다. 엉뚱한 사람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요원들은 죄 없는 사진기자를 실수로 수장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꼬투리 삼아 정보기관을 무력화한 경우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정 정치개입이 염려스러우면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가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 8월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 50명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감사원에 의한 통제 강화 △정보감찰관 신설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의 경우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염 전 원장은 20년의 공소시효와 관련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정보기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쓸모없게 만들려는 이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30/2020103000144.html

 

 

[앵커초대석] 前국정원 직원들, “경찰에게 간첩을 잡겠다고? 北정찰총국이 환영할 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