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 2020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날 때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과 인권 최우선의 가치를 낙태법 개정안에서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태아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인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장은 5일 오후 온라인 화상플랫폼 줌(Zoom)에서 열린 ‘제9회 생명대행진 2020’에서 성명을 낭독하다 이 대목에서 목이 멘 듯 잠시 울먹였다. 생방송을 듣던 140여명 참석자들은 정적의 시간을 지켜봤다. 차 위원장의 성명 발표 후 참석자들은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존중하라’ ‘낙태죄 완전폐지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가 주관한 생명대행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종교·여성·입양 단체 등 생명 운동가들은 낙태죄 폐지가 생명경시 풍토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태아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진행되는 낙태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형한 변호사는 앞으로 제정될 낙태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전면적 낙태 처벌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문에 의하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추상적·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런 사유들은 원래 존재한 사회적 문제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5개 항의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사유, 전염성 질환, 근친 간의 임신은 낙태 허용 사유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위험을 일으키는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를) 존치하되 그런 상황에도 임신 중기인 22주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주 이후엔 임신중절이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의학 발전에 따라 유전학적 장애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 임신 초기에 이를 식별하는 것이 의료기술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근친 간의 임신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낙태를 손쉽게 허용하는 입법 추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신상현 수사는 “1973년 미국에서 낙태죄 폐지후 생명 운동이 시작됐다. 만 45년 만인 지난해 미국 10여개 주에서 낙태금지법, 태아박동법이 통과됐다”며 “미국 사회는 낙태죄 폐지 후 가치관 혼란, 가정 파괴 등의 사회 병폐를 경험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실험이 끝난 나쁜 법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 단체들은 태아 생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임신을 원치 않은 여성의 상황을 강조하며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남녀 모두 생명에 책임을 갖도록 해 여성이 낙태까지 하도록 몰리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부대표 이주현씨는 “한부모 지원법을 강화하고 남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혼모의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입양을 보장하는 익명 출산법도 필요하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친화적인 직장 문화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혼전 성관계를 비정상적이라고 부정하지 않으나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선 아직도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혼모단체로 낙태를 찬성해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주수의 태아를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는 뱃속의 태아와 여성을 모두 지지한다. 생명을 선택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 중 10%는 입양되고 10%는 회복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며 “나머지 80%의 아이들은 각종 시설에서 10여년 있다 사회에 나온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면 입양 단체나 미혼모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그러나 낙태라는 선택은 옳지 않을뿐더러 여성이 평생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81291

 

 

“우린 모두 태아였다”…‘낙태죄 합헌’ 소수의견은 무엇?

 

조용호·이종석 재판관,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

“태아, 모체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다”

“여성 자기결정권과도 비교 안돼…생명 침해”

낙태 현실도 지적…”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

태아생명권, 자기결정권보다 중대 공익 판단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64·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밝힌 소수의견이다. 그는 오는 19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조 재판관은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과 함께 낙태죄는 합헌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먼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함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예 등을 거론했다.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는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니다”며 태아와 임신한 여성 사이를 ‘미묘한 관계’로 표현했다. 태아와 임신한 여성은 명백히 ‘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두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모두 존중돼야 하는 생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대자라 칭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태아에 대해 “인간으로서 형성돼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태아는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으로, 장래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설명이다. 즉,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출생 전 생성 중인 생명이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생명권의 보호가 불완전한 것에 그친다고도 지적했다. 적어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출생까지의 태아는 그 기간의 구분 없이 내재적 인간의 가치를 지닌 ‘생성 중인 생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한다는 판단에서다.

낙태의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재판관은 의문을 표했다. 태아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킬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그러면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도 꼬집었다. 두 재판관은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라면서도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의 자유 또는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공익이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제한의 정도는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두 재판관의 결론이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한 제네바 선언을 사례로 들며 정당하다고 봤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1/95007973/1

 

 

“낙태 거부하고 생명 지켜갈 것”

 

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공동 성명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공동으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63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 드러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 이어 16년 만…네티즌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비판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 회복하려 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결국 국보법 폐지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며 177석 거대 여당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에 이어 16년 만에 시뻘건 속내를 들어내고야 말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유엔(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북한 속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나라가 점점 미쳐 돌아간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http://media1.or.kr/10/149226/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보안법이 운명이 이른바 ‘바람 앞에 등불’(풍전등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 예견된 일이었다. 총선 직후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를 본격 거론했고 일부 언론매체에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나 칼럼들이 줄을 잇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인, 지난 5월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발족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시위했다.

 

국가보안법의 태동 경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고 또한 민주 애국인사와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반(反)민주악법이며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동해온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보안법의 진실을 찾아 정리해 본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공산혁명투쟁과 북한의 적화 공세에 대응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적화 공세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6문6답>으로 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1.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종북세력의 집요한 선전 공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한 활동 중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입장에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법임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간첩 활동 등 무력파괴행위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북한을 스스로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임을 밝혀둔다.

 

  1.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파괴전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서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조항이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② 부모 자식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10조 단서조항)하고 있고, 더 나가 실제 부모 자식 사이에는 불고지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반인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인 것이다.

불고지조항은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수의 대공수사관들의 역량으로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분쇄하기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포기,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불고지죄 적용은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형법 제2382조(반역불고지죄)에서는 반역을 범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거나 신속하게 국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남북이 합의한 선언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또한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비핵화 등 합의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시설인 남북공동연럭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도발을 일삼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 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 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안보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1.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보 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799조), 반역죄(2381조), 반역불고지죄(2382조), 반란폭동죄(2383조), 치안방해죄(2384조), 정부전복옹호죄(2385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The Interal Security Act, 일명 McCarrean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

 

  1.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의 버팀목 제거하는 것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단체 및 제 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2003헌바85.102, 2002헌가5.132, 2000헌바66, 99헌바27 등)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수호법임을 상기해야 한다.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2018년 초부터 현 정부는 연이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종식과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북한이 이들 선언을 공공연히 무용지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혁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유동열

 

미래한국 자문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2

 

 

 

유튜브로 여과없이 보여지는 북한선전매체….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이다.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4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 도입…’동성애·조기성애화 우려’…울산교총,교육단체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 도입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강조해왔으나 행정청이 그 이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 전반의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하여 ▲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 피해자 중심 제도 확립 ▲ 사안 발생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종합대책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 내용으로는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고 성범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해 은폐나 2차 가해 발생시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충처리를 교육청에서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교사, 학생)와 피해학생의 학부모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9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했다. 부서나 기관별 성평등 교육이수율을 공개해 이수율이 낮을 경우, 관리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4월 말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한 초등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은 것”이라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가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한다.

 

울산 교직원 2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참고 넘어갔다

 

한편,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은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6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의 내용으로 교사 9549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대응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이 2명 중 1명 꼴(48.4%)로 가장 많았고,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평등 1호 교육감 릴레이 주자, 16개 교육감이 이어달려야

 

노옥희 울산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울산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할 것이다”라고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학교와 사회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성평등 교육감 1호 릴레이 주자’라고 칭했다. 아울러 “울산에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도 성평등 교육 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0680

 

 

‘동성애·조기성애화 우려’…울산교총, ‘교육청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울산시교육청이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며 “낙태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며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둬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9031112191902

 

 

“동성애 담긴 성평등 교육하냐”…’포괄적 성교육’에 울산교육단체 반발

 

울산교육단체는 울산시교육청이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동성애가 담긴 성평등 교육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면 성평등 교육감 1호가 되고 더 나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성평등 교육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에서 나와 논란을 키웠다.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이란 남녀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를 포함한 50여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의 평등을 일컫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울산교총은 “국제표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서 “낙태 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고 비판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울산교총은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둬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양성평등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교총은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2

 

美대선 후 ‘내전’ 소문까지…대선 이후 대규모 폭동이 기획되고 있는 정황

美대선 후 ‘내전’ 소문까지…대규모 폭동 대비 사설 대피소도 등장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의 H스트리트 앞. 대형 건물의 상점 입구와 유리창들이 두꺼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등장한 을씨년스러운 광경이었다. 건물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은 “플로이드 사망 때 붙였던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붙인 것”이라며 “대선 후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팽팽한 시점에 폭력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며 “승자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지연될 경우 더욱 그렇다”고 전망했다.

과열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이미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30일 총기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유세버스를 포위한 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텍사스주 지역방송인 KXA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탄 6~7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민주당 유세 버스를 에워싸고 이를 멈춰 세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원이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밀쳐 내거나 욕설, 협박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은 오스틴의 인근 도시에서 열기로 한 유세를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민주당 유세버스를 에워싼 자신의 지지차량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텍사스를 사랑한다!(I LOVE TEXAS!)”라고 적어 폭력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여러 명을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폭력 시위의 양상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지나치게 강경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는 대선 직후 소요가 확대되면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급속히 돌고 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달 대선 관련 폭동 가능성에 “폭력적인 극단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격은 전례 없이 치명적”이라며 “이들은 폭력과 죽음, 파괴를 통해 미국 내의 이데올로기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반면 대표적 우파 논객인 글렌 벡은 “좌파들이 대선일에 소요를 일으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는 무장한 우파 단체 멤버들이 선거일 당일에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에 출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극좌파 단체들도 맞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내 정치적 폭력을 연구하는 비정부기구 ‘ACLED프로젝트’는 “무장한 민병대와 다른 비정부 무장단체들이 미국 유권자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경고했다.

NBC 방송은 29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대선 당일 워싱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주방위군국은 대선 후 소요에 대응할 새로운 부서를 설치했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지에는 대규모 폭동 사태에 대비한 사설 대피소가 등장했다. 은퇴한 공군 출신 민간인이 만든 이 대피소에 수십 명이 1000달러의 비용을 내고 사용 신청을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총기 구매 수요가 급증하며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3~9월 총기 판매량은1510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늘어났다. 피츠버그의 총기상 운영자인 네이트 거하임(33) 씨는 “모두가 (총기를) 사들이는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라며 “(대선 혼란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불안정까지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101/103739922/1

 

 

트럼프 “대선 후 나쁜 일 벌어질 수도”…WP “폭동 가능성”

 

트럼프 입에서까지…혼돈의 대선

우편투표 10일 뒤 도착분도 유효

개표 늦어지며 소송 등 충돌 우려

FBI, 주요도시에 지휘 사무소 설치

 

벌써부터 곳곳 불안 징후

텍사스 총기 든 트럼프 지지자들

민주당 유세버스에 욕설·야유

뉴욕 한복판서 양측 집단 난투극

 

미국이 대선(11월 3일) 직후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불길한 시나리오’가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나왔다. 안 그래도 미국인들 사이에선 대선 직후 승자를 알기 힘든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층이 충돌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려에 불을 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유세에서 “여러분은 11월 3일을 주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날)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주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 사이 매우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선 후 나쁜 일 벌어질 수도”…WP “폭동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전날 트럼프 캠프의 반대에도 펜실베이니아주가 6일까지 우편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한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일부 경합주에서 대선 후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대선 승자 확정이 늦어질 수 있고 그 결과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대선에선 3일 이전 소인만 찍혀 있으면 대선 후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인정하는 주가 50개주 중 22개주에 달한다. 이 중 정치전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경합주로 분류한 텍사스(4일 도착분까지 인정), 펜실베이니아(6일), 아이오와(9일), 미네소타(10일), 네바다(10일), 노스캐롤라이나(12일), 오하이오(13일) 등 7개주는 짧게는 대선 하루 뒤, 길게는 대선 10일 뒤 도착한 우편투표도 인정한다.

우편투표는 31일 오후 11시 기준 5808만 표로, 2016년 대선 때 총 투표 수의 40%에 달해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게다가 이들 경합주 중 상당수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예컨대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각각 46.2%로 동률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바이든이,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 차는 각각 2.1%포인트와 0.6%포인트에 불과하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로 떠오른 펜실베이니아도 바이든이 차이를 벌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지율 격차가 4.1%포인트에 그친다. 결국 접전 상황에서 뒤늦게 도착한 우편투표로 승패가 뒤바뀔 경우 선거 불복,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내전 수준의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표 결과가 확실한 승자 없이 며칠씩 질질 끌며 계속될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극우파가 모이는 온라인 포럼에선 대화 중 ‘내전’에 대한 언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미 불안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일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선 총기로 무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로를 달리던 민주당 유세 버스를 향해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 사건이 벌어졌다. 25일엔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트럼프 지지파가 반(反)트럼프 시위대를 습격하면서 양측이 난투극을 벌였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지지자의 16%, 바이든 지지자의 22%는 지지후보가 패하면 시위나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법 집행기관들은 대선 직후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대선 이후 폭력 행위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지휘 사무소를 워싱턴DC 본부와 전국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 시애틀 지휘소 책임자인 아바스 골프레이 특수요원은 WSJ에 알카에다 등 외부 세력의 테러에 대비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적 동기에 따른 극단주의 등 국내 테러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가 폭력 사태 발생 시 통행금지령을 논의했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경찰은 야간 폭력 시위에 대비해 상가에 가림막 설치를 권고했고, 시카고시는 선거 관련 폭력과 위협에 대한 대응훈련을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0117561

 

 

美 대선 하루 남았는데, 우편투표 700만표 도착 안해

[트럼프 vs 바이든] 경합州 등 선거날 안오면 무효표

미국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까지 약 9100만명이 우편 투표 혹은 사전 현장 투표를 마쳤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2016년 미 대선에 투표했던 1억3900만명의 65%가 넘는 기록적 투표율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선거 당일 이전에 1억명이 투표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에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이뤄진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우편투표 용지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선 후 분쟁의 소지가 될 조짐도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선거 당일 혹은 그전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유효표로 인정하는 13개의 경합주에서 아직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표가 700만표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 주들에서 약 240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는데, 28% 정도가 여전히 선관위로 ‘배송 중’이란 뜻이다. 이 13개 경합주에는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처럼 승부에 직결된 곳이 포함돼 있다. 단 몇 천 표로도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700만표는 큰 숫자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 13개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195만460표를 더 얻어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까지 우편투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매우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실제 소요 사태 조짐도 있다. 지난달 30일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 유세버스를 둘러싸고 욕설하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민주당 유세 2건이 취소됐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geumbori@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2972

 

 

미 대선 이후 대규모 폭동이 기획되고 있다.

https://youtu.be/8iGLtrpxU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