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이미 부동산 사회주의 시작…가만 있으면 모든 부동산 국유화할 판

 

 

국민들이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당신이 누리던 모든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 부자는 당해도 된다는 말에 현혹되면 결국 당신의 자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러 집값 올리게 해놓고 집값 잡겠다며 부동산 거래 허가제처럼 사회주의화 길에 들어섰습니다.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는 없습니다.

 

“전세난은 과도기” “월세가 어때서”… 서민 가슴에 불지르는 정부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초래해놓고 무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올가을 전세 대란의 원인을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서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말 ‘전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각종 세제·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심화시켰다. 민간이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막아놓은 정부가 전세난이 터지자 해결책은 못 내놓고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만 하는 꼴이다.

◇전세난도 남 탓, 유동성·신혼부부 탓?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서울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직전 0.29%에서 지난주 0.51%로 확대됐다. 수도권 상승률도 0.21%에서 0.51%로 뛰었다. 대전·대구·울산 등 지방 광역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세 대란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별도의 전세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맹탕’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인식과 동떨어진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발언

최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전세난의 원인을 임대차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째 저금리 상황이었고, 7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뛰어올랐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가을 이사철 같은 계절적 요인과 혼인 등 코로나로 연기됐던 입주 수요 증가를 꼽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자 성격이 있는 매매 수요와 달리 전세는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큰 관련이 없다”며 “가을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인데 이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유체 이탈’ 화법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 여론은 무시한 채, 유동성 탓만 한 것이다. 열흘 후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간 줄기차게 다주택자 규제를 쏟아내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전세 대란을 촉발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는 “40년 만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때 홍 부총리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 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숨이 가빠졌다가 신체가 적응하면서 괜찮아지는 생체 현상을 빗대 ‘전세 대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세 대란으로 국민이 받는 고통은 나날이 커지는데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꼽았지만, 민간을 배제한 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 부총리가 시장 안정 방안으로 언급한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첫 분양이 2023년이어서 입주까지 최소 5년은 걸린다. 당장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와 여당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과속 인상으로 이미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일부의 재산세만 낮추는 것을 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2198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임대 목적 거래는 불허, 실거주 거래만 허가”

정부가 고공 상승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콘셉트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1년간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강남구, 243건 신청돼 183건 ‘허가’…57건 ‘처리중’

송파구, 89건 접수돼 80건 ‘허가’ 9건 ‘처리중’

전례 없는 허가제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려 했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가족이 모두 몇명이냐’고 묻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해당 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 이후 넉달 간 강남ㆍ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3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재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강남구청에서 내려진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이후 24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57건은 현재 처리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3건은 강남구청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는 “실제 신청하기 전 사전 문의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례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183건 가운데 3건은 기존 주택 보유자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라고 했다.

송파구는 “제도 도입 이후 28일까지 89건의 신청이 접수돼 80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9건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사례이며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잠실동 등 4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엔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례가 드문 고강도 조치에 ‘규제 끝판왕’으로까지 불렸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강남구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3가지는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뜯어봤다.

 

①인천 거주자의 서울 세곡동 토지 거래 ‘불허’

강남구는 중앙일보에 “거래 불허 사례는 3건 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다.

첫번째 불허 케이스는 세곡동 사례다. 자연 녹지지역(그린벨트)으로 돼 있는 이곳을 사려던 A씨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인 탓에 매매가 불발됐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현상유지(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②임대는 NO…실거주 안 하면 ‘불허’

B씨는 대치동의 한 건물을 사들여 임대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불허로 없던 일이 됐다. 강남구는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 건은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고, 새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나온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사려는 집에서 실거주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들어갈 새집의 세입자에게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받아와야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③중국인의 청담동 주택 매입 시도…강남구 “안돼”

불허 결정이 내려진 세번째 사례는 중국인 C씨의 청담동 주택 매입 건이었다. 사업차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C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 사용할 주거용 주택을 산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가 C씨 본인과 가족이 청담동 주택을 사들인 뒤 이곳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C씨는 “사업상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아 살아야 할 주택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강남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C씨가 지난 2년 7개월 기간 동안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은 24일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강남구 “실거주 맞으면 불허 이유 없어”

강남구는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는데 거래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실거주 요건만 맞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 전화상담 과정에서 가족 수를 물었다는 논란에 대해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실거주 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엔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에는 자녀 학교 문제나 병원 통원, 노부모 봉양, 사업장 이전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주 등의 구체적 실거주 사유가 소명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업무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심리적 압박에 따른 거래 동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6540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내줍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실입주할 계획이고,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에서 왜 옮기냐”며 거래허가를 내줄수없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냐”며 핀잔까지 한 것이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 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는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 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내준 것이었다.

B씨는 “현재 도곡렉슬 26평(전용면적 59㎡)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이파크 34평(전용면적 84㎡)으로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곡렉슬이나 대치 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냐”며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도 최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강남구청에서 “살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며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내에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후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아예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도,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6월 135건에서 8월 7건, 9월 8건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10월(27일 기준)에는 2건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또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 18건, 9월 9건, 10월 2건으로 줄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17981?sid=101

 

 

16억 아파트 10년간 보유세만 9000만원…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9000원으로 훌쩍 뛴다. 2030년에는 1172만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해야 한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된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 1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5)는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며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내년, 후년에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송모 씨(48)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래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진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029/103688011/1

 

 

 

12.16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격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12.16일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4%로 중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다. 단기간에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올 것이다’는 논란이 뜨겁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요동을 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12.16종합부동산대책은 적어도 주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다른 상품이나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는 상품의 배분도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어떤 주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혹은 매도할 것인가는 구매자와 매도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2.16부동산대책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조치는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구매할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 이번 조치는 또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택 가격에 맞춰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및 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택이 배당되는 일종의 배급제와 다름이 없게 된다. 소비자가 아닌 권력자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주택을 배급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조치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라면, 주택소유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중과세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억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급하게 팔도록 강요한 후 다른 사람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가격이 아닌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주택 분배 조치일 뿐이다. 즉 정부가 누구는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누구는 소유해도 된다는 것을 정해주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제1의 책무이다. 이번 12.16종합부동산정책은 국가의 제1의 책무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제1의 책무에 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하고 강제하여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 분배하는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강조하건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https://www.cfe.org/20191218_2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