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 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 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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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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