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버거워”
#1. 직장인 양모(42)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한 명 뒀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둘째 계획은 진즉에 포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인기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원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는 양육·육아수당 등 현금 살포성 복지에만 치중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손모(31)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지만 자녀 계획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하다.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이 필연적인데 외벌이로는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적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이 된 셈이다.
손 씨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아닌 직장에서는 육아휴직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결국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값까지 폭등해 신혼집 장만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 자녀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06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수는 43개월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1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들였지만, 지난해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로 낙인 찍혔다.
복수의 전문가는 현 사태의 문제점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꼽았다. 그 사례로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0~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지난 2016~2018년 무상보육에 쓴 예산만 지방비 포함 3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3분의 1(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복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서비스 강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0%(2018년 기준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연 인구 증가율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10월 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이 출산에 회의적인 만큼, 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설문기관 조사결과, 20대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28)는 “취업과 내 집 마련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결혼은 청년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며 “어찌어찌 결혼해도 경제나 복지제도가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조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6482
출산율 2년째 `0명대`…저출산 예산 200兆 어디로 갔나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작년 출산율 0.92명 역대 최저
OECD 중 0명대는 한국이 유일
올해 상반기 출생도 9.9% 급감
年신생아 30만명 붕괴 확실시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2000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였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구 감소 첫해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14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6만8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0% 줄었고, 앞선 1분기에는 7만4050명으로 10.8% 감소했다. 출산은 통상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신생아 30만2676명 중 상반기에 52.3%에 해당하는 15만8425명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숫자가 15만명에도 이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게 확실해졌다.
코로나19 사태는 가파른 인구절벽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혼인 신고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줄고 있고 2016년 이후 감소 폭이 커졌다. 혼인 감소뿐만 아니라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째 0명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확실시된다. 이날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반면 6월 사망자 수는 2만3651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개월 연속 자연 감소 신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다. 그런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줄곧 뒷걸음만 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세적 요인이 있더라도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감소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0007/
여성 의견 배제 ‘14주 낙태 허용’ 개정안에 반발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가 컸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여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3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지 불과 7년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2020년 8월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엘림)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여성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의 낙태죄 전면폐지 움직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낙태 건수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연간 약100만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이다. 2019년에 태어난 약 30만명의 신생아보다 낙태로 인해 사라진 태아의 수가 몇 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낙태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는 약 5주경 심장박동이 시작되며 13주경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형성된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체중 약300g의 초미숙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임신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4-5주경이다. 크기가 작고 자궁 안에 있고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생명이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며 그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침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낙태 시술은 자궁내 유착, 자궁천공, 자궁파열, 복막염, 불임, 출혈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가 더 진행될수록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출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수축부전 등으로 응급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도 불임이나 감염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 정신적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낙태죄의 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답을 내놓을 수도 없다. 만약 수년 후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어 또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낙태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최근 몇 개의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없애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으로는 절대 낙태 건수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는 이들이 만약 낙태가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는지 한 번만 눈으로 보았다면, 그 시술로 인해 자궁 밖으로 나온 토막난 태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이자 자녀이며 이웃이고 태아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낙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은 가장 약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20.8.21. 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