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북한이 먼저 해군에 “영해 침범말라” 통지…軍은 구조요청 안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북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측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씨 수색·구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 피살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 실종 직후부터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고, 이씨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 총장에게 “지난달 21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이 “(9월) 21일, 22일에도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번에는 이 사령관이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에 응답했다”고 했다. 이 사령관은 이어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인근 해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우리 군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질문했다. 부 총장은 “아 그거는 없었다”며 말을 흐렸다. 우리 군이 공무원 A씨의 구조·인계 요청 없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소처럼 답신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이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지난달 22일 밤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조차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먼저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씨가 NLL 북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구해 달라,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느냐”며 “다른 일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에 (북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 아니냐”고 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서로 다른 국적의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이날 해군은 당시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경고방송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매일 수시로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선 “군이 수색·구조 요청을 게을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북의 경고통신이 별일 아니란 식으로 물타기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오후쯤 감청으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먼저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조·인계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날 밤 북한은 상부 지시로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까지 소각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로부터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우리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이씨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A씨의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이씨가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도 했다.
야은 “북한과의 군사통신선이 끊겨서 소통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색 작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과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에 ‘살려서 넘겨 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군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북과의 통신 사실까지 숨겨왔던 것이라면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8977
北, 공무원 실종날 통신망으로 경고… 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통신선 막힌 것” 文 발언 거짓말로 드러나… 하태경 국감 지적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말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통신망으로 남북 간 교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해군은 답을 하지 못했다.
“이씨 사건서 가장 아쉬운 부분, 남북 군사통신선 막힌 현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이씨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부분은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 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통해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실종된 된 날 해군은 북측에 이씨의 실종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씨의 수색이나 구조를 북측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영해 침범 말라” 여러 차례 방송…해군, 이씨 언급 안 해
하태경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9월 21일과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부당통신’을 했고, 우리 해군도 똑같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대응 통신을 했다”며 “답신 내용은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서해 영해선에 우리 군 함정이 접근 또는 진입할 때 일방적인 경고 통신을 한다. 이를 ‘부당통신’이라 부른다. 북한은 ‘부당통신’을 보낼 때 우리 측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 의원이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해 ‘부당통신’을 했을 때 (우리 해군은) 이씨 실종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이종호 사령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을 수색 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색 중이던 이씨에 대해 북측에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실종자 가족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군도 지원 전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이씨 유해) 탐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요청할 수 있었지 않냐” 질문에 해군 “…”
군 당국은 그동안 “이씨 실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포함해 북한 측과는 교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도 “북한과 상호교신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씨를 찾으면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씨가 북한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통보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해군은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씨 실종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해군은 그가 북한으로 표류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095.html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北도 南에 하는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안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태와 관련,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 될 것을 우려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죽은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다. 사람 구했다고 한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장관에게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 쯤 실종 신고가 났고, (A씨가)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고 당연히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듣고는 있으니까”라고 물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국적이 다른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서 장관은 이에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가리라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했고, 하 의원은 다시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다시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논쟁은 우리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지난달 22일로 옮겨갔다. 하 의원은 “월요일(지난달 21일)은 그렇다고 치고, 화요일(지난달 22일), 그 다음날은 (어땠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A씨가)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A씨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측에 자국민의 인계를 요청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11일과 6월22일 북한 어선이 울릉도 해역에 표류했을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어선을) 인계하라’며 구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며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며 사실상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해경이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는 알렸지 않느냐. 해경은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한다”며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의 비판에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해경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아울러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하는 데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결국)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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