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연구보고서 한 건 없이 월 1,200만원, 총 13억 급여 받아

 

◈ 사법농단 판사, 사법연구 기간 연구실적 없이 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 김진애 의원, “실적 없이 월급 받는 황제 자숙으로 일반 국민 허탈해”

 

[전호일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2,000여만원, 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60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여야 사법개혁 부실 질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의 성과 부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연구직으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법 감정과 판사의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사법연구’로 발령받은 법관 7명이 연구 실적 없이 급여만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연구로 발령 난 판사들이 연구 실적은 없다고 어젯밤 늦게 연락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또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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