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사망케 한 20대
낙태하려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한 후 이듬해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산부인과를 찾은 그는 중절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에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 복통을 느낀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 후 아기는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낙태약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기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지 20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여성은 아기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예상 못한 출산 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8/103312465/2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엄마
신발상자 담아 시신 매장…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낙태하려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파묻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 상담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당시 아기는 살아 있었다.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 관계자의 말에 따라 아기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했다. 출산한 지 2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차례 반성문을 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089718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세부적 시술 절차와 원치 않은 임신 등 위기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되는 낙태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 상담수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도 규정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술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지연을 막기 위해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목표다.
권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0498?sid=001
과연 태아의 자기 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박상은 원장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101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