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416&code=23111111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모두 58개였고, 정부 발의안 1개를 포함해 여기에 총 17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09명(61%)으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연)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발표했다.
이들은 58개 법안을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①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성평등’ 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 법안(5개) ②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퍼뜨리는 법안(5개) ③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10개) ④표현의 자유 제한 법안(5개) ⑤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⑥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⑦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⑧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⑨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⑩인공심신중절 허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이다.
주최 측은 대표적 법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혐오표현규제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런 법안들에 그 정의가 불분명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황수현 변호사는 “헌법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며 “그 성별에 따른 남녀 구분은 여러 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양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우리 법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성평등에서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회·심리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성평등의 뜻을 유추하게 된다”고 했다.
또 주최 측에 따르면 58개 법안 발의자 17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정부 1개 순이다.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의당이 총 6명 중 6명 모두가 참여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총 129명 중 109명이 참여해 84%를 나타냈다. 이어 28명 중 18명이 참여(64%)한 바르미래당, 108명 중 25명이 참여(23%)한 자유한국당이 뒤를 이었다.
58개 각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8개 법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른미래당 8개, 정의당 6개, 자유한국당 2개, 기타 2개, 우리공화당 1개, 무소속 1개 순이었다.
특히 주최 측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들 중 ‘반윤리 의원’ 1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심상정(정의당), 이정미(정의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김종대(정의당), 윤소하(정의당), 박정(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주최 측은 “발언, 행사, 정책, 퀴어축제 참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12분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성윤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