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 삭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

지영준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불가입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말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녀라는 분명한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주장을 편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르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 “조항이 삭제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었다. 이 중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 의뢰,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아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사건은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인가. 차별행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나 양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성적지향’이 법률에 명시될 당시 대부분 국민과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필자도 처음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학교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

차별금지 사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까지 포함된다면, 도대체 남녀 말고 성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제3의 성’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앞세워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리스 등 30개 넘는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1남2녀, 2남2녀 등 복수의 결합은 물론 축첩, 간통, 중혼(重婚)까지 소위 성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은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는 서구사회처럼 사회문화적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과 여자샤워실에 불쑥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생래적으로 남녀밖에 없다는 성별 규정을 못 박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적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고용·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른 성가치관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동에 불과하다.

지영준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대 졸업. 전 육군 법무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슬람권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에선 이런 제3세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숨어서 유엔을 운운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 정당한 비판과 구별마저 차별 또는 혐오로 몰아 규제하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영준 변호사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인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다. ‘성별’을 남녀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는 “(법안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해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성전환 수술도 인정하지 않아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이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한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수술 후에도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정신·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스42)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2008년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을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남성 성기를 갖고 여성 외모를 지닌 제3의 성을 출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일부 여성단체의 행보다. 이들은 ‘양성평등’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기에 젠더 또는 성 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 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미래 경쟁력인 교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남학생을 추월한 지 십수년이 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성단체의 주장대로 여자와 남자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때 1번 여성, 2번 남성이 아니라, 여자보다 더한 소위 ‘성소수자’를 우대한다며 1번 제3의 성, 2번 여성, 3번 남성으로 하자고 할 것이다. 성별 기준이 아예 무너지면 1번 트랜스젠더, 2번 안드로진, 3번 뉴트로이스, 4번 에이젠더, 5번 바이젠더, 6번 젠더리스 등 30개가 넘는 젠더퀴어에 먼저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그들이 핍박받는 소수자라면서 존중받아야 할 여자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 제한을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자선수가 여자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이 경우 여자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제3의 성’들이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화장실 등의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제3의 성들이 병역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녀 성별 구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제3의 성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양한 성차별,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불평등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별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정의해야 한다.

지영준 변호사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자 혐오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차별문제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고,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인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인종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인종차별처럼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은 인종 피부색 장애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만약 동성애가 인종 피부색 장애처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생 유지된다고 한다면 탈(脫)동성애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있다. 젊었을 때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자.

이 땅에서도 종교의 차별,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강요를 계기로 행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상당 기간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국민이 56%를 넘고 있다.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44%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별 종교로 세분하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 및 구성원은 그야말로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모욕·비하하는 것은 앞서 본 개념에 따르면,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필자는 최근 성적지향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징계사건에서 학교법인 한동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다자성애 관계가 성적지향이라고 한다면, 1남1녀의 관례를 일탈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불륜이나 간통도 성적지향의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군가 ‘간통을 혐오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혐오한다’고 답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복수의 성과 관계를 맺는 범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사랑하고 좋아할 자유와 거짓, 악함, 추함, 부도덕을 혐오할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더 상위의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두텁게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19246, 19253)

그러므로 종교적 또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형사 처벌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헌재, 89헌마165)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는 건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자는 것은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은 성적지향의 의미가 모호해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부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등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지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성애 옹호 조장 진영에선 ‘기타 등’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게 취급하는 절대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주장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평등의 의미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이해하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된다. 다르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차별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자유의 영역이지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성적 감정적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일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동성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별사례로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병원의 수술 동의, 임대차의 승계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반 문제다. 일부에서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이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 법제화 시도에서 찬성의견 못지않게 반대를 표현할 자유도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듯,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평등하게 보장돼 있다고 밝힌다. 자격, 곧 기회의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적지향이 내면의 이끌림으로 머무르는 한 감정으로 보호된다. 이를 성적 행위로 표현할지 말지,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자유의 문제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백보 양보해 평등의 문제라 해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영준 변호사